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노동법/선택제 시간근로제]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이기홍기자] 새 근로기준법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밖 간주(看做)근로제, 재량근로제 등 생소한 근무제도가 도입됐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최근 일부 기업에서 채택한 자유출퇴근제, 신축적 근무시간제 등을 확대해 제도화한 것이다. 취업규칙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노사가 합의한 근로자에 대해 하루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매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의무시간대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정한다』 ―그럼 근로자는 의무시간대만 근무하면 되나. 『그렇지 않다. 주당 44시간은 채워야 한다. 가령 개인사정에 의해 하루는 오후1∼5시 4시간만 근무했다면 다른날에 4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 쉽게 말해 변형근로제를 근로자 스스로 시행하는 것이다.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기계가 필요할 것이다』 ―사업장밖 간주근로제란…. 『근로자가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주로 사업장밖에서 일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는 노사가 합의한 소정 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는 제도다. 지금까지 출장자는 하루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만 간주해 왔을 뿐 연장근로는 인정하기 어려웠다』 ―재량근로제는 무엇인가. 『일의 성격상 근로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직종에 한해 노사가 미리 서면합의한 일정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시행령은 △기사의 취재 편성 편집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분석 △신상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 등에 적용범위를 한정했다. 재량근로제를 실시하려면 사용자는 노사 서면합의서에 「이 제도 적용 근로자에대해선업무수행형태근로시간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런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는 시간외수당이 없어지나. 『그렇지 않다. 노사 서면합의시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면 매월 일정 액수의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들은 어떤 의미가 있나. 『기존 법은 하루 8시간 근로만을 규정했을 뿐 다양한 근무형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논란이 돼왔다. 근거규정을 마련한 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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