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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붕어 한 마리만 키우면 불법!
업데이트
2016-07-29 15:10
2016년 7월 29일 15시 10분
입력
2016-07-29 15:09
2016년 7월 29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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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한 마리만 키우면 웬지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한 마리를 더 데려 왔다는 이들도 있다.
그런데 한 마리만 키우면 동물학대죄로 처벌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스위스에서는 일부 반려동물의 경우 한 마리만 키울 경우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난 28일(현지 시간) 영국 미러가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금붕어는 한 마리만 키울 경우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
금붕어 만이 아니다. 기니피그와 사랑앵무라고 부르는 녹생잉꼬 역시 한 마리만 키우면 불법에 해당한다.
왜 한 마리만 키우면 동물학대에 해당할까. 새빨간 금붕어 한 마리를 어항에 넣는게 뭐가 어때서?
스위스는 지난 2008년 동물권(Animal rights) 관련 법을 도입한 이후 이같은 한 마리 사육 금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들 동물들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무리 지어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습성에 맞는데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살게 하면 불행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잔인하기까지 하다는게 스위스 정부의 신념이란다.
그럻다면 쌍으로 키우가 한 마리가 죽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때도 쌍으로 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소 이상한 혹은 앞선 규칙은 더 있다. 스위스에서는 개를 키우기에 앞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고양이를 단지 한 마리만 키우길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고양이들을 볼 수 있도록 산책을 시켜줘야 한다.
집순이로만 키우고 싶다면 두 마리를 키워야 한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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