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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26)과 딸(32)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아들) 및 의학전문대학원(딸) 입시 때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뒤 교육기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생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노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됐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세부 혐의) 8, 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혐의 12가지 중 5가지가 무죄였는데, 혐의를 더 세분해 보면 20가지 중 9가지 혐의가 무죄였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라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판결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인상을 찌푸리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를 토닥이며 위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과 공모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조 전 장관 등이 받은 감찰 무마 혐의가 “이 사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다”고 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경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 재판에서 이미 상당 부분 판단이 내려졌는데, 감찰 무마 혐의의 경우 이번에 처음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재판 최대 쟁점된 ‘감찰 무마’ 혐의 감찰 무마 의혹은 2017년 10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시작하자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이 나서서 이를 무마시켰다는 내용이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장관이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이 특별감찰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유 전 부시장 비위와 관련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켜 이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정치권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한 사실이 인정됐다. 또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과 구체적인 행위와 방법을 모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고, 그 위법 및 부당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선 범행을 공모하거나 함께 실행했다고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백 전 비서관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에 있기 어렵다’는 취지로 통지하며 관련 직무를 일부 수행했다고 본 것이다.●공직자윤리법 위반 무죄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의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전 교수가 사모펀드인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하고 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장관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위법한 투자를 계속하기 위해 수년간 허위 재산신고를 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시키고 공직의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5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세부) 혐의 8, 9개 정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된 입시비리 관련 6가지 혐의 중 5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4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26)와 딸(32)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법학전문대학원(아들) 및 의학전문대학원(딸) 입시 때까지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뒤 교육기관에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아들 조 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허위로 받아 출석을 인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업무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업무방해)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아들의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허위 증명서를 낸 혐의(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봤다. 다만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명의로 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선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부인인 정 전 교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써준 최 의원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 생성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 또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아쿠아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총 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이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노 전 원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만 유죄가 선고됐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7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수감 중)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1061만 원이 확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됐다.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는 6개 중 4개에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명의로 발급된 인턴 활동 확인서를 정 전 교수가 위조하고 제출한 점은 인정되지만 조 전 장관이 공모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조 전 장관은 “혐의 중 8, 9개 정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께 이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직권남용 등에 대해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점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하게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편인은 “조국 수호 대열에 섰던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 개인 비리 범죄 혐의자인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기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판결과 관련해 따로 입장이 없고 당 차원에서 논평할 계획도 없다“고만 밝혔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 8~9개 정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선 거의 모두 무죄”라며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재판과는 큰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조 전 장관)과 징역 1년(정 전 교수)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2심 재판은 수감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다.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 1심 판결 형량을 합치면 부부가 총 징역 7년형을 받은 것이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1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위해 1개월 동 형 집행정지로 풀려나 입원했던 것을 제외하면 2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국내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2일 국내 소비자 6만2800여 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7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 후 성능이 저하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애플은 배터리 기능 저하 시 기기가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국내외에선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이 일정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을 숨긴 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한 것이 불법행위라며 2018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 당시 성능 조절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이 훼손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칠레 등에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며 소송을 종결한 것에 대해선 “피고의 경영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나라의) 합의 결정문에도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한 결함이나 그로 인한 책임,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측은 “공당 대표가 한때 자신을 돕기까지 했던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개탄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변호인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개인이 지분을 갖기로 했다면 약정서 작성 등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이라며 “(하지 않은 것은)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선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이 유 전 직무대리를 만나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민용 변호사는 “2021년 2월 4일경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에 와 종이백인지 무언가를 들고 나간 것으로 기억난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돈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법원장 중 53.6%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추진된 법원장 추천제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27일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르면 법원장 후보 추천이 부결된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12곳 중 8곳(66.7%)에서 각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들은 모두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로 임명했다. 이로써 법원장 추천제가 시작된 2019년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발탁된 법원장 28명 중 15명(53.6%)이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 1∼3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다. 