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가족]한솔교육, 출산-육아휴직 챙기니 매출 쑥∼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7시 25분


왼쪽부터 김진만 박상숙 고기영 손민정 박신희 문영씨./김진경기자
왼쪽부터 김진만 박상숙 고기영 손민정 박신희 문영씨./김진경기자
한솔교육 고기영씨(31·교육연수팀)는 2000년 8월 계약직 지도교사로 입사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만큼 수입을 올렸지만 막연히 ‘미래’가 불안했다. 다음해 9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본급(64만1000원)이 생겼지만 학생당 받는 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줄어 당장 월수입에서 10만∼15만원 손해가 났다. 그러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실히 줄었고 은행에서 주택자금을 빌릴 때도 훨씬 수월했다.

“월급도 올라 계약직때 만큼 보수를 받습니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이 된 것이 가장 큰 이익이지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김진만씨(25·재경팀) 역시 계약직 지도교사로 입사했으나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재는 재무업무를 맡고 있다. “계약직일 때는 시간이 많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정규직이 되니 월급까지 준 것처럼 보이지만 퇴직금과 4대 보험 혜택을 생각하면 재정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영씨(25·개발전략팀)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 밤 9시나 10시까지 야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지만 옛날처럼 ‘튕겨져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솔교육은 일찌감치 ‘주5일 근무제’와 ‘정규직 전환제’를 도입해 ‘모범’ 기업으로 꼽힌다. 고기영씨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지도교사를 교육하는 업무까지 맡게 됐지만 일단 연수원에 들어가면 며칠씩 ‘외박’해 18개월짜리 아들녀석이 어떤 때는 남의 집 아저씨 보듯 나를 대한다”며 “언뜻 보면 ‘정규직 전환’이 ‘가족친화’에 역행한다”고 일침.

한민철씨(35·홍보팀)는 “아내가 사회복지사여서 토 일요일에 출근하기 때문에 세살짜리 아들녀석을 시골에 맡겨 뒀다”며 “주5일 근무가 시작된 뒤 아들녀석을 데려와 주말엔 내 차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솔교육은 또 출산휴가 80일제 육아휴직 1년제를 입법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육아문제 해결 등을 통해 이뤄진 이같은 가정의 안정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이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1992년 매출액이 3억원이었는데2001년에는3000억원으로 1000배 늘었다는 것이 한솔교육의 설명.

2월 출산한 박신희씨(32·고객상담팀)는 3개월간 출산휴가를 마친 뒤 2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 출산 전 집 근처에 있는 지구장을 맡았는데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이 그 지구장을 맡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본사로 출근하는 업무를 맡아 아쉽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3개월 출산휴가제’ ‘1년 육아휴직제’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출산한 박상숙씨(29·교육연수팀) 역시 3개월 출산휴가에 이어 2개월 육아휴직을 받았다.

“생후 3∼4개월째가 아기랑 엄마가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물론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하면 좋지요. 엄마가 봐주는 아이와 다른 사람이 봐주는 아이는 성격부터가 달라요. 그러나 경제적 문제도 무시 못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20만원으로는 분유값 대기도 힘들어요.”

“둘째도 나을 거니까”라고 이유를 붙인 박씨는 “직접 고용안정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신청서를 챙길 여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자칫 신청기간을 놓치면 받을 수 없게 돼 해당 회사에서 연락해 받도록 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역시 지난해 8월 출산한 손민정씨(29·영업교육팀)는 3개월 출산휴가에 이어 3개월 육아휴직했다.

“아이가 엄마랑 교감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답답함도 느끼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은 힘들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출근할 때 떨어지기 싫어 보채던 진우(14개월)가 이제는 아침에 엄마를 깨운 뒤 드라이기를 갖다 주면서 “출근하라”고 말한다고.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손씨는 “아이에게 독립심 사회성을 길러 준다는 면에서 일하는 엄마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재용 사장(46)은 지난달 회사 창립 20주년을 맞아 직장보육시설 건립기금으로 자신의 보유주식 60만주를 내놓았다. 한솔교육은 자사주식을 상장하는 대로 이 기금으로 전국에 보육시설을 짓게 된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육아 휴직 이렇게 하세요▼

■ 신청자격은…1세미만 유아둔 근로자

아기가 1세까지 부모가 직접 기를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육아휴직제이다.

노동부 평등정책과 이강문사무관은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특히 이를 위한 기업의 배려는 미래 노동력에 대한 투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어떻게 하나? 아이가 만 1세 미만인 남녀근로자가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돼야한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아이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로, 최장 1년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더라도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기간 1년 범위내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는 있다.

■ 휴직중 급여는…한달 20만원 지급

육아휴직 중 임금은 받을 수 없지만, 육아휴직 급여가 월 20만원 지급된다. 휴직한 뒤 1개월부터 휴직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월별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한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호봉승급이나 퇴직금 계산 등에도 포함돼 산정된다. 근로자는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휴직기간 중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휴직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해고할 수 없다.

■ 신청절차는…휴직 30일전까지 제출

육아휴직 신청은 휴직을 하고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한다.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낸다. 휴직 중에 종료 예정일을 한번 연기할 수도 있다. 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50% 인상된 30만원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휴직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1인당 월 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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