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토지 취득-등록세 오른다…적용비율 60%이상

  • 입력 1998년 11월 13일 19시 33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비율이 60% 이상으로 상향조정돼 상당수 토지 거래자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보다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비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과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80% 이상으로, 서울과 부산은 60∼80%로, 대구와 울산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는 60% 수준으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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