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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배구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매입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배구협회를 10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배구협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배구협회는 부회장 2명이 회관 매입 과정에서 건물 가격을 부풀린 뒤 횡령하는 등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배구협회가 2009년 9월 한 건설사로부터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166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약 30억 원이 협회 측으로 다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국가정보원 ‘블랙요원’의 오랜 협조자였던 조선족 김모 씨(61)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출입경 관련 기록 등 3건 이상의 문서를 입수하거나 작성해 국정원에 제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유 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유출한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국정원과 유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2006년 6월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간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 씨의 입북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중 국정원이 제출한 문서가 가짜라는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3일 한국에 입국했다. 이때 그는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민원실에서 발급한 ‘출입경 기록 확인서’를 국정원에 건넸다. 그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이 발급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서’를 넘기고 1000만 원을 받았다. 두 문서 모두 유 씨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출입경 기록(2006년 5, 6월 당시 유 씨의 출입경이 ‘出-入-入-入’으로 기재)이 전산 오류 등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였다. 사실이라면 국정원 측에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었다. 그러나 두 문서 모두 중국 관청에서 발급한 것처럼 꾸며진 가짜 서류로 드러났다. 김 씨는 문서의 내용까지 본인이 스스로 썼다고 자백했다. 결국 2월에 갖고 온 문서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했다. 김 씨는 1998∼2004년 지안(集安)변방검사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조선족 임모 씨(49)가 쓴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다. 중국의 고등중학교(고등학교) 전직 교사인 김 씨는 제자였던 임 씨를 지난해 12월 국정원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임 씨는 이 자리에서 검사참에 근무할 때 경험했던 북-중 통행 실태 등을 설명했고, 이를 진술서로 작성했다. 이 역시 국정원 측에 유리한 진술이었다. 국정원이 먼저 김 씨에게 출입경 기록의 위조를 요청한 것인지, 김 씨가 유 씨의 1심 무죄 이후 국정원을 위해 출입경 문서를 알아서 위조해 준 것인지 등이 가려져야 할 대목이다. 김 씨가 지금까지 드러난 것 외에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입수 과정에서 또 다른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과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조자인 김모 씨(61)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34)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문서를 위조해 2월 국정원에 전달했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씨는 위조를 시인한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문건’(지난해 12월) 외에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인과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이 진본임을 입증할 새 문건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문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 문건이 조잡해 위조됐다고 보고 김 씨가 요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김 씨가 5일 자살 기도 당시 남긴 유서에서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며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 원, 2개월 봉급 300×2=600만 원, 그리고 수고비”라고 적었다. 여기서 언급한 1000만 원은 2월에 구해온 위조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문건’의 경우 김 씨가 국정원에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달 18일 증거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17일 만에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일단 김 씨에 대해 외국에서 위조된 문건을 국내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입건한 뒤 국정원이 증거 조작을 지시했는지,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5일 자살을 시도한 조선족 김모 씨(61)가 검찰 조사에서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나머지 두 건의 문서도 신빙성을 의심받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문서 1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마당에 나머지 2건의 문서를 누가 믿어 주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조 의혹을 받는 문서들은 모두 간첩 혐의를 받고 기소된 유우성 씨의 유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인 북한 출입경 기록에 관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이 문서들은 ①허룽(和龍) 시 공안국의 ‘유우성 씨 출입경 기록’ ②유 씨 출입경 기록에 대한 허룽 시 공안국의 ‘발급확인서’ ③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등 3가지다. 이 문서들은 중국 주한대사관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한 바 있다. 이 문서들은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가 국가안전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6월 10일 돌아왔다는 사실(문서①)과 이 같은 문서를 허룽 시 공안국이 발급한 사실이 있고(문서②), 변호인 측 자료는 합법적으로 작성된 자료가 아니라는 내용(문서③)이다. 1심에서 유 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로 제출한 문서로 ③이 위조됐다면 ①②도 증거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문서①)은 또 다른 조선족 협조자가 구해 주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협조자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중국에 있는 이 협조자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출입경 기록에 대한 발급 확인서(문서②)는 대검찰청의 공식 요청으로 외교부↔주선양 총영사관→허룽 시 공안국을 거친 공식 문서라고 지난달 국회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확인했다. 외교경로를 통해 입수된 이 문서 역시 중국 주한대사관 측이 위조됐다고 밝힌 상태다. 