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어떻게 달라지나]부동산-금융상품-미술품

  • 입력 2003년 8월 28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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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핵심은 양도소득세율을 올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방침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중장기 조세정책으로 미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을 샀다가 1년 안에 팔 때에는 지금처럼 실(實)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지표를 작성하되 양도세율이 현행 36%에서 내년부터 50%로 중과세된다.

예컨대 3억원에 산 아파트를 1년이 못 돼 3억5000만원에 팔았다면 현행 세법에 따라 4750만원의 과세표준(양도차익 5000만원―연간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에 36%의 세율을 곱해 1710만원의 양도세를 물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50%의 세율이 적용된 2375만원을 내야 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서도 9∼36%(기준시가 기준)에서 내년부터 40%로 일제히 오른다. 2년 이상 보유자는 현행대로 9∼36%(기준시가 기준)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 처분했을 때 세율은 60%(실거래가 기준)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도 현행 ‘3주택 이하, 24가지 예외조항’에서 내년부터 ‘2주택 이하’로 바뀐다. 단 6억원 이상의 고가(高價) 주택을 임대할 때에는 지금처럼 과세 대상이다.

이 밖에 국민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부가세를 면제하면 리모델링 비용이 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항목현행개정시행시기
단기 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율
-1년 이상 보유 9∼36%
-1년 미만 보유 36%
-미등기 양도 60%
-2년 이상 보유 9∼36%
-1∼2년 보유 40%
-1년 미만 보유 50%
-미등기 양도 60%
2004년
1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면제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
3주택 이하 원칙적 비과세 2주택 이하 비과세
(고가주택 임대는 과세)
자료:재정경제부

차지완기자 maruduk@donga.com

▼금융상품 ▼

내년부터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7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10년 이상’으로 비과세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이는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깎아주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세 대상을 넓혀 금융소득에 대한 세수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개인금융저축액 650조원 가운데 비과세 또는 세금 우대 상품은 399조원(62%)에 이른다.

농수협 조합과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가입된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되고 내년부터 과세 대상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예탁금 이자의 5%, 2005년부터 10%의 세금을 물린다는 계획.

이는 당초 농어민 등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농어민보다 일부 부유층의 혜택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

실제로 농수협 조합의 예탁금 중 농어민 예금은 16.3%에 그치고 나머지 83.7%는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예금이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서화-골동품 ▼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화(書畵)와 골동품에 대한 과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이다.

서화·골동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1990년 법제화됐으나 5차례나 시행이 연기됐다. 미술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포기하는 대신 2000만원 이상 미술품에 대해 납세자가 분리과세나 종합소득합산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분리과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10년 미만 보유하면 3%, 10년 이상이면 1%를 매기도록 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양도차익’에 기본 세율(9∼36%)을 부과한다.

미술품을 2000만원에 사서 5년 뒤 30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분리과세에서는 3000만원의 3%인 90만원만 내면 되지만 종합과세에서는 차익 1000만원을 다른 소득과 더한 뒤 이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소득이 많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셈이다.

하지만 미술계는 물론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여전해 이번 타협안이 현실화될지는 의문이다. 한국미술협회 이범헌(李範憲) 사무국장은 “이 법이 시행되면 가뜩이나 빈사상태에 빠진 미술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법률안 폐지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도 지난달 19일 서화와 골동품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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