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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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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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병언 장남 대균씨, 재산 상속포기 신청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장남 대균 씨(44·사진)가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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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 檢 1차조사때 역술인 언급 안해… 석연찮은 의혹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가 검찰의 1차 조사에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역술인 이모 씨(57)를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가 관련 증거가 나오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 씨가 한 달에 한두 번 만난다는 이 씨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또 다른 배경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암시하는 기사를 써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을 증폭시킨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보도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8월 초 정 씨를 참고인(피해자)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때 정 씨는 “4월 16일엔 서울 강남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그 후 검찰이 정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이 잡힌 기지국을 추적한 결과 정 씨의 진술과 달리 그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통화한 기록이 나타났다. 검찰은 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관련 증거를 설명했고 그제야 정 씨는 “평창동에서 이 씨를 만나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전화 통화로 이뤄진 검찰 조사는 2차 진술조서로 작성됐고, 검찰은 관련 증거를 보완한 뒤 정 씨를 상대로 3차 전화 조사를 한 뒤 조사를 마무리했다. 정 씨는 1차 조사에서 이 씨를 만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데 대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라고 검찰에 해명하면서 자신의 통화기록 추적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과 자신의 행적을 놓고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오갔고 일본 언론이 고발돼 외교 문제까지 불거질 우려가 나오던 상황에서 그날 자신이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이 씨는 10월 30일 본보 기자와 만났을 때 “4월 16일 정 씨와 함께 세월호 침몰에 관해 얘기하며 걱정을 했다”고 말해 정 씨로서는 그날 자신의 행적을 쉽게 잊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씨는 2006년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데다 최근에도 “정 씨와 청와대를 내세워 이권 청탁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온 상황이어서 정 씨가 이 씨와의 만남을 검찰에 밝혀선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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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 배상하라”

    “(일본) 후지코시라는 악덕 기업에 ‘사필귀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1944년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에 강제로 끌려갔던 이복실 할머니(82)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 유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받게 될 총 배상액은 15억 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인 1944∼1945년 당시 학교 담임선생과 학교장들로부터 “교육을 받아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가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청소, 조리 보조 등을 맡았다. 그러나 이들은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며 식사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한동안 ‘군 위안부’로 오인받아 가족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후지코시 피해자들은 지난해 2월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후지코시가 거짓말로 12∼18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속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도록 하거나 강제 징용한 것은 일본의 불법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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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덕수 前STX회장 징역 6년… 1심서 679억 횡령-배임 유죄

    2조6000억 원대의 기업범죄 혐의로 기소된 ‘샐러리맨의 신화’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사진)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30일 강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저해하는 회계분식을 동원해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입혔고 횡령 및 배임 행위로 계열사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조3000억 원대의 분식회계와 계열사 자금 2841억 원 배임, 회사 자금 557억 원 횡령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분식회계는 5841억 원 상당액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679억5000만 원 상당액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인한 배임 혐의는 직접적이고 긴밀한 경제적 협력관계가 형성돼 있어 서로의 이익이 직결되는 관계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적극적 투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대출금과 회사채(CP) 발행액을 상환했고 남은 피해액 7315억 원은 담보나 출자전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추가로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65)은 STX중공업, STX건설 회장을 맡았을 당시 CP 매입, 연대보증 등 배임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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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세월호 당일 정윤회씨가 만난 사람은… ‘알선수재’ 실형 산 역술인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로 지목받아온 정윤회 씨(59)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생명운동가를 자처하는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57)를 만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정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씨는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의 통신기록을 추적해 정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의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 그런데 2006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씨가 공범 정모 씨(여)로부터 사업가 유모 씨를 소개받은 뒤 특정인을 법정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이 씨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의 지인과 가까운 A 씨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씨는 3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정 씨와 ‘생명학’과 ‘군자학’을 얘기하는 사이일 뿐 청탁을 주고받는 일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최우열 dnsp@donga.com·신나리·조건희 기자}

    •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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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씨 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과장 2년6개월刑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조자들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모 처장(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처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과장(51)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인철 주선양총영사관 영사(49)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국정원 협조자’ 중국동포 김모 씨(62)에게는 징역 1년 2개월, ‘제2협조자’ 진모 씨(60)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 피고인인 유우성(류자강·34)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 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증거조작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위조 범행을 주도한 김 과장 등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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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27세와 외도?” 의사남편 급소 27차례 망치로…