검찰 진상조사팀은 이 문서들의 관인 원본과 각 문서의 발급 경위에 대해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의 협조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히 28일로 예정된 유 씨 재판 항소심 결심 때까지 문서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한국 여성을 호주 워킹홀리데이 학생으로 둔갑시켜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워킹홀리데이는 정부끼리 협정을 맺어 상대국 젊은이에게 단기 취업비자로 돈을 벌면서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성매매가 합법화돼 있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쉬운 점을 악용해 한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구속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황은영)는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 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씨는 2009년 8월부터 1년간 호주 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한인 여성 10여 명에게 건당 70∼140호주달러(약 7만∼14만 원)를 주고 성관계를 시킨 혐의다. 그는 알선책 김모 씨(수배 중)를 통해 한인 여성 10여 명을 워킹홀리데이 지원자로 위장해 입국시켰다. 정 씨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올해 초 한국에 입국하다 검거됐다. 최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들어간 한인 여성들이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면서 현지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어서 한국에서 영업이 어려워진 성매매 여성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최초로 입수해 국가정보원 소속인 중국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전달한 중국 국적 조선족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국에 와 머물고 있다. ○ 윤곽 드러난 문건 입수 경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영사를 밤샘 조사해 문서 입수 과정에 A 씨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영사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중국 공무원을 통해 입수한 공식문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허변방검사참→중국 공무원→A 씨→이 영사’라는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의 입수 경로 윤곽이 드러난 것. 공안당국은 A 씨가 중국 내 공무원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 문서 위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중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공안은 싼허변방검사참 직원을 감찰 조사했지만 한국 검찰의 진상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 북한 출입경기록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변호인 기록이 합법이고, A 씨가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문서는 위조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위조 신분증으로 2중, 3중 신분세탁 문서 진위와는 별개로 유 씨가 국내외를 오가며 이름을 자주 바꾸고, 위조 신분증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등 신분을 위장한 것도 석연찮다. 공안당국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도 그의 신분 세탁 과정이 미심쩍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씨는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화교 류가강’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한국에 온 뒤(2004년 4월∼2010년 9월)엔 ‘탈북자 유광일’로 살다가 영국에 체류하던 시기(2008년 1∼7월)엔 ‘탈북자 조광일’로 성을 바꿨다. 2010년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우성’으로 살았다. 2006년 중국과 북한을 오갈 때는 지인의 호구증(주민증)을 이용해 통행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검찰 조사 때 북한 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광일’ 명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시했으나 위조로 드러나자 뒤늦게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했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여러 국가들이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취하면서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국제 거래, 국제 투자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국제통상팀을 운영하면서 통관, 관세, 원산지 검증, 외국환 거래 등 국내외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무대 무역 분쟁 해결에 주도적 역할 화우 국제통상팀의 전문 분야는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모든 무역 관련 분쟁이다. 미국 등 외국 정부가 국내 기업에 대해 반덤핑조치, 상계관세조치 등을 취할 경우 대응 방법, 양자투자보장협정, 자유무역협정 등에 근거한 기업의 해외 진출 자문 업무 등이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신청, 원산지 검증 대응 등을 포함한 FTA 및 세계무역기구(WTO) 관련 업무와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간 분쟁도 국제통상팀의 전문 분야다. 미국의 철강사인 AK스틸은 포스코가 미국으로 무방향성 전기강판을 덤핑 수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미국 상무부에 수출기업들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요청했다. 미국은 이 요청을 수용해 포스코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인데 미국 AK스틸은 한국 정부가 포스코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계관세를 부과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화우는 포스코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절차에서 국내 로펌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를 대리하고 있다. 또 미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와 관련된 한국-미국 간 WTO 분쟁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가 미국 시장을 잠식하자 월풀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한국산 세탁기와 삼성전자의 멕시코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부과를 신청했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1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이 WTO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8월 WTO에 제소했다. 최근 이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인 분쟁해결 패널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WTO 반덤핑협정 해석에 있어서 각국 통상업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를 당사자로 하는 WTO 분쟁은 주로 미국 등 해외 로펌들이 독식해왔지만 화우는 이 한미 세탁기 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밖에도 FTA 원산지 검증 사건에서 조사 대상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난해 다양한 성과도 올렸다. 한중 FTA와 한-호주 FTA 협상에서는 정부 부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올해도 국내 기업들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제재 조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특허단속, 외국환 거래 조사와 관련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통상·관세 분야 전문 인력이 경쟁력 화우 국제통상팀의 경쟁력은 법원과 검찰뿐 아니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국제통상 분야 및 관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 관세사 등 통상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역임한 박상기 고문은 유엔과 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외교 무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국제외교·통상 전문가다. 