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보장」등 부당광고 처벌기준 마련

  • 입력 1998년 9월 11일 07시 39분


젖소고기 또는 수입육과 한우고기를 같이 파는 정육점이 한우고기 판매 표지판만 부착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각종 수험교재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월 고소득 보장’ ‘1회 시험은 합격자를 많이 선발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해도 처벌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취업보장’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많았던 수험생 교재에 대해서도 부당광고 기준을 이같이 마련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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