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金光午기자」 전주시와 완주군이 공단입주업체들로부터 공업용수대금을 실제 사용량이 아닌 계약량을 기준으로 초과해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전주 1,2,3공단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69년부터 최근까지 공단입주업체의 공업용수대금을 실제 용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량을 기준으로 부과, 한달에 업체당 최고 2백만원까지 더 받았다. 공업용수대금은 1천t까지는 10만원을 기본요금으로, 초과분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돼 있다.
이에따라 한달에 8만t을 계약한 ㈜백양은 지난6월 1천1백46만원에 해당하는 7만2천t의 공업용수를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8만t의 물값 1천2백74만원을 납부했다.
이처럼 전주와 완주공단 입주업체들이 초과 납부한 용수대금은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