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백제 건어물' 대량유통 업자 25명 적발

  • 입력 2000년 11월 26일 23시 14분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6일 표백처리한 건어물 등을 팔아온 가공업자 문모씨(59)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36) 등 2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98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의 공장에서 변색을 막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표백한 명태포 14만㎏(3억5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명태포에서는 표백성분인 이산화황(SO₂)이 기준치 30ppm의 15.4배인 464ppm 검출됐다.

또 불구속입건된 김씨 등은 베트남에서 표백돼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19배 이상 검출된 쥐치포 등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대부분 “건조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산화황이 생길 수 있다”며 표백제 사용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 제품을 의뢰, 시험한 결과 이산화황 검출치가 기준치의 3∼19배에 달했고 이는 인위적인 처리 없이는 검출되기 힘든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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