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도 ‘이익 있는 곳엔 세금’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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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삼.무당.어부 등에도 공평과세
조선후기엔 신임관료되면 수수료가 175냥?

세정(稅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공평과세는 국가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근본임이 역사 속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세청 조세박물관은 개관 8주년을 맞아 18일부터 1년간 `작은 문서로 옛세상을 엿본다'라는 제목 아래 조선시대 영수증인 `자문(尺文)'을 주제로 한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관심을 끄는 전시유물은 1892년 2월23일 작성된, 어부에게 세금을 부과한 해부세(海夫稅)와 연대를 알 수 없지만 목포 북서쪽의 섬 사옥도에 사는 무녀가 발급받은 무녀포전(巫女布錢) 자문.

국세청은 "농업을 근간으로 한 조선시대는 조세의 주된 세목이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田稅)였으나 상업 공업 어업 등 종사자에게도 전세와 (과세) 형평을 맞추고, 농민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선시대에는 배(船), 소금(鹽), 삼(蔘)은 물론 종교인인 무당에게도 무녀포전(巫女布錢)이라는 잡세(雜稅)를 부과, 이익이 있는 곳에 예외 없이 과세함으로써 공평한 세금을 부과하려고 노력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에도 무당이 너무 많아 그 수요의 억제와 규제를 위해 무녀포를 징수했다는 기록이 나올 정도라는 것.

1771년 6월에 작성된 물금첩(勿禁帖)에 따르면 `강화부 하도면의 김천방은 소유한 선박 1척에 대한 세전 1냥 5전을 납부했으니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 이중과세(二重課稅) 방지도 큰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1886년 12월 문경현감에 임명된 안창렬이 남긴 32점의 자문들은 보면 그는 1887년 정월 임지로 부임할 때까지 홍문관, 이조, 사간원 등 14개 중앙관청을 돌면서 연회비용, 수령증 작성비용, 인사발령 인준비용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175냥을 납부한 것으로 돼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1865년 흥선대원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을 중건하려고 기부금 성격의 원납전을 발행하고 지급한 자문과 1875년에 호남지역 8개 읍에서 세금으로 곡식 1만6000여 석을 받아 중앙에 전달하는 과정을 담은 `조행일록'도 공개된다.

입장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관련예약은 박물관 홈페이지(www.nts.go.kr/museum)를 참고하면 된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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