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적박탈 멸빈자 올해는 사면될까…조계종 중앙종회 논의

  • 입력 2004년 3월 18일 1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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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불교 조계종이 출범한 이후 승적이 박탈된 멸빈자(滅빈者)를 사면하기 위한 종헌 개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8일 162회 임시회의를 열어 종회의원 27명의 발의로 상정된 멸빈자 사면 종헌종법 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나 의결정족수 54표(재적의원 81명의 3분의 2)에 1표 부족한 53표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사면안은 “멸빈자 중 참회의 정이 뚜렷한 자에 대해선 이번에 한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면할 수 있지만 사면 후 10년간 종무직을 맡지 못하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멸빈자들은 1998년 정화개혁회의측의 총무원 청사 점거사태와 1994년 서의현(徐義玄) 당시 총무원장의 3선 연임 기도로 인한 폭력사태 때 양산됐다.

총무원은 이번 사면안 통과를 위해 갖은 노력을 다 기울였다. 법장 총무원장은 13일 중진급 종회의원들에게 사면 찬성을 설득했으며 여러 차례 막후 접촉을 통해 찬성표를 의결정족수 이상 확보한 것으로 계산하고 사면안 통과를 자신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현재 종단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일부 스님이 아직 98년 사태에 대한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열흘 뒤 다시 임시회의를 열어 사면안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한 관계자는 “다시 한번 부결된다면 사면안을 적극 추진했던 총무원장의 지도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되면 1998년 사태 당시 핵심 인물이었던 월탄(당시 총무원장 후보) 정우 스님(서울 구룡사 주지) 등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4년 사태의 핵심이었던 의현 스님은 스스로 탈종(脫宗)한 상태여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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