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주민,「재산세 불평등」 강력 항의

  • 입력 1997년 6월 19일 19시 29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의 주민대표들은 19일 오후 일산구청을 방문, 올해 주거용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주민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일산구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이 서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이유를 따진 뒤 재산세 부과기준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민들을 볼모로 해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에서 과표산정시 10%범위 내에서 가감산율을 조정하는 등 단독주택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李麟載(이인재)일산구청장은 『지방세법과 내무부지침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만큼 지금 당장 재산세액을 재조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주민들의 체감세액이 높은 것 같아 현장조사와 함께 연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권이오·선대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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