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주정차 견인료 4만∼6만6천원으로

  • 입력 1998년 10월 20일 19시 19분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료가 3만∼5만원에서 4만∼6만6천원으로 오르고 견인거리에 따라 부과하던 추가요금은 없어진다.

주차위반차량 보관료도 30분당 5백원에서 7백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견인료 △2.5t 미만 3만원→4만원 △2.5∼6.5t 3만5천원→4만6천원 △6.5t 이상 5만원→6만6천원

▼견인차량 보관료〓30분당 7백원으로 인상하고 새로 상한액(50만원)을 둠.

서울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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