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가 9월 한달동안 실시된다.
경북도는 1인당 한달에 10만8천∼13만3천원의 주부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고 자녀학비를 지원받는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본인 또는 친척들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거택보호대상자는 △가족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등이고 자활보호대상자는 생활이 어렵지만 자립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해당자는 본인 및 그 친족 보호자가 생활보호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대구〓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