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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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검찰-법원판결52%
사회일반42%
사건·범죄3%
정치일반3%
  • 윤석열-한덕수-이상민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내란이 실패했더라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각 재판부가 내란의 ‘기획성’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 판례’를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회로 군대 보낸 순간 내란 시작돼”20일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는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돼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 전 총리, 징역 7년형을 받은 이 전 장관에 이어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인정된 것이다.세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을 내란 판단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내란죄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인 ‘국헌 문란(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과 ‘폭동(무력행사)’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선고를 마친 이진관 재판장, 류경진 재판장도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해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것은 내란”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한 전 총리의 1심을 맡았던 이 재판장은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했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류 재판장 역시 군 투입 등을 두고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뤄진 행위”라고 지적했다.실패한 내란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법리도 세 재판부가 같았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내란죄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은 비교적 짧았고 군경과의 충돌로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며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전 총리 재판부가 “인명 피해가 없고 금방 종료된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와 군경의 소극적인 대응 덕분이지 내란 가담자가 자제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과 엇갈린다.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회 무력화와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국회를 봉쇄할 계획을 세우면서 야근하는 국회 직원이 많다는 것조차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시점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이라고 봤다.● 항소심은 ‘노상원 수첩’ 증거 능력 쟁점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그가 장기 독재를 꿈꾸며 1년여간 계엄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10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대로 군 사령관 인사를 낸 게 시작이라는 게 특검 시각이다. 반면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획적 내란’이 아닌 ‘우발적 폭주’로 결론 내면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세 재판부 모두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 했지만 양형은 엇갈렸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재판장은 계엄 당시 군 투입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65세인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이라고 했지만, 79세의 한 전 총리 1심을 맡은 이 재판장은 나이를 감형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한 전 총리 재판부는“‘위로부터의 내란’인 12·3 비상계엄은 ‘아래로부터 내란’인 과거 사례보다 위험하다”며 기존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 전 총리는 전두환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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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尹, 국회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 軍 투입… 국헌문란 폭동”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 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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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30년 전인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곳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인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 국헌문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행위, 정치인 체포조 편성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폭동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특히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그 결과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은 재판부가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국회 봉쇄 및 선관위 점거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측도 “양형 부분에 대해선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항소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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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尹, 국회 마비 목적으로 軍 투입…계엄 이틀전 결심”

    “헌법이 부여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실력 행사를 하려 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위기를 타개하려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판단했다.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계엄이 폭동이라고 인정한 것.●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낸 것” 내란 인정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하는 데 결정타가 된 건 윤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이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가장 중요한 건 군을 국회에 투입한 목적” 등의 표현을 총 세 차례 반복하면서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재판부는 “특전사 병력은 처음부터 국회의사당을 봉쇄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고, 건물 내부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들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이런 내용은 모두 윤석열(전 대통령)의 승인하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반국가세력인 국회’, ‘척결’, ‘국회 활동 금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점, 군 철수 시점을 따로 계획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국회 봉쇄가 “국회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며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국헌문란 목적을 갖고 폭동을 일으켜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행위 자체, 그 안에 있는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자체 등이 모두 폭동”이라고도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등이 부인해 온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이 여인형(전 방첩사령관)에게 14명의 구체적인 체포대상자를 불러준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체포조 인원들은 자신들이 국회에서 군경과 팀을 이뤄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여당 대표 한동훈을 우선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로 이송한다는 의무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런 체포 지시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건 질서 유지 차원이었고 체포조 지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비상계엄 결심은 24년 12월 1일”다만 재판부는 “계엄을 1년 전부터 준비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점을 2023년 10월로 바꾸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그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주변에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제시했다.그러나 1심 법원은 “비상계엄 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국회가 무리한 탄핵소추를 시도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부와 대통령을 무력화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했다”며 “2024년 12월 1일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단순한 불만이나 격정 토로, 하소연, 답답함 등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적지 않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내란을 장기간 모의했다는 증거로 특검이 제시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도 “수첩의 작성 시기가 부정확하고, 내용이 조악해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1심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점을 내란 선포 이틀 전이라고 판단하면서 내란 특검이 기소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내란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는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렸다는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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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오늘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첫 심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되는 것.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인데 재판부 재량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깎아줄 순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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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계엄=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과거 내란 판결을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비상계엄=내란’ 인정 여부가 핵심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인정될지 여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1심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 각각 징역 23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윤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부인한 범죄 사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시작으로 내란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위해 군 인사를 냈다는 건 소설이고 망상”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조 지시 및 운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반국가 세력’의 체포를 명령했다고 본 반면에 윤 전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반박해 왔다.