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熙城기자」 주식 장외시장의 주가등락제한폭(상하한가폭)이 다음달 1일부터 전
날종가기준으로 상하 8%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장외시장과 증권거래소시장의 주가등락제한폭이 달라 일반투자
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락제한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백원인 호가(주문가격)단위도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만원미만 10
원 △1만∼10만원미만 1백원 △10만∼50만원미만 5백원 △50만원이상 1천원 등 4단
계로 세분화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다음달 25일부터 1일 주가등락폭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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