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국제법 “독도는 조선 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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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 재일 독도 연구자 “1699년 한일 국경조약에 명시”

근대 이전 동아시아 외교 관례는 ‘광의의 국제법’(국제관습법)이며, 독도는 일본의 주장처럼 ‘무주지’였던 것이 아니라 국경 조약상 조선 영토였음이 명확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재일 독도 연구자인 박병섭 ‘竹島=독도문제연구넷’ 대표는 최근 학술지 ‘독도연구’ 23호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근대국제법의 적용 문제’를 게재했다.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은 울릉도의 귀속을 두고 외교 문서를 주고 받으며 교섭해 1699년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확인했다. 이른바 ‘울릉도 쟁계’다. 당시 양국은 낙도(落島)의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어느 정부가 낙도에 영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낙도는 어느 나라에 가까운가’ 하는 두 가지를 세웠다. 논문은 “이는 근대 이전 ‘광의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후에도 일본은 일본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귀속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들 기준에 따라 조선의 영토로 판단했다. 에도 막부는 독도에 영유 의사를 가진 적이 없었고, 지리적으로 독도는 조선 땅인 울릉도에 가깝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도 모리야마 시게루 등이 1870년 작성한 ‘조선국 교제 시말 내탐서’를 비롯해 이런 판단은 변함이 없었다.

이성환 계명대 교수도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 ‘조일(朝日)/한일(韓日) 국경조약체제와 독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는 1877년 일본 태정관(太政官) 지령은 ‘울릉도 쟁계’의 결과 1699년 성립된 한일 국경조약을 일본 국내법령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를 ‘조일/한일 국경조약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섭 대표는 “일본은 1905년 무주지를 선점해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독도는 광의의 국제법상 한국의 영토였으며 편입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17세기 국제법#독도#박병섭 재일 독도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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