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19일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30년 전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1996년 1심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 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기존 내란 판례를 12·3 비상계엄에 적용할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법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과거의 내란 때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징역 7년이 선고된 이 전 장관의 경우 12·12 군사쿠데타 내란 참여자들이 확정받은 형량과 유사하다.또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구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도 19일 함께 이뤄진다.● 尹 측 “선고기일에 출석”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선고 전날인 18일 “윤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건 “불출석 시 재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만 선고 등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과 다른 7명의 피고인 중 불출석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1심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 여기에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이에 따라 만약 피고인 불출석 등으로 19일 선고가 무산되면 새로 보임하는 재판부가 ‘공판 갱신 절차’를 밟은 뒤 선고해야 해 선고기일이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이전 재판부 때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과 증거 등을 법정에서 다시 조사하는 절차다.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 사건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공판 갱신 절차에만 7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다만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구인도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진행해 징역 24년을 주문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하고 선고 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설 연휴도 구치소에서 보낸 윤 전 대통령은 설 당일인 17일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김건희 여사 역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설 연휴를 보냈다. 공휴일에는 구치소 일반 접견이 제한돼 두 사람 모두 별도의 면회는 없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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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쟁점은 내란 인정 여부…내려질 형량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마무리되는 것.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 불출석 할 경우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18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선고의 쟁점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느냐 여부다. 앞서 한 전 총리, 이 전 장관의 1심 선고를 맡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어떤 범죄와도 비교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인데 재판부 재량으로 10년 이상의 징역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깎아줄 순 있다. 다만 집행유예는 불가능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조 전 청장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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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단전·단수, 내란 달성하려는 의도”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소방청에 내려보내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 있다”며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법원의 판단이 두 차례 나온 것. 또 이날 재판부가 “내란 집단이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나머지 국무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韓 23년, 李 7년 이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한 전 총리 형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1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8년 낮은 7년이 선고됐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방청석에 있던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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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들어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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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전부 관여한 게 아니더라도 내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 “단전·단수, 내란 달성 하려는 의도”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이를 소방청에 내려보내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근거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여러 차례 문건을 꺼내 읽는 장면, 한 전 총리에게 문건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돼있다”며 해당 문건이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담긴 문건이라고 봤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특정 언론사에 곧 경찰이 투입되는데 협력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점을 근거로 소방청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 CCTV에 찍힌 문건은 일정표”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실제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에 대한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내란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 행위에 대해선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석열(전 대통령),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로 단전·단수 지시가 구체적으로 이행되진 않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에 대해서도 내란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정질서를 파괴할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을 일으켰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법원의 판단이 두 차례 나온 것. 또 이날 재판부가 “내란 집단이 계획한 개별적인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사전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한 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나머지 국무위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韓 23년, 李 7년이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이 한 전 총리 형량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조차 1심 법원의 판단이 너무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한 전 총리에게는 이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8년 낮은 7년이 선고됐다.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그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게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에 선제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며 구형보다 높게 선고했다. 반면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내란행위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라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내란이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항소심 등을 거치며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던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이 선고된 뒤 방청석에 있던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하자 방청석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어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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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1심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날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고 못 박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고위 공직자로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지키고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데도 윤석열(전 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점거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 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기능을 파괴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며 “윤석열과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점 등을 들어 이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 이 전 장관은 방청석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 미소를 짓기도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장우성 특검보는 “형량에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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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 법원행정처 “도저히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해 법적 안정성은 저하된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3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 체계가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11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약화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결에 불복해 무조건 대법원에 가고 보자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안건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처리되는 건 비정상으로 보인다.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 법원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해 악용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법 해석의 재량과 왜곡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이 너도나도 ‘법 왜곡’을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며 “법 왜곡 행위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논란만 키우는 법을 새로 만들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앞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서울시내 지법 2개가 소멸하는 효과”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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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당사자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퉈야 해 법적 안정성은 저하된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 안팎에서도 “3심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급심 법원의 판사들을 대법관, 재판연구관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약화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판결에 불복해 무조건 대법원에 가고 보자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이 정도로 중요한 안건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처리되는 건 비정상으로 보인다.