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 남자친구 되찾으려 인터넷통해 휴대전화 강탈 청부

  • 입력 2004년 2월 6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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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대 남성들을 고용해 변심한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하모씨(33·여)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하씨의 의뢰를 받고 하씨의 옛 남자친구 신모씨(31)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김모씨(20) 등 3명에 대해서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1일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옛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오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며 김씨 등을 고용해 다음날 오후 10시50분경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씨의 고시원 방을 찾아가 신씨를 결박한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하씨는 5년간 사귀던 신씨가 변심해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자 빼앗은 휴대전화로 새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신씨와 헤어질 것을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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