대검,서울은행장 소환조사…거액 커미션 받은 혐의

  • 입력 1996년 11월 22일 14시 03분


대검 중수부(安剛民검사장)는 22일 孫弘鈞 서울은행장을 규정한도를 넘어선 자금을 특정업체들에 불법대출해주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孫행장은 지난 94년2월 행장에 취임한 후 특정업체 자금한도를 넘는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사례비조로 수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검 고위관계자는 "시중은행장이 한도가 넘는 불법대출을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내사중"이라면서 소환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서울은행과 거래중인 K기업 등 업체 관계자들을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로부터 대출 커미션을 孫행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孫행장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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