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1가구 1주택땐 임대소득 비과세

  • 입력 2000년 5월 18일 18시 33분


“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런 점 유의하세요.”

지난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147만여명은 이달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들 가운데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도 합산신고 대상이다.

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과 달리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식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내용 등 신고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먼저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받게 되며 만60세 이상 부모(여자 만55세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자녀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본공제 대상 가운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자 중에서 근로소득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60만원의 표준공제를 추가로 받는다.

지난해 소득금액이 이같은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강연료 등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간 수입금액이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택할 수도 있어 이번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주택의 규모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며 고급주택은 주택의 수와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이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 264㎡(약 80평) 이상 또는 토지 연면적 495㎡(약 150평) 이상이면서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약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02-397-1506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