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밀레니엄 머니'카드]카드 긁을수록 세금 덜낸다

  • 입력 1999년 9월 30일 02시 45분


카드사용시 세제혜택이 많이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봉급생활자 이외에 개인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공제 얼마나 받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된다. 단 연간 소득공제액이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동시에 공제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즉 신용카드를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10%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컨대연봉3500만원인고객이 1년간 6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고치자. 이때총급여액의10%인 35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10%, 즉 250만원의 10%인 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단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올해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공제대상 기간▼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용카드 회사가 각 회원들의 사용액을 집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당해연도 12월의 카드 사용분은 다음해 공제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어떤 카드가 해당되나▼

아무리 카드를 많이 사용해도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깎아주는 세금이 근로소득세이기 때문이다. 대상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 직불카드 등이다. 선불카드는 대상이 아니다. 또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할부로 구입했을 때에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 사용금액을 일괄 공제한다. 올해 카드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해 할부기간이 내년중에 끝나더라도 물건값 전부를 올해 공제받는다는 얘기다.

▼소득공제가 안되는 경우●

보험료와 공교육비, 주택자금 원리금, 종교 사회단체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시 별도 공제를 받기 때문에 따로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방세나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TV시청료 등과 같이 세금 또는 공과금 성격의 요금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대금도 공제받을 수 없다.

회사일로 물건을 사거나 접대를 하면서 개인카드를 쓴 뒤 나중에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로 쓰는게 유리한 경우▼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넘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병원의 신용카드 가맹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공제도 함께 해주기로 했다. 보험료나 공교육비의 2중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또 등록금이나 육성회비 같은 공교육비는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없지만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족 카드도 합산되나배우자가 갖고 있는 카드는 물론이고 함께 거주하는 직계가족, 즉 연말정산표에 이름이 함께 올라가는 가족이 쓴 신용카드 금액은 모두 합산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함께 한다면 장인 장모도 포함된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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