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활성화안 문제점]보육료 자율화…비용상승 부를수도

  • 입력 2002년 3월 6일 18시 34분


6일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여성부 등 3개 부처가 합동 발표한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은 구체적인 시행지침이라기 보다는 ‘장기적 청사진’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러나 취학전 교육의 공공성을 허무는 조치도 일부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면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보육종합사업대책 주요 내용
항목현행개선
보육료 규제전국 단위 상한선 설정시도별 자율 설정, 국공립은 제외
가정보육모 도입없음관련과정이수자에게자격증 부여
특수보육(야간 등)지원 없음교사 인건비 50% 지원
공동육아제도지원 없음보육시설 지원
직장보육 운영비자녀 비율 50%이상 기업만 지원비율을 50%이하로 하향 추진
보육교사 전문성인증제국가공인 자격증제 도입
보육료 소득공제100만원 한도확대 검토
보육시설 기준영아(0∼2세) 30명 이상5명 미만도 설치 허용

▽가정보육모제도〓영아(0∼2세)를 맡아주는 이웃집 주부를 전문가로 격상시킨다고 보면 된다. 정부가 개설하는 3∼6개월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여성에게 자격증을 주고 아이를 맡게 한다는 것이다. 육아경험 이외에 인성발달 등에 관한 전문성도 갖추게 된다.

복지부는 가정보육모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60만∼100만원선인 ‘이웃집 위탁육아’ 비용이 40만∼60만원선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의 유아교육과 졸업자는 별도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자격증을 줄 방침이다.

▽보육료 규제완화〓보육료가 상한선으로 묶여 있어 능력 있는 부모들마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국고(국비나 지방비)지원을 받지 않는 1만6000여개 민간(사립) 보육시설의 수업료(현행 월 최고 35만원선)가 자율화될 수 있다.

또 상한선을 계속 존속시키는 국공립 시설의 보육료 수준도 설비등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고 지원을 받고 있는 3300여개 보육시설의 수업료가 교육환경에 따라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시설 종류별 교사인건비 지원
보육시설현행개선
국공립사립국공립사립
영아·장애아
전담
100%3명까지
100%
100%100%
특수(야간
휴일24시간)
없음없음50%50%
일반50%없음50%없음

▽기타 개선내용〓민간이 운영하는 영아(0∼2세),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교사 전원이 인건비 10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금은 민간 영아 및 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 최대 3명의 교사만 인건비 지원을 100% 받았다.

또 야간이나 휴일 24시간 내내 아이를 맡는 국공립 및 민간의 ‘시간연장형 특수보육시설’은 앞으로 교사 인건비 50%을 지원받는다. 이 밖에 영아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설치기준을 낮춰 ‘주민밀착형’(5∼20명)과 소규모(5명 미만)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할 방침이다.

▽문제점과 전망〓가정보육모제도는 상당 기간 현행 ‘이웃집 위탁육아’와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과도기간을 정해 ‘육아시장’의 교통정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보육료 규제를 완화하면 전반적으로 보육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영유아 보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불러올 수 있어 여성계에서는 ‘취학전 어린이 보육의 평준화’가 깨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 남인순(南仁順) 사무총장은 “정부의 보육종합대책은 전체적으로 보육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여성계가 요구해온 공(公)보육 강화가 수용되지 않아 아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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