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961>王曰何以利吾國고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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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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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必曰利章의 계속이다. 上下交征利라는 성어가 여기서 나왔다. 맹자는 魏나라 제후 앵(앵)의 질문에 “하필 나라를 이롭게 할 방도를 말하십니까? 오로지 仁義가 있을 따름입니다”라고 대답하고는 “하필 利를 말씀하십니까”라고 말한 뜻을 밝혔다. 大夫는 士의 윗자리로 천자의 조정에서 일하는 卿을 겸하기도 했다. 庶人은 벼슬 살지 않는 人民이다. 交는 ‘서로’이다. 征은 取(취)함이다. 利만 쫓다 보면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서 취하게 되므로 交征이라 했다. 而는 여기서는 則과 같다. 國危란 군주를 시해하는 등 내란이 일어남을 말한다.

근대 이전에는 법령을 지나치게 엄밀하게 제정해서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는 것도 군주가 백성의 이익을 취하는 일이라고 해서 경계했다. 전국시대 秦(진)나라 孝公 때 商앙(상앙)이 법령을 牛毛 즉 쇠털처럼 세밀하게 제정하자 백성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한다. 옛사람들은 법령이 세밀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알도록 명쾌해야 한다고 여겨, 그것을 劃一(획일)이라 했다.

오늘날 劃一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지만 본래 획일은 一자를 긋듯 간단명료함을 뜻했다. 한나라 초에 蕭何(소하)가 一자를 긋듯 법을 제정한 후 그를 이어 相國이 된 曹參(조참)도 준수하자 백성이 두 사람을 칭송했다고 한다. 생활문화와 경제구조가 복잡한 현대에는 법령이 세밀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대의 법제정에서도 劃一의 기본정신만은 유념해야 할 듯하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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