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 입력 2001년 3월 1일 16시 40분


△1일자 21면 부동산 수수료 폭리 여전 기사에서 강서구 S업소의 아파트 임대계약 중개 법정 수수료가 18만9000원인 것은 아파트를 중개한 시점이 수수료율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연말이기 때문입니다.

△1일자 25면 오늘의 이슈 교수노조 설립 기사중 최갑수 서울대 교수의 한자 이름은 崔甲洙가 아니라 崔甲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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