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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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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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2007년 이후 朴대통령 만난적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재판정에 서서 황당합니다. 국적과 직업을 떠나서 실수도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좀 지나칩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60)가 19일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안경을 벗은 정 씨는 법원 측의 증인 보호 지원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해 (역술인) 이모 씨(58)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신사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저녁엔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씨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의 인사 전화를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봉근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이 전화를 연결해줘 박 대통령과 잠시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 씨는 “안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에도 통화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돌연 비서실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제가 누구의 사위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만둬야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만뒀다”며 “박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모든 공식 활동이 당 위주로 돌아갔는데 할 일이 없어져서 1년 반 정도 무의미하게 있다가 그만뒀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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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씨 19일 산케이 ‘朴대통령 보도’ 관련 증인 출석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60·사진)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견해와 소회를 밝힐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 씨는 15일 오후 소송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증언 요지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정직함을 앞세워 질문 공세를 막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인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증인신문 시간은 1시간 30분. 정 씨 측의 한 지인은 “가장 큰 쟁점인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의 행적과 비선 실세 의혹 등을 주요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적절치 못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자산, 월수입이나 소득 수단 등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 지인은 “다만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증언 말미에 그동안 받아 온 의혹과 소회 등을 담아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가토 씨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할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당하게 답변하되 지난해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보다는 다소 낮은 톤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당시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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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 둘러싼 통상임금 갈등에… ‘고정성’ 기준 명확히 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선 ‘15일 미만’ 조항이 희비를 갈랐다.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들이 적용받는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 기간(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모두 상여금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반면 같은 현대차 직원이라도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직원들의 상여금 세칙에는 ‘15일 미만’ 조항이 없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에서 상여금을 일할(日割) 계산(근무일에 맞춰 급여를 주는 것)된 형태로 지급했다”며 고정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현대차써비스 정비직 출신 2명만 3년 치 소급분을 각각 389만 원, 22만 원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한 현대차써비스 직원 5명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소급분 수령 대상에 해당되지만 영업직 출신 2명과 시설관리직 출신 1명은 특근과 잔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 또 5명이 소급분으로 총 8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2명에게 5% 수준인 411만7772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소급분이 50억∼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100억 원이라고 해도 소송에서 질 경우 노조원에게 줘야 할 3조1677억 원(예상액)의 3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 노사 각 29명이 참여한 개선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등을 3월 말까지 결론짓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대차 직원 일부에게만 통상임금이 확대된 만큼 직원들의 근로 형평성이 떨어졌다”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정성 기준은 꽤 명확해졌지만 기업마다 상여금 규정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통상임금 1심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에는 ‘15일 미만’ 조항이 없다. 현대모비스에는 현대·기아차, 카스코, 오토넷 등 출신 직원들이 섞여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가운데 ‘15일 미만’ 조항과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제한 조항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돼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한 조항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이 물밀 듯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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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안돼”… ‘3兆 소송’ 현대차 사측 손 들어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깨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3년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옛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옛 현대자동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를 흡수 합병했다. 현대차 직원 6만5000여 명 중 현대차써비스 출신 직원은 8.7%인 5700여 명에 그친다. 재판부가 나머지 91.3%의 직원이 받는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여금 지급 제외자 규정이다. 현대차는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써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 조합원 4만7000여 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사업장이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에게 줘야 하는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액이 기존 예상액 3조1677억 원에서 50억∼1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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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통상임금 소송 줄어들 것으로 기대”

    서울중앙지법이 16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주면서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써 이 사안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노사관계에서 현대차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더욱 반갑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 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 그간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와 입법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전국 법원에서는 계류 중이던 160건의 소송을 포함해 새롭게 통상임금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노사 간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이 일부 엇갈리면서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대우여객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도 대한항공이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지급해 왔지만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두 추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상임금이 안 된 경우다. 다만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상여금을 매년 짝수월에 정기 지급했고, 기본급의 50%나 돼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사유였다. 재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고정성을 충족할 다른 요건들이 있다면 재직 요건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법 판결 이후 비상이 걸렸던 산업계는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성규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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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소송’ 가슴 쓸어내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서…