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했다.법원 내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을 처벌하는 내용과 관련해 기준이 모호해 악용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법관에게 부여된 법 해석의 재량과 왜곡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들이 너도나도 ‘법 왜곡’을 주장하며 고소, 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며 “법 왜곡 행위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 논란만 키우는 법을 새로 만들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앞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서울시내 지법 2개가 소멸하는 효과”라며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접근성과 재판청구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신권과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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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이재용 무죄’ 박정제 판사 배정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고법 형사6부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박정제 고법판사가 맡게 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서울고법은 5일 내란전담재판부를 정하기에 앞서 16개 형사부의 사무분담안을 모두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존 사건을 맡게 된다.정재오 고법판사(57·사법연수원 25기) 등이 있던 형사6부에는 새롭게 김종우(56·27기), 박정제(51·30기), 민달기(57·33기) 고법판사가 배치된다. 형사6부는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항소심 재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이다. 박정제 고법판사는 2024년 2월까지 지귀연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근무하다가 서울고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심 재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판사를 지내다 온 민달기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 고법판사는 2019년 한차례 서울고법에서 민사부를 맡은 바 있다.형사13부에는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57·23기) 등 빈자리를 김무신(58·24기), 이우희(52·33기) 고법판사가 메우게 된다. 재판장은 김무신 고법판사가 맡을 전망이다. 형사13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항소심 재판,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던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 재판이 배당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중지한 형사7부에는 구회근 고법 부장판사(58·22기) 등이 자리한다. 구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특활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이후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다. 이번에 서울고법으로 오게 된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형사14부에 배치됐다.내란전담재판부 추첨 당시 주요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법관이 포함된 형사4부와 형사5부, 이형근 기조실장이 새로 배치된 형사14부는 후보에서 제외됐다. 판사회의 현장에서 은행알처럼 생긴 추첨볼 13개 중에서 2개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뽑는 방식으로 추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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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줄 없이 맹견 키워 4차례 물림사고…견주 금고 4년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맹견을 기르다가 잇단 개 물림 사고로 주민들을 다치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금고 4년이 확정됐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54)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던 노 씨는 목줄을 채워놓지 않고 개들을 마당에 풀어뒀다가 2024년 3∼11월 4차례 개 물림 인명사고를 냈다.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물었다. 피해자 중 1명은 생식기를 비롯해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치료받던 중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노 씨는 주택 진입로에 ‘출입 금지’, ‘개 조심’이라고 적은 현수막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들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알았는데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없이 목줄을 풀어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노 씨가 “피해자들이 사유지에 침입하고 무고했다”며 피해자들과 담당 경찰관, 검사 등을 고소·고발한 점, 법원 앞에서 고성으로 시위하며 사건 관계인을 모욕한 점 등도 고려됐다.2심 법원에 이어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1심은 개 2마리 몰수도 선고했는데 2심 재판 과정에서 1마리가 숨지면서 남은 1마리만 몰수됐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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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민,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청탁 1심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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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그림’ 김상민 무죄…‘횡령혐의’ 김예성도 무죄

    법원이 검사 재직 당시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고,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차량 리스 비용 4100만여 원을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직간접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과 4100만여 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좋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김 전 검사에게 들었다는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 씨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거나 번복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그림을 발견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오빠 김 씨가 실구매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차명법인 자금 9억 원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 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지만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봤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증거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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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에 23년형’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정말 반대했나” 송곳 추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박 전 장관에게 “계엄에 정말 반대했느냐” 등 날선 질문을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는지, 반대한 이유는 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법률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말하진 못했다”고 답했다.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재차 “지금은 비상계엄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계엄을 반대했다는 게 법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여러 이유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지 못하게 막는 데 주력했다”고 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1심 첫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12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1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사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 사건에 이어 네 번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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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각하한 진화위 위법”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전쟁 기간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족은 2020년 12월 “가족이 1950년 보도연맹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 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 집단학살의 대상이 됐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해당 희생자는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문제는 2024년 8월 진실화해위가 해당 희생자가 1961년 1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유족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희생자의 사형 집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교도소 기록에도 ‘사형출소’가 아닌 ‘사망출소’로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사망 원인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 건 위법이라고 봤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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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달성군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의해 가압류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달성군 사저 가압류를 결정했다. 청구액은 총 10억 원으로 김 씨 9억 원, 가세연 1억 원이다. 가압류 대상인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문재인 정부 당시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후 매입한 곳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사저를 사며 김 씨 등에게서 25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로 활동했던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 대출에 문제가 있어 급한 대로 빌렸다”며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부분 변제 계획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15억 원을 갚았다. 하지만 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 원을 보내기에 ‘나머지 10억 원도 곧 보내시겠구나’ 한 게 무려 4년 전”이라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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