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부수 인증 신문사만 방송 진출 허용

  • 입력 2009년 8월 7일 02시 59분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가상-간접광고 부분 도입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상호지분 33%까지 가능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상호 지분 소유는 최대 33%까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31일 공포된 방송법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6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확정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케이블의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을 겸영하려는 신문사는 고시로 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은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부수 인증 기관으로는 한국ABC(발행부수공사기구)협회가 있다.

방송법에서 구독률 20%가 넘는 신문사의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 진출을 금지한 조항과 관련해 구독률을 전체 가구(인구주택총조사) 수 대비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로 계산하도록 했다. 방송법은 신문과 방송을 겸영할 경우 구독률을 10% 이내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뒤 방송의 시청점유율과 합산해 이 수치가 30%를 넘으면 광고 제한 등 제재를 받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 간 상호 지분 보유는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 지분 소유 한도와 동일하게 33% 이내로 정했다. 개정 이전에는 지상파와 SO 간 상호 지분 소유를 금지했다.

운동경기 중계 프로그램에 한해 가상광고(가상의 이미지를 화면에 삽입하는 광고)를 도입하고,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 부분적으로 PPL(프로그램 내 상품 노출) 등 간접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시간은 해당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광고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으며 이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으로 알려야 한다.

SO와 종합편성 보도전문 홈쇼핑 채널의 재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신설하며 2년 임기의 위원은 7∼9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비롯해 방송 종사자에 대한 미디어다양성 교육을 맡는다. 개정령안은 위헌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 사전 심의를 없애는 대신 사후 규제를 위해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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