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시경 속리산국립공원 매표소 앞. 토요일 오후인데도 등산객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연인이나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간간이 보였을뿐 몹시 한산했다.
법주사 경내도 이와 마찬가지로 예불하는 관광객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웅전에는 목탁소리만 울렸다.
음식점 숙박업소 기념품가게 등이 밀집해 있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의 상인들은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들자 울상이었다.
계원들과 함께 온 崔春子(최춘자·55·여·경기 성남시)씨는 『산책로는 물론 법주사 안에서도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다』며 『유명 관광지가 너무 쓸쓸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관리사무소에는 하루종일 공원 입장이 가능한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속리산관리사무소측은 『토요일의 경우 평소 오후 1시쯤이면 평균 2천여명이 입장했으나 30일 입장객은 5백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관광객과 등산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 사이에 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징수문제로 마찰이 빚어져 법주사측이 지난 29일 산문폐쇄(山門閉鎖)를 단행한 사실이 30일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기 때문.
속리산과 법주사의 입장은 29일 오후 6시40분경 재개됐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金鍾轍(김종철)보은군수가 이날 법주사와 속리산관리사무소를 오가며 중재에 나선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법주사 양측이 협상기간중에는 종전대로 입장권을 팔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
김군수는 30일 오전과 오후 양측에 대해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으나 공단측은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방침을, 법주사측은 「합동징수」를 각각 고수해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공단측은 조계종측이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올리면 국민은 마치 국립공원 입장료가 오른 것처럼 인식하게 되므로 분리징수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계종측은 공원 입장객이 입장권만 사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에 들어올 경우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길이 없다며 합동징수를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은〓박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