    현대자동차가 16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의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노동계 주장을 깨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3년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舊)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구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구 현대자동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를 흡수합병했다. 현대차 직원 5만1600여 명 중 현대차써비스 출신 직원은 11%인 5700여명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가 나머지 89%의 직원이 받는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여금 지급 제외자 규정이다. 현대차는 취업 세칙에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써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노조 조합원 수가 4만7000여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 15만 명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현재 300건 안팎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에 줘야 하는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액이 기존 예상액 3조1677억 원에서 50억~1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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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김재윤 1심 의원직 상실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에게 15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에서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4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2013년 9월 16일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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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女’ 2명 징역刑… 법원 “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배우 이병헌 씨(45)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26·여)와 걸그룹 멤버 다희(2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은 모델 이 씨가 복수 때문에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지연 씨와 다희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 못 뜯어낼 듯’ ‘그대로 가자.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집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런다’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금전을 염두에 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이 됐던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의 ‘연인 관계’ 여부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 씨의 내심은 알 수 없어도 신체적 접촉을 갖는 등 피고인 이 씨가 (이병헌 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이기 충분할 만큼 이병헌 씨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델 이 씨가 이병헌 씨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성관계 의사를 거부했다는 주장 등에 비춰 (이병헌 씨에 대한) 이성적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연인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델 이 씨와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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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호텔에 배상책임 있을까?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쳤다면 호텔도 배상 책임이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서울의 한 특급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된 김모 씨와 가족이 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호텔은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8월 여자친구와 물놀이를 즐기다가 깊이 1.2m 정도의 물에 다이빙을 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 씨는 경추 척수 손상,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됐다. 김 씨와 가족들은 “사고 당시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1곳에 수심 표시는 있었지만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는 없었다”며 호텔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비록 수심 표시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사전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는 식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뛰어든 김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호텔 측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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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씨 집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에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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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동욱 내연녀 의혹 임모씨, 징역1년 집유2년…“죄질 나빠”

    채동욱 전 검찰총장(56)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 씨(56)가 입주 가사도우미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수천 만 원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기는커녕 유흥업 종사자를 동원해 가정부를 협박한 뒤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반성하지 않고 책임 회피해 급급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임 씨가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지인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이 액수만큼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지인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영장이 기각된 다음날 아들 계좌로 돈을 송금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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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범위 공방 예고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넨 행위를 ‘중대한 일탈행위’로 규정하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기소했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커 법정에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비선(秘線) 보고’를 한 목적이 ‘경고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공직기강비서관의 업무 범위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박 회장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을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박 회장 측의 한 인사도 “주변 인물들의 동향을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단순히 감시만 하는 것보다 좋은 ‘관리’ 방법이다. 박 회장도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며 사람을 가려 만났다”며 조 전 비서관을 거들었다. 검찰의 대응 논리는 두 가지다. 우선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아닌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라는 홍경식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서면진술을 토대로 조 전 비서관 주장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청와대에 사실 조회를 요청하는 등 ‘친인척 관리’ 업무의 범위와 주체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만약 법원이 친인척 관리 업무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소관으로 판단할 때엔 민간인인 박 회장에게 범죄 첩보와 탈세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넘긴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지난해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놓은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지도 쟁점이다. 문건 내용이 허위이고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를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검찰은 박 경정의 행동이 ‘사초(史草) 유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초에는 간혹 사실이 아닌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 또한 후대에 나름대로 소중한 사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마음대로 들고 나가 숨겨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박 회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주요 관련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의 건수를 놓고도 검찰(17건)과 조 전 비서관(6건)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이번 사건 재판을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배당했다.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말경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조동주 기자}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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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 “국정농단 오명 벗어 다행”

