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파행 현실화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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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KBS교향악단이 단원 신분을 둘러싸고 또다시 갈등에 휩싸였다. 26, 27일로 예정된 정기연주회도 불투명해졌다.

KBS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단법인으로의 전적(轉籍·소속을 옮기는 것)을 거부한 단원들은 11일 파견 기간 종료와 동시에 KBS 내에 복귀돼 더이상 교향악단 연주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단원들은 직무재교육을 통해 KBS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달 25일 교향악단 파견 단원 67명에게 전적 동의서를 보냈으나 모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노조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교향악단 단원들의 무기한 파견 연장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26일 군포문화예술회관,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 KBS교향악단의 단원 신분을 둘러싼 갈등은 2012년 9월 KBS교향악단이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KBS 소속이던 단원 대다수는 KBS 퇴사 후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소속으로 재입사하는 전적을 거부했다.

KBS 노사는 전적에 동의하지 않은 단원들을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파견 형식으로 재단법인에 근무하도록 합의해 사태를 봉합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파견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다시 갈등이 빚어졌다. 사측이 파견 종료를 앞두고 “법인운영 종합평가와 단원 신분 문제 재논의를 위해 파견을 6개월 연장하자”고 제안했고 당시 노조는 반대했다. 이에 KBS는 파견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단원들을 재교육해 다른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노조는 논의 끝에 사측의 파견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6개월에 걸친 협의에도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11일 파견 종료를 맞게 된 것. 현재 KBS교향악단은 전적을 거부한 파견단원 67명과 법인단원 32명(이 중 13명은 전적한 기존 단원)으로 구성돼 있다. 소속을 옮길 경우 호봉제가 유지된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지만 상시평가 시스템이 도입돼 정년 보장은 불투명하다.

KBS는 “파견단원과 법인단원으로 이원화된 비정상적인 단원 구성 형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노조의 요구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조직에서는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전적을 하면 단원들의 고용 불안과 연주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해외의 유명 오케스트라는 입단 때만 오디션을 볼 뿐 이후에는 종신고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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