한미 슈퍼 301조 협상, 통신협상, 자동차협상과 한중 마늘분쟁, 검역문제, 상하이 한국학교 용지협상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김권회 변호사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외국환거래법, 국제거래, 회사법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다양한 인수합병(M&A) 자문을 해왔다. 정동원 변호사의 주된 업무 분야는 관세, 국내외 투자, 국제통상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변호사로 4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WTO DDA 반덤핑규범협상 한국정부 대표를 수행했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FTA 자문위원, 무역구제 정책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교통상부 등에서 다양한 국제 업무를 쌓은 이성범 변호사, 윤영균 변호사와 유지열 미국변호사, 정기창 미국변호사도 국내외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한센병·학림사건 등 공익소송 전담팀 구성 ▼화우 공익위원회화우는 2012년 5월 ‘화우 공익위원회’를 설립해 체계적인 공익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공익활동을 전담하는 전담변호사를 채용했다. 이홍훈 고문변호사(전 대법관)가 위원장, 박영립 대표변호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5개 분과와 사무국을 이끌고 있다. 이홍훈 위원장은 “변호사법 제1조 제1항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형 법무법인의 인적 자원과 시스템을 활용하면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낮은 곳을 위한 공익 소송 화우는 사회공헌을 시작한 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전혀 못 받는 곳을 찾아 공익 소송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한센병 소송’ 이다. 화우는 일제강점기 한센병(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강제 격리됐던 한센병 환자들이 2004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 청구 소송을 했을 당시 대국민 50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며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박 대표변호사가 한센인권변호단장을 맡아 현재까지 총 595명의 청구자 가운데 571명이 보상을 받았다. 현재 마지막 남은 20여 명에 대한 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복 뒤 한센인 정착촌에서 벌어진 강제 불임 및 낙태 수술로 피해를 입은 650여 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현재 진행 중이다. 공익위원회는 또 군부독재 시절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된 1980년대 시국사건인 ‘학림(學林)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고 있다. 학림사건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에도 도움 화우 공익위원회는 소송뿐 아니라 법률자문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적인 법률 자문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매달 경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내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 체불과 성폭력 사건, 산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과 해외동포, 이주민의 어려움을 전담하는 위원회 ‘다동이 분과’를 두고 출입국에 관련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돕기 위한 법적 자문을 해주고 있다. 위원회는 지구촌사랑나눔 등과 같은 관련 단체와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구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 법률 봉사활동 외에 일상적인 봉사활동은 사내 봉사활동 조직 ‘나누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 2004년 결성된 ‘나누는 사람들’은 정회원 15명으로 시작해 현재 1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체장애인 시설과 홀몸노인 시설, 미혼모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간식 나누기, 목욕봉사, 대청소 등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부터는 매년 헌옷 약 300벌을 기부하고 있다. 특히 미혼모 시설인 ‘열린집’의 미혼모들이 구직 면접 때 입을 옷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면접용 여성 정장을 따로 기증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가운데 재조경력(판검사 출신) 변호사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파트너 변호사 79명 중 55명(70%)이 판사 또는 검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 검사로서 오랜 기간 수사와 재판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제시하는 조언과 전략은 높은 승률로 연결된다는 것이 바른 측의 설명이다. 구성원들의 경험은 ‘송무(訟務)에 강한 로펌’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 최근 3년간 바른이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 가운데 파기율은 전체 504건 중 69건(13.7%)에 이른다. 대법원 전체 사건 중 상고심에서 파기되는 사건의 비율이 평균 5%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국내 유일 조세수사팀으로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바른은 국내 로펌 중 유일하게 ‘조세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다른 로펌에도 조세팀과 형사팀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바른은 조세와 형사사건을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형사팀’과 ‘조세행정팀’을 확대 개편한 이 팀은 최근 엄격해지는 조세포탈 범죄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팀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역외탈세 근절과 지하경제 양성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조세 사건 대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또 최근 CJ그룹의 조세포탈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도 앞으로 탈세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신호로 읽는 시각이 많다. 또 최근 조세피난처의 한국인 명의 계좌들이 공개되면서 세무당국과 검찰도 고강도 세무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조세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사고발이 이뤄질 뿐 아니라 재판부도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유무죄를 적극 심리하는 추세다. 조세 분야는 전문 지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접근하기 힘들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제재 수단이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문성우 변호사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은 뒤 평가는 검찰 기소 여부를 통해 받겠다”고 말했다. 