    국정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정윤회 씨(60)가 지난해 12월 10일 검찰 출석 당시 했던 발언과 옷차림 등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정 씨의 한 지인은 “정 씨가 문건 파동에 대응하는 적절한 상징어를 고르기 위해 출석 전 변호인과 상의했다”며 “(취재진 앞에서) 밋밋한 사죄성 멘트보다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대응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을 통해 단호한 이미지를 보여 줌으로써 수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한 점 의혹이 없다는 점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불장난’ 같은 강한 단어를 골랐다는 것이다. 말끔한 검정 코트 등 옷차림과 얼굴 표정도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었다고 한다. 한 측근은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잘 썼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했다”며 “(정 씨가) ‘초라한 행색 때문에 대통령이 저런 사람에게 휘둘렸다는 비난이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정 씨는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그동안 차마 견디지 못할 고통을 겪어 왔다. 검찰 수사로 진실이 밝혀져 희대의 국정 농단자라는 오명을 벗게 돼 다행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자택에 칩거해 오던 정 씨는 최근엔 “홀가분하다”며 다시 옛 대한항공 근무 시절 지인들을 만나는 등 바깥출입도 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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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부모 재산관리는 내가”… 자녀들 낯뜨거운 ‘후견인 다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김모 씨(87·여)는 자녀들에게 짐과 같은 존재였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환각이나 환청 증상까지 보여 신경과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배변 장애까지 있어 타인의 도움이 절실했다. 김 씨가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자 자녀들은 앞 다퉈 ‘내가 재산을 관리하겠다’며 후견인을 자청했고, 결론이 나지 않자 법원 문을 두드렸다. 일본에 사는 김 씨의 장녀 A 씨(59)와 장남 B 씨(57)는 어머니의 후견인 자리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A 씨는 “B 씨는 과거에 어머니 재산을 넘겨달라고 생떼를 썼다”고 주장했고, B 씨는 “누나는 돈 떨어지면 한국으로 와 어머니 돈을 빼가는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A 씨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잘 대해주는 것”이라며 B 씨의 아내를 비난하자 B 씨는 “1년 전부터 어머니 명의로 전세를 얻은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으며 아내가 실제로 간병한다”고 반박했다. 공방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은 “두 사람 모두 김 씨의 후견인으로 적절치 않다”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객관적인 후견 업무를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제3자인 장모 변호사(42)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장 변호사와 함께 김 씨의 신상결정권한을 행사하는 또 다른 성년후견인으로 김 씨와 함께 사는 며느리(B 씨의 아내)를 공동 선임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들이 김 씨의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된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김 씨처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성인의 법률 지원을 돕는 성년후견 신청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1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9월까지 접수된 성년후견 신청은 모두 519건. 시행 초기 20∼30건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월평균 60건에 이르고 있다.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된 뒤 시행된 성년후견은 주거 이동이나 치료 여부, 타인과의 연락이나 면담 등을 돌봐주는 ‘신상’ 영역의 보호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 친족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 법인 등으로 후견인의 범위를 넓혔다는 게 특징이다. 법원 관계자는 “상속재산 관리 주도권을 두고 가족 간에 반목이 일어나면서 피후견인이 정작 배제되기 십상이었다”며 “성년후견제 실시로 다양한 후견인이 선임되면 법원과 함께 이중 감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 가운데 친족이 83%를 넘고 전문가 등 비(非)친족은 16.6%에 그치고 있다. 또 관련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성년후견 업무처리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지정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개선돼야 할 숙제로 지적되고 있다. :: 성년 후견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일상생활에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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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내 딸을 버려?… 이혼訴 의사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치과 원장 강남치과의 대표, 알고 보니 탈세 현장!’ 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父情)’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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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하겠다”는 의사 사위 혼내주려던 장인…

