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3일 시도 세정과장회의를 열고 내년도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비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60%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인천과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충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는 80% 이상으로, 서울과 부산은 60∼80%로, 대구와 울산 경기 전남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는 60% 수준으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