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떼이려면]전입신고전 다가구-다세대인지 꼭확인

  • 입력 1997년 12월 6일 21시 19분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집에 전세를 들 때는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 집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전입신고서에 지번(地番)만 기재해도 주인이 빚을 져 집이 은행 등에 넘어갈 때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뿐 아니라 등기부상의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같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박모씨는 94년3월 서울 종로구 김모씨의 다세대주택에 전세금 3천5백만원을 주고 들어가면서 지번만 기재해 전입신고를 했다. 박씨는 그해 11월에야 호수를 기재해 주민등록을 정정했지만 집주인 김씨는 이미 6월에 국민상호신용금고에 집을 저당잡힌 뒤였고 이 집은 97년6월 경매에 넘어갔다. 서울지법은 6일 신용금고측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박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익 청구소송에서 「전세금은 신용금고측의 몫」이라고 판결했다. 다세대주택에 지번만 기재해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두 주택형태는 외관상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건물의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법률상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물전체가 주인 한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가구별로 따로 등기돼 있는 것이 특징. 다세대주택의 주인은 건물의 일부를 따로 떼어서 타인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보다 엄격한 등기와 주민등록 절차가 요구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다.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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