바른 조세수사팀의 최고 성과는 최근 선고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탈세·횡령 사건의 항소심 결과로 나타났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세금 2200여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2011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 1672억 원, 법인세 582억 원을 각각 포탈한 것으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달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소득세 2억4000여만 원 포탈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권 회장을 변호한 이원일 변호사는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처벌 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며 “권 회장은 대부분 혐의와 관련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드림팀이 대응하는 조세수사 바른 조세수사팀의 강점은 팀을 구성하는 전문가들의 실무경험이다. 금융조세분야에서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 검사, 판사, 국세청 출신 변호사들과 국세청 출신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문성우 팀장은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으며 이인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초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냈다. 최재호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절 금융조세조사부를 이끌었다. 이원일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조세 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 윤종훈 고문은 역외 탈세 근절 대책을 설계한 전문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노석우 고문이 실무 자문을 지원한다. 관세사 자격을 지닌 김병철 변호사는 ‘외국환거래법’을 출간한 관세분야 전문가다. ▼ 상속-가업승계-신탁관련 서비스 개척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최근 배우자 상속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법 상속편 개정이 논의되면서 상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신탁법이 2011년 5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수많은 신탁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장 상속이나 가업승계를 처리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속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 같은 시대 변화와 의뢰인들의 요구에 맞춰 ‘상속신탁’ 서비스를 새로운 개척 분야로 삼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2년 정인진 대표변호사와 김상훈 변호사가 ‘상속신탁연구회’를 발족해 상속과 가업승계, 신탁법을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상속신탁 연구모임은 국내 로펌 중 바른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에서 친족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USC로스쿨에서 미국 상속법과 신탁법을 공부했다. 최근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국 상속법 관련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연구회는 정 대표변호사와 김 변호사, 오희정 미국변호사와 문기주, 김수교, 이응교 세 변호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속신탁은 유산지급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유언대용신탁, 유산상속자를 연속 지정할 수 있는 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 도입된 제도를 통해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은 한 달에 한 차례 친족상속법과 가업승계 및 신탁법에 관해 발제 및 연구를 하고 있다. 또 하나은행 신탁부와 공동으로 합동 세미나를 열고 올해 1월 23일 업무협약 및 고문계약을 맺었다. 연구회는 그동안 발표했던 논문들을 묶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상속과 신탁을 중심으로 가사소송과 가업승계, 성년후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잠자던 초등학교 1학년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종석(25)에 대해 무기징역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확정된 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으로 기소된 고종석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약물 치료는 출소 이후 성 관련 재범을 막기 위한 장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종석이 약물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고종석이 감형이나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면 출소 2개월 전 공주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약물을 투여받게 된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 내부 분규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로 김용남 씨(6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명 ‘용팔이’로 더 유명한 김 씨는 1987년 통일민주당 창당을 조직폭력배들이 방해한 사건인 일명 ‘용팔이 사건’의 주범으로 현재 사랑의 교회 신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유 10L를 산 뒤 교회 문제와 관련해 회의가 열리고 있던 본관 4층 당회의실로 찾아가 자신의 몸과 복도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는 못했다. 김 씨는 교회 건물 신축 및 담임 목사 논문 표절 관련 논란을 교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찰이 이른바 ‘3세대’ 기업형 조직폭력배들이 형성한 대규모 지하경제 영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조폭 기반을 와해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전국 조폭 전담 부장검사·검사·수사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조폭의 유형이 유흥업소 갈취 등 ‘1세대 갈취형’에서 부동산 재개발 이권 개입 등 ‘2세대 혼합형’을 거쳐 합법을 위장한 ‘3세대 기업형’으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존 조폭 간 폭력 사태에 대한 단속 위주에서 특수·금융수사 방법을 동원해 조폭이 관여한 기업의 탈세, 횡령·배임 등으로 확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형 조폭이 6월 4일 지방선거에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선거 개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백상 선양 총영사와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영사관에 파견 중인 이모 영사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진상조사팀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은 21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내에 들어온 조 총영사 등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 조 총영사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팀은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원에도 협조 요청 중이다. 