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 주가 등락 제한폭 8%로 확대

  • 입력 1996년 10월 22일 19시 59분


「李熙城기자」 주식 장외시장의 주가등락제한폭(상하한가폭)이 다음달 1일부터 전 날종가기준으로 상하 8%로 변경된다. 증권업협회는 22일 장외시장과 증권거래소시장의 주가등락제한폭이 달라 일반투자 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락제한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백원인 호가(주문가격)단위도 증권거래소와 마찬가지로 △1만원미만 10 원 △1만∼10만원미만 1백원 △10만∼50만원미만 5백원 △50만원이상 1천원 등 4단 계로 세분화된다. 한편 증권거래소도 다음달 25일부터 1일 주가등락폭을 현행 6%에서 8%로 확대할 예정이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