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공무원 통해 문서 전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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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서 첫 입수 조선족 진술확보
류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 유씨, 이름 세차례 바꾸며 신분세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증거 위조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이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세관)으로부터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를 최초로 입수해 국가정보원 소속인 중국 선양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전달한 중국 국적 조선족 A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사건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 한국에 와 머물고 있다.

○ 윤곽 드러난 문건 입수 경로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영사를 밤샘 조사해 문서 입수 과정에 A 씨가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영사 조사가 끝난 이후 검찰에 출석해 “중국 공무원을 통해 입수한 공식문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싼허변방검사참→중국 공무원→A 씨→이 영사’라는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의 입수 경로 윤곽이 드러난 것. 공안당국은 A 씨가 중국 내 공무원들과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 문서 위조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중국 공무원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 공안은 싼허변방검사참 직원을 감찰 조사했지만 한국 검찰의 진상조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문서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변호인 측 북한 출입경기록이 합법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변호인 기록이 합법이고, A 씨가 입수해 국정원에 전달한 문서는 위조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중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A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위조 신분증으로 2중, 3중 신분세탁


문서 진위와는 별개로 유 씨가 국내외를 오가며 이름을 자주 바꾸고, 위조 신분증으로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등 신분을 위장한 것도 석연찮다. 공안당국이 유 씨가 간첩이라는 심증을 굳힌 것도 그의 신분 세탁 과정이 미심쩍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 씨는 2004년 3월까지 북한에서 ‘화교 류가강’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한국에 온 뒤(2004년 4월∼2010년 9월)엔 ‘탈북자 유광일’로 살다가 영국에 체류하던 시기(2008년 1∼7월)엔 ‘탈북자 조광일’로 성을 바꿨다. 2010년 다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우성’으로 살았다. 2006년 중국과 북한을 오갈 때는 지인의 호구증(주민증)을 이용해 통행증을 발급받아 사용했다. 검찰 조사 때 북한 주민임을 입증하기 위해 ‘유광일’ 명의의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을 제시했으나 위조로 드러나자 뒤늦게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했다.

이서현 baltika7@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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