    ‘○○치과 원장 강남치과의 대표, 알고 보니 탈세 현장!’ 2013년 8월 초순, 윤모 씨(70)의 손가락은 컴퓨터 자판 위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2년 전 의사 사위 A 씨가 딸과 이혼하겠다며 소송을 낸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리기로 한 것. 사위가 괘씸했던 윤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 씨(28)에게 ‘A 씨와 사돈인 A 씨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탈세를 했다는 내용을 퍼뜨려 달라’고 e메일로 부탁했다. 윤 씨의 지시대로 이 씨는 ‘환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다단계 영업을 했고,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75억 원을 탈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블로그에 20여 차례 올렸다.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블로그 글 게시를 차단하자 윤 씨의 ‘빗나간 부정(父情)’은 한층 거세졌다. 아이디를 30개 구입해 PC방에서 ‘A 씨가 출국금지 됐다’ ‘회장(A 씨의 부친)이 며느리를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면서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렸고,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정도가 지나쳐 용인되기 어렵다”며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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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터센터, 엉뚱한 ‘이석기 구하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90·사진) 측이 최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한국 대법원에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자신의 정치적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발언을 담은 테이프를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했다. 성명서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고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기 하루 전에 작성됐다.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와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명성과 모순된다는 점에도 주목한다”며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보법하에서 현존하거나 앞으로 발생할 인권 침해에 관해 모든 한국인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언급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구속된 결정적 계기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며 거론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통진당 내 부정경선 파문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외교가 일각에선 카터센터가 이 전 의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모르거나 한쪽 주장만 접한 채 성명을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카터센터에 이 같은 성명을 내게 된 과정을 묻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성명서는 28일 현재 대법원에 아직 도착하지 않아 상고심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성명서가 대법원에 접수되면 참고자료나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법조계에 따르면 12월 초 내란음모·선동 사건 피고인들의 변호인단과 가족이 ‘지한파’ 인사인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대사를 통해 미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한 뒤 탄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이듬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센터가 한국 정치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이승헌 특파원 ddr@donga.com / 신나리 기자}

    •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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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회의록 유출’ 정문헌의원 벌금 1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사진)에게 23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두 배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면책특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누설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장기간 정치·사회적 논란이 일고 외교적 신인도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63)와 종합상황실장 권영세 주중국 대사(55)에게 대통령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를 언급한 혐의로 올해 6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벌금형 선고에도 정 의원의 의원직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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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통진당 의원들 ‘의원 지위 확인소송’ 각하 가능성 높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유례없는 소송 제기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원과 학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일선 법관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반발 액션’에 불과하다. 십중팔구 각하 처리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대상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행정청)의 행정 처분이어야 한다. 사법기관도 행정 처분을 하는 범위에선 행정청에 속하지만 사법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따라 행하는 판결이나 결정을 내린 것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통해 불복 절차가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즉, 헌재의 결정은 사법기관이 내린 사법적인 판단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8년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이래 헌재의 결정과 선고를 두고 취소를 요구한 행정소송은 2004, 2007, 2008년에 접수된 3건이며 모두 ‘헌재는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도 선례가 없고 행정소송의 일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관심 대상이다.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 지위 확인청구 소송’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 면직처분 등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 지위 확인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이 무효라는 선결 조건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학 교수들도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학장은 “통진당 의원들의 소송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파괴하는 반(反)헌법적인 행위”라며 “헌법상 결정을 행정소송으로 취소한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가능한 것을 갖고 떼를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산된 정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법에 명문화하고 ‘대체정당 설립’도 차단하는 내용의 현행 법률 보완작업에 착수했다.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입법적 미비가 드러난 부분은 이번 기회에 보완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위헌정당으로 결론난 정당의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지는 헌법 교과서상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학 원로인 김철수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는 “현행 헌법에 국회의원직 상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제명처분으로만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총장)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의원직 상실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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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전신 오일마사지 해줄게” 추근댄 상사 1000만원 배상

    “온몸에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마사지 해 줄게.” 2012년 5월 ‘야근을 해서 몸이 뻐근하다’는 A 씨(36·여)에게 직장 상사 B 씨(47)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다. 한 달 전 휴일에도 B 씨는 A 씨에게 등산을 가자면서 험난한 코스로 인도해 억지로 손을 잡기도 했다. 유부남인 B 씨는 ‘휴일에 집 청소해 주러 갈게’ ‘보고 있어도 그리워’라는 식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고, 급기야 회식 자리에서 “○○아(A 씨), 사랑한다”라고 말해 A 씨를 곤란하게 했다.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A 씨가 사직서를 내자 부서장은 “A, B 씨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인사팀에 공식화하거나 회사 밖에서 문제 삼으면 내가 다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B 씨와 담당 부서장, 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 씨의 책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B 씨의 언행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B 씨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이 사내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닌 개인적 자리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인 A 씨가 상당 기간 공개하지 않아 사측이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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