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위작 판정 프랑스감정단 “한국 검찰이 과학적 보고서 묵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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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작가의 ‘미인도’를 감정한 장 페니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 소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한 결론을 한국 검찰이 무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천경자 작가의 ‘미인도’를 감정한 장 페니코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 소장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도출한 결론을 한국 검찰이 무시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오랜 위작 논란에 휩싸인 천경자 작가(1924~2015)의 '미인도'(1977년)에 대해 위작(僞作) 판정을 내렸던 프랑스 뤼미에르 광학연구소의 장 페니코 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검찰이 세계적 명성을 가진 감정단의 과학적 보고서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미인도' 소장처인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들을 4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천 작가 유족의 의뢰를 받아 이 그림을 조사했다. 검찰은 19일 "작품 소장 이력, 전문기관의 과학감정과 안목감정을 종합한 결과 '미인도'는 천 작가가 그린 진품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페니코 소장은 "천 작가의 그림 9점과 '미인도'에 대해 각각 1650장, 총 1만6500장의 단층촬영 이미지 분석 자료를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은 '뤼미에르 연구소의 보고서에 단층촬영 분석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냈다. 검찰의 발표는 비과학적이며 주관적으로 왜곡됐다"고 말했다.

'미인도와 천 작가의 진품에 쓰인 안료가 동일하다'는 검찰 발표에 대해 그는"당시에는 원작자와 위작범이 같은 안료를 사용한 까닭에 변별력 없는 요소다. 검찰은 과학적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이해관계에 얽매일 수 있는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진위 판정을 했다. 우리는 고흐 등 유명 작가의 작품 150여 점을 감정한 이력을 가진 이 분야 선구자"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뤼미에르 연구소는 그들의 진품 확률 계산 방식과 감정 과정의 명백한 오류와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며 "명암대비값 하나만으로 진품 확률을 결정한 계산법, 인물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피사체의 눈 흰자위 너비를 측정한 데이터, 1980년 5월에 미술관에 소장된 '미인도'가 1981년작 '장미와 여인'의 위작이라고 판정한 모순 등을 통해 위작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그림들 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과 '위작'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것"이라며 "뤼미에르 연구소가 고소인의 의뢰를 받아 감정을 실시한 후 검찰에 낸 의견서에 밝힌 자신들 결론이 채택되지 않자 검찰 수사가 비과학적이라고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수사과정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과학 감정 기법을 동원했으며 소장 이력을 철저히 규명했다"고 밝혔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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