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흐르는 한자]<610>司 法(사법)

  • 입력 2003년 8월 26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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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 法(사법)

司-맡을 사 悠-아득할 유 卿-벼슬 경

총-클 총 寇-떼도둑 구 曹-무리 조

중국의 역사가 悠久(유구)하고 문화가 燦爛(찬란)하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려 3600년 전의 殷商(은상)시대부터 이미 文字(문자, 곧 지금의 漢字)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制度(제도)나 文物(문물)을 확실하게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13經(경)의 하나인 周禮(주례)는 당시 국가의 통치시스템을 밝힌 經典(경전)이다.

여기에 의하면 이른바 ‘六卿’(육경·6명의 長官)이 있어 天子의 命(명)을 받아 朝廷(조정)의 國政(국정)을 분담하였다. 즉 天官(천관) 총宰(총재)는 國政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지금의 總理(총리)와 같은 직책이며, 地官(지관) 司徒(사도)는 敎育(교육)과 農商(농상)을, 春官(춘관) 宗伯(종백)은 祭祀(제사)와 典禮(전례)를, 夏官(하관) 司馬(사마)는 軍隊(군대)와 兵馬(병마), 秋官(추관) 司寇(사구)는 獄訟(옥송), 刑罰(형벌), 冬官(동관) 司空(사공)은 治山治水(치산치수)를 각기 맡았다.

이렇게 업무가 분담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構築(구축)했다는 뜻도 된다. 그 뒤 통치시스템은 더욱 발전되어 튼튼한 골격을 이루게 되었고 여기에다 고도로 숙련된 관리를 등용함에 따라 중국의 전제왕정은 수 천년 간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

甲骨文을 보면 한자 司는 말(言語)이나 먹는 동작을 뜻하는 口 위에 오른 손(∋, 手)을 갖다 대고 있는 모습이다. 옛날에는 마이크가 없었다. 그래서 말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입에다 손을 대고 외쳤던 것이다. 마치 햇빛을 가려 좀 더 잘 보기 위해 눈 위에 손을 얹고 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외치는 것은 命令(명령)을 내리기 위한 것이며 그것은 어떤 직책을 맡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司는 ‘맡다· 담당하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위에서 설명한 六卿들 중 司자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 司會(사회)니 司正, 司書 등이 다 그런 뜻이다.

司法이라면 法을 맡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法을 執行(집행)하는 것이다. 중국 당나라 때는 朝廷에서 법을 담당했던 부서를 法曹(법조)라 했고 지방의 법률조직을 司法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郡(군) 급에서 법을 집행했던 기관이었던 셈이다. 그것이 후에 민주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법을 만드는 立法府, 정무를 시행하는 行政府와 함께 국가의 3대축이 되어 각기 분립,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鄭 錫 元 한양대 안산캠퍼스 교수·중국문화 sw47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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