또 법원에 제출된 출입국 서류의 확인 작업, 중국과의 수사 및 사법 공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조 총영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정원에서 파견된 이 영사가 피고인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입수하는 과정에서 허룽(和龍) 시 공안국과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총영사는 “출입경 관련 기록 3건 중 1건만 외교부 공식 루트를 통한 것이고 2건은 유관기관(국정원)이 입수한 문서를 이 영사가 공증해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총영사관의 공증 업무가 한 달에 4000여 건이나 돼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고 공증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 영사가 나중에 해당 기록을 공증해준 적이 있다고 보고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보통 공증은 내용의 진위까지 확인하는 것인데 조 총영사가 어떤 의미로 공증이란 말을 쓴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이서현 baltika7@donga.com·강경석 기자}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소속 이모 교수(57)가 21일 오전 1시 12분 전남 여수시 소리도 남쪽 9km 해상을 지나던 여객선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당 여객선은 전날 오후 7시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가고 있었다. 현재 해경은 이 교수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교수는 한예종 산하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인건비 등 약 10억 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이 교수 등의 비리 정황을 파악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18일 이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2011∼2012년 연구비를 허위 청구해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 혐의 등을 추궁한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부추긴 혐의(자살방조)로 복역하다 재심에서 2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 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이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를 재심 재판부가 배척하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검찰이 정치권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제기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19일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전날 검찰이 피고인 유모 씨의 출입경 기록이라며 재판부에 제출한 원본 2개에 찍힌 도장의 위치가 달라 위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허룽 시 공안국으로부터 당초 같은 내용의 문건 2장을 한꺼번에 발급받으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다른 것”이라며 “주민등록등본 2장을 한꺼번에 뗄 때 도장 위치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또 도장 크기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당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원본에는 도장 지름이 4.2cm인데 사실 조회 등을 위한 복사본을 만들려고 팩스로 스캔하는 과정에서 문서가 축소돼 도장 크기가 3.5cm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대검의 요청에 따라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입수한 문건은 1건”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허룽 시 공안국에서 받은 ‘출입경 기록 발급사실 확인서’를 말하는 것으로 윤 장관의 설명이 맞다”고 밝혔다. 나머지 기록은 국정원이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주고받아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원이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정식 절차를 밟아 문건을 입수했다고 설명한 것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정식 절차 없이 문서를 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에 1심에서 피고인 7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자 공안당국이 이들 7명 외에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관련자들에 대해 추가 사법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안당국은 우선 RO 회합 녹음파일에서 확인된 발언자 10여 명에 대해 추가 기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 회합 가담자 줄줄이 추가 기소 가능성 공안당국은 지난해 5월 10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 회합,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회합 참석자에 대해 RO 내부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과 비교해 신원을 확인했다. 당시 회합 참석자 중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각종 진보성향 시민단체 소속 간부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안당국은 RO 회합 가담자 중 신원이 확인된 7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 중 회합 토론 과정에서 발언한 가담자가 먼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 “RO 조직원은 내란의 주체” 공안당국은 내란음모 사건의 1심 법원에서 RO의 실체를 인정한 만큼 회합 가담자에 대한 추가 사법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RO가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상상 속의 실체 없는 조직이라고 주장했지만 수원지법은 17일 RO가 내란음모를 이끈 조직이며 이 의원을 총책으로 하는 지휘체계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은 모두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 구성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의원이 조직의 총책으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등이 지휘성원(조직의 하부 단위인 ‘세포’의 모임을 이끌며 조직원을 장악하는 위치)으로 활동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무부는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RO 소속 통진당 인사 32명의 명단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명단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현역 국회의원 3명과 통진당 고위간부, 국회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기초의원, 지역 공공기관장, 도당 간부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서현 baltika7@donga.com·손영일 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4)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은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것이다. 위조 논란이 불거지자 검찰과 국정원 사이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정원은 “결단코 위조된 자료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반면에 검찰은 “현 단계에서 위조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약간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출입경 기록’ 국정원이 입수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은 모두 4가지다. △내사 단계에서 확보한 첩보 기록 △지난해 9월 확보한 관인 없는 출입경 기록 △허룽(和龍) 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기록 △허룽 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기록 등이다. 이 중 검찰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것은 없다. 검찰은 1심 공판 때인 지난해 6월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출입경 기록 발급을 공식 요청했지만 지린(吉林) 성 공안청으로부터 ‘전례가 없어 발급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국정원으로부터 발급 관청의 관인이 없는 출입경 기록을 건네받았다. 