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차등 성과금' 교육계 논란

  • 입력 2001년 2월 12일 18시 37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공무원 32만여명에 대한 성과 상여금(상여금) 지급방안을 발표하자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단체들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의 공무원 성과 상여금제 시행계획에 따라 이달 말 전국 초중고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기관별 학교별 인원의 상위 70%에게 실적에 따라 2000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얼마나 지급하나〓상여금 지급 기준 금액은 △교장 또는 3, 4급 과장 상당의 보직 장학관 교육연구관 137만300원(35호봉) △교감 일반 장학관 교육연구관 118만2100원(30호봉) △일반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103만6100원(26호봉) 등이다.

지난해 업무 실적에 따라 △S등급(상위 10%)은 본봉의 150% △A등급(∼30%)은 100% △B등급(∼70%)은 50%를 받는다. 하위 30%인 C등급은 상여금이 없다.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51만8000∼155만4000원,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받는다.

상여금은 연봉 1.6% 인상 효과가 있어 보수 인상률 6.7%를 감안하면 올해 교사의 보수는 8.3% 가량 오르게 된다.

▽어떻게 평가하나〓교육부는 주당 수업시간과 담임 보직 여부, 특수공적이나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을 평가 요소로 예시했으나 학교별로 교사가 참여한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교사는 학교별로 평가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장 교감은 지역 교육청이, 고교 교장 교감은 시도 교육청이 평가한다.

▽교육계 반발〓교원단체들은 업무실적 평가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평가의 객관성을 믿기 힘들고 평가 자체가 교직 사회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상여금 거부 운동을 벌이고 강제로 상여금을 배정하면 이를 교원복지기금, 학교발전기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상여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상여금을 모든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입장〓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담임 등 힘든 일을 꺼리는 현상이 있어 이번에 고생한 교원에게 ‘보상’하면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이라도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보상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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