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대금 어떻게 찾나]배서인에 4일내 부도통지

  • 입력 1997년 12월 21일 20시 24분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체제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서 개인사업을 하는 K씨도 못받은 어음대금 3천만원 때문에 애태운다. K씨는 여기저기서 급전을 구해 자신의 어음을 막고 있으나 부도업체에서 받지 못한 어음대금을 받을 길은 막막하다. 그는 거래하는 보람은행 대치동지점 송정룡(宋政龍)개인고객팀장(02―558―0090)을 찾아 부도난 어음대금을 받을 길을 문의했다. ▼갖고 있는 어음에 필요 기재사항이 모두 적혔는지 확인한다〓어음의 발행일과 만기일 등 필요 기재사항이 완벽하지 않으면 소지인이 법적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다른다. ▼어음을 건네준 배서인에게 부도 후 4일 이내에 부도통지를 한다〓배서인이 있을 때는 부도후 영업일기준 4일 이내에 부도통지를 해야 소구권(訴求權·갚도록 요구하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도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한다. 어음에 배서인이 없으면 지급불능상태인 발행인에게 대금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따라서 어음거래를 할 때는 발행인과 배서인의 신용상태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배서인의 관할 주소지 법원에 1년내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낸다〓이 소송은 본인 또는 법무사의 도움으로 소장을 만들어 법원에 내면 된다. 배서인이 없는 경우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판결 이전에 돈을 받도록 노력한다〓어음대금 청구소송은 확정판결문이 나오기까지 1, 2개월 소요된다. 채무인의 행방을 모를 때는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므로 2, 3개월 걸린다. 따라서 소송대신 가급적 개인 접촉을 통해 돈을 빨리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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