이 기록은 변호인 측이 확보한 기록과 내용이 같다.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오전 11시 16분)과 6월 10일에 입경(入境), 즉 북한에서 중국으로 입국한 것으로만 기재돼 있다. 북한으로 들어간 기록은 없고 중국으로 나온 기록만 있는 셈이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이를 전산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허룽 시 공안국과 공증처의 도장이 찍힌 문건에는 5월 27일 오전 11시 16분 출경(出境), 즉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갔다는 것으로 뒤바뀌어 있다. 이 기록대로라면 유 씨가 5월 27일 북한으로 가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6월 10일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 출입경 기록 역시 국정원이 입수해 온 것이다. 검찰은 “이 문서를 재검증하기 위해 선양 한국영사관을 통해 기록발급 확인서를 받는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 입수 경위에 관심 쏠려 중국 측이 출입경 기록에 대해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이는 상황이 됐다. 검찰은 당초 신중한 대응을 검토하다가 이번 사안이 국가기관의 신뢰가 걸린 문제라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중국 측과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검찰 내부에서는 중국대사관의 회신문에 등장한 ‘위조’라는 표현이 문서 내용이 위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급 권한이 없는 관청에서 발급됐거나 상급자(기관)의 결재 없이 발급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 측에 기록을 발급한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청과 국정원에 기록을 발급한 허룽 시 공안국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벌어진 의사소통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이 대북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북한 국적의 탈북자가 아닌 중국 국적자인 유 씨 사건이 불거지자 정식 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국민의 신변과 관련된 정보를 구해 한국 법원에 제출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경고’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어쨌든 검찰은 의혹 불식과 공소 유지를 위해 이 기록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 확보됐는지 명확하게 규명하고 싶어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야 하는데, 국정원으로서는 중국 내 정보 수집 루트가 드러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중국 정부가 기록의 진위를 문제 삼은 만큼 국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과정을 명쾌히 밝히지 못하면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1심에서도 증거 진위 논란 이 사건에서 증거 진위 논란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 씨가 2012년 1월 22일 북한에 밀입북해 1월 24일 중국으로 돌아왔다며 유 씨가 고향인 북한 회령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록상 해당 날짜 사진의 촬영 장소는 북한이 아닌 중국 옌지로 밝혀졌다. 이런 혼선은 결국 1심에서 유 씨가 무죄 선고를 받는 것으로 이어졌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다시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서울고검은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재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11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0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부 무죄가 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이라 다시 상고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간첩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34)의 항소심 공판에 제출된 북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가 회신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16일 검찰은 해당 문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을 중국 공안당국의 확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며 “현 단계에서 위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2006년 6월 입북 기록 조작 논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 씨가 2006년 5월 어머니 장례식 이후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 대남공작 지령을 받았는지 여부다. 화교 출신인 유 씨는 서울시와 탈북자 관련 단체에서 일하며 얻은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해 2월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중국 허룽(和龍) 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건넸고, 검찰은 이를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여기에는 유 씨가 장례가 끝난 직후인 2006년 5월 27일 오전 11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6월 10일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돼 있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공문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씨의 변호를 맡아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측은 14일에 이어 16일에도 검찰이나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민변 측이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출입경 기록에 따르면 유 씨는 2006년 5월 23일 장례를 치르러 북한에 들어간 뒤 27일 오전 10시경 중국으로 나오고(출경-입경),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중국으로 나온 것(입경-입경)으로만 돼 있다. 민변 측은 삼합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뒤에 입국만 두 차례 기재된 기록은 컴퓨터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정황설명서를 발급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유 씨가 장례식 이후 북한에 다시 가서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변 측 출입경 기록은 유 씨가 3번 연속 입경한 것으로 돼 있는데 5월 27일 11시 입경 기록은 출경의 오기로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중국과 ‘외교 마찰’ 비화 가능성 양측 문서의 진위를 놓고 공방이 계속되자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주한 중국대사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이에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14일 “변호인 측 자료는 사실이며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위조”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국정원의 중국 내 정보수집활동을 탐탁지 않게 여겨온 중국 측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중국대사관의 회신 내용을 보고받은 김진태 검찰총장은 16일 “이번 사안이 검찰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보고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외교 마찰을 우려해 중국 측과 협조해 진위를 규명해 나가기로 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