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시장 굴-바지락서 마비성 독소 검출

  • 입력 1997년 4월 29일 09시 03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굴과 바지락 등 일부 수산물에서 신체마비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시는 독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패류의 가락시장 반입을 금지하고 시민들에게는 조개류의 경우 장시간 수돗물에 담근 뒤 먹도록 당부했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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