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鄭泰洙내무부차관)는 27일 서울시가 의정부시 장암동에 건설한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부지의 보상문제와 관련, 서울시는 의정부시가 추진중인 경전철 환승역사건립을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서울시의 지원내용은 의정부시가 서울지하철과 경전철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할 도봉산역 환승역사의 부지매입비, 역사의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비, 운영시스템설치비와 기타 부대공사비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서울시가 의정부시 장암동(7만8천여평)에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를 건설한 것과 관련, 땅주인에 대한 보상금과는 별도로 의정부시가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없게 된데 따른 보상금으로 4백14억원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땅주인들에게 3백61억원을 보상했다』며 『경전철 환승역사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비 1백억원만 부담하겠다』고 맞서왔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서울시측과 몇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5월9일 경기도를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孔鍾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