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짝' 문닫은 책방…왜?…인터넷 할인판매제에 반발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39분


코멘트
27일부터 시행되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의 도서정가제를 둘러싸고 2000곳 이상의 전국 중소형 서점이 11일 휴업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영풍문고 등 대부분의 대형서점들은 ‘문구점 등 임대업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교보문고의 경우 오후 1시20분부터 3시까지 광화문점의 광화문지하도쪽 입구를 폐쇄하고 휴업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러나 교보문고측은 휴업을 알리는 방송을 매장 내에 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영업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민들은 “명분이 무엇이든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책을 사러 나온 김미선씨(23·회사인)는 “출판 육성도,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시민에게 불편은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휴업 사태를 둘러싼 쟁점은 △인터넷 서점의 마일리지 및 경품혜택에 대한 할인 규정 △기존 발행 도서에 대한 경과규정 △책 발행일에 대한 개념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새로 시행되는 도서정가제는 인터넷 서점의 경우 정가의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마일리지(누적점수제) 및 경품혜택은 할인율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오프라인 서점들은 “마일리지와 경품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가 인터넷 서점에서 느끼는 실질적 할인율이 10%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마일리지와 경품은 책 가격과 별개로, 이를 규제하려면 공정위와 별도 협의를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두 가지 논란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간행물은 어떤 서점이나 자유롭게 할인판매할 수 있다’는 도서정가제 규정 때문.

오프라인 서점들은 “전체 유통량의 70%를 넘는 책이 발행된 지 1년 이상 되는 책이므로, 오프라인 서점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나온 책은 정가제 실시일인 올해 2월 27일 나온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1년 이상 구간은 대부분 재고도서이며, 실제 판매되고 있는 책은 1년 이내 도서가 80% 이상”이라고 반박한다.

책의 ‘발행일’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출판계는 “책이 실제 인쇄된 인쇄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는 “잘 팔리는 책의 경우 1개월, 심지어 1주일 단위로 새로운 ‘쇄(刷)’가 표기되는 실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판(版)’ 개념을 적용해 책 내용의 개정 때마다 새롭게 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윤종기자 gustav@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