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옆에선 『일단 스톱』…개정도로교통법 11월부터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오는 11월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스쿨버스)옆을 지나는 자동차가 일단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서행하지 않거나 앞지르기를 할 경우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사진이나 VTR에 찍히면 운전자를 처벌하되 확인하기 어려울땐 차 소유자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교통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것.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유아를 태운 승용차는 아이가 어느 자리에 앉든 반드시 보호장구와 안전띠를 착용시켜야 한다. 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표지판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 다른 방향의 자동차에 양보토록 하고 보행자를 위해 차도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지정, 차량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송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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