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공식후원사의 권리도 고려를

  • 입력 2001년 6월 14일 18시 30분


12일자 A8면의 ‘축구 국가대표, 대우車 세일즈 나섰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이 기사가 자칫 축구 대표팀 공식 후원사의 상업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반론을 제기한다.

본 협회는 이 기사가 대한축구협회가 육성, 관리하는 축구 대표선수단이 마치 대우자동차의 판촉 활동에 나선 인상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대우자동차 문제 해결이 우리 경제 회생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으나 축구 대표선수단이 특정 회사의 판촉 활동을 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더욱이 협회의 공식 후원사 중에 같은 자동차 메이커인 현대자동차가 포함돼 있고, 공식 후원사는 대한축구협회와 대표팀을 활용하는 마케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가 현대자동차의 상업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한다.

조 중 연(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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