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오락실도 이젠 문화산업』…내년부터 문체부 관리

  • 입력 1997년 11월 18일 20시 13분


내년부터 컴퓨터 오락실이 문화산업 대접을 받는다. 이제까지는 공중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단속과 규제를 받아왔지만 전자오락실 소관 업무가 이르면 새해 초, 늦어도 3월부터는 문화체육부로 바뀌기 때문.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자오락실 유원시설업(테마파크) 등 유기장 관련 업무가 이관되면 시설에 관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 세제 금융 인력양성 등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전자오락실의 경우 이제까지는 청소년 비행을 우려해 지하실에는 허가가 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제가 없어진다. 시설면적에 대한 제한도 완화,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앨 방침이다. 오지철(吳志哲)문화산업국장은 『오락실이나 놀이공원 등 유기장을 사치 소비성 업종으로만 생각해서는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영상 오락산업 시장을 외국기업이 잠식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어뮤즈먼트 연구조합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5천5백억원이며 이중 70%가 전자오락실용 게임이었다. 또 전국 컴퓨터게임산업 중앙회는 현재 전국 1만5천개의 전자오락실에 50만대의 전자오락기가 설치되어 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게임의 90% 정도가 일본에서 제작된 게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자오락실과 함께 규제를 받아온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업도 앞으로는 문화 관광 체육 등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첨단 문화산업 시설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방침이다. 이같은 변화에 맞춰 관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방식으로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같은 본격적인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건설비용중 일부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헌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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