인사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 확대, 대법원장 인사권 견제를 명분으로 2019년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모든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직후부터 법원 판사들과 자주 접촉하는 수석부장판사들이 후보로 추천되고, 최종 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취지에 맞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앉히는 경우가 많아 기수 등을 토대로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임명했던 시절보다 오히려 더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밑에서 후보자를 추려도 결국은 대법원장이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을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석부장판사의 프리미엄이 제거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2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부임하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와 서울북부지법원장에 부임하는 박형순 부장판사를 포함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최소 2명이 법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부터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게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나온다.체포적부심은 청구하는 순간부터 체포시한(48시간)이 정지된다. 기각되면 즉시 체포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체포시한이 늘어나 실익이 없다. 하지만 주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본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는 경우 통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28일 체포한 조직원 4명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들을 만난 뒤 창원 지역에 자통을 설립해 북한에 국내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가수 신해철 씨를 수술하다 의료과실로 사망케 했던 의사가 또 다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3)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씨는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이 찢어지면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중 피를 많이 흘려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16년 사망했다. 재판에서 강 씨는 “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21개월 지나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신해철 씨에게 비만 치료 목적의 위밴드 수술을 하다 천공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뒤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 강 씨는 2013년 10월 30대 여성의 지방흡입술을 집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흉터를 남긴 혐의, 2015년 11월 위 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유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이 확정되기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대선을 앞두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처장과 같은 조에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당시 출장에서 나와 김 전 처장과 같은 조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며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1월 6∼16일 유 전 직무대리, 김 전 처장 등과 해외 출장을 떠났다. 당시 출장의 목적은 교통체계 및 관광 벤치마킹이었는데 이 대표와 유 전 직무대리, 김 전 처장 등은 1월 12일경 호주에서 골프를 치는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한 “(성남)시장을 할 때는 이 사람(김 전 처장)의 존재를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처장이 보고 등을 포함해 10차례 이상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2016년 1월 12일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이 참석한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보고 자리에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 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저나 김문기 팀장(당시 직책) 정도의 실무자가 (시장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사업자 평가 채점표 등을 정 변호사에게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중징계를 통보받자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 때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게 됐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228명이 국가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소속 공무원들이 유가족을 사찰해 보고하는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 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18년 7월 1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희생자 1명당 2억 원 △배우자 8000만 원 △친부모 각 4000만 원 등에게 총 72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228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 청구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가 저지른 이른바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에 대한 이 대표 발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12일 유가족 측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2021년 1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아내와 딸에 대한 계획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다”는 등의 이유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대표는 3·9대선 당시 변호사시절 조카 김모 씨의 살인사건 변호를 맡은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살인사건을 데이트폭력으로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유족 측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족 측은 “직접 사과문 등을 제출하면 더 진정성이 있고 유족의 분노나 슬픔을 위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장남 이모 씨(31)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12월 29일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왔다”며 재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씨는 2020년 3월 한 사이트에 특정 마사지업소를 언급하며 “다신 안 간다”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법 성매매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또 지난해 검찰에 송치했던 이 씨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검경은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최소 7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장남의 성매매·상습 도박 의혹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출석 조사에 응할 경우 당분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다시 검찰의 출석 요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당분간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경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포함해 이 대표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최소 7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고 그 대가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두 측근에 대한 기소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서 수사가 잠시 중단됐던 ‘대장동 키맨’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도 6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설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 중이며,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도 현재진행형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이 대표 장남의 상습도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 씨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중개인 B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수산물을 거래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과 벌금 14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이 아닌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12조 3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모두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신문조서에 적힌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313조에 따라 피고인의 부인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업무 성질이 수사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사경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아동·청소년 음란물 접속 링크를 휴대폰에 전송받아 시청한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아동과 청소년이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11개가 저장돼 있는 텔레그램방 접속 링크를 휴대전화에 전송받아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파일을 클릭해 시청한 행위가 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항은 2020년 6월 개정되기 전까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만 처벌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은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해 이 사건 파일을 일회적으로 시청한 것”이라며 “스트리밍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한 경우와 비교해 행위의 실질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6일 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 대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이 전 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추 전 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에서는 1심이 무죄라고 판단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