    “27세(인 여성)와 바람났으니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매면 외도를 용서할게.” 분노에 찬 아내 A 씨(31)의 요구는 엽기적이었다. 대학 부속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했던 남편 B 씨(32)가 같은 병원의 간호사 C 씨와 수차례 간통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B 씨는 아내의 요구대로 왼쪽 팔뚝에 7∼8cm 상처를 내고 같은 과 조교수를 찾아가 27바늘을 꿰맸다. 그럼에도 A 씨는 부츠를 신고 B 씨의 성기 쪽을 발로 찬 뒤 망치로 C 씨의 나이만큼 27차례나 내려쳤다. 이 부부는 결국 2012년 9월 결혼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갈라섰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던 A 씨의 부모는 사위 B 씨에게 신혼집과 고급 외제승용차, 휴대전화를 마련해주고 대학원 등록금도 대 줬다. 그러나 B 씨는 C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너와 함께 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딴짓’을 하다 꼬리를 잡혔다. B 씨는 위자료를 놓고 매달 군입대할 때까지는 600만 원, 군의관으로 입대하면 10만 원, 공중보건의로 재직할 경우 300만 원, 제대 후 전문의 15년차까지는 700만 원을 주기로 A 씨와 합의했다. 하지만 B 씨가 약속을 어기고 지난해 4월부터 넉 달간 100만 원씩 지불한 뒤 돈을 주지 않자 A 씨는 13억 원대 약정금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혼인이 파탄에 이른 1차적인 책임은 B 씨에게 있지만 A 씨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였다. B 씨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무겁다”며 위자료 지급 금액을 1억6000만여 원으로 낮췄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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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계륜-신학용 의원실 같은 날 찾아가 금품전달”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이 SAC ‘직업학교 명칭 변경’ 법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 의원(62)에게 같은 날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올해 1월 28일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두 의원을 차례로 방문해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두 의원과 사전에 약속한 뒤 신계륜 의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신계륜 의원에게 올 8월 학교에서 삼겹살 파티를 열고 500만 원짜리 두 묶음을 넣은 돈봉투를 홍보책자에 넣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동석했던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님 돌아가실 때 섭섭하지 않게 하라’고 말해 와인세트와 함께 돈봉투를 건넸다”며 “(전 의원의 말을) 와인만 선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계륜 의원 측은 “현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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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나리]법무법인 바른의 ‘부적절한 양다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은 17일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으로는 199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이후 최고형이다. 현 회장의 실형 선고로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잇따라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가운데 한 대형 로펌의 쌍방대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현 회장 변론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에선 동양사태 피해자 측의 변론을 동시에 맡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은 지난해 11월 동양그룹 계열사의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피해를 봤다며 11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낸 남송종합건설 측의 변론도 맡고 있다. 민사소송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의 전현정 부장판사는 20일 재판 도중 “바른이 동양 측도 변호하지 않나”라고 변호인단에 물었다. 이에 바른 측 변호사는 “서로 다른 변호팀이다. 이(민사) 소송 수임을 우리가 먼저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부장판사는 “상황이 애매해 보인다”며 로펌 내에서 조정할 것을 권했다. 같은 로펌이 가해자를 변호하는 동시에 피해자 구제도 맡은 ‘양다리 걸치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변호사법 제31조 1항에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수임제한 규정을 둔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해당 변호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 한 사람이 먼저 소송을 낸 상태에서 우리가 현 회장 변호를 맡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동양증권 회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지, 현 회장 개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재판부에 걸려 있는 또 다른 동양사태 피해자 330명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바른은 ‘피고 현재현 회장’ 개인의 변호인으로 등록돼 있다. 바른은 아직 어떤 조정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쌍방대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도 지난해 LIG그룹과 우리투자증권 사이 2000억 원대 어음 사기사건의 민형사 소송 변호를 동시에 맡아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쌍방대리는 신뢰의 문제로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사건 수임에만 급급해 가해자든 피해자든 무조건 우리의 고객이라는 인식은 의뢰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신나리·사회부 journari@donga.com}

    •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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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포탈 혐의 전재용씨 2심서도 집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한편 전 씨와 박상아 씨(42) 부부는 미국 법무부가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으로 보고 압류한 126만 달러(약 13억3000만 원)에 대해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재산은 미국 뉴포트비치의 주택매각 대금과 박 씨가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현지 투자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미국 법무부는 몰수재판 절차를 밟아 한국 정부에 넘길 계획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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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용, 이창석 씨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4년 선고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3일 경기 오산시 땅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7억 원을 탈세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불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의 1심 형량이 그대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산 소재 임야를 445억 원에 매도했음에도 임야와 임목을 각각 235억 원, 120억 원에 별도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소득세 포탈에 해당한 것을 알고도 미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포탈세액의 절반가량인 13억여 원을 납부하도록 위탁했고, 재산이 압류돼 있어 추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검찰과 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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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선고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동양그룹 사태’의 책임자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사진)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00년 이후 기업 범죄로 기소된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형량 중 최고 수준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 회장에게 “자본 시장과 기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들었음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7)은 징역 5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45)는 징역 3년 6개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40)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사태는)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의 측면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기업경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벌 총수로서 이미 그룹 내부로부터 부도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경영 지배권에 집착한 나머지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대신 규제를 위반하고 편법적으로 회피했다”며 “그룹의 재무상황이나 구조조정의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현 회장은 피해액 1조2958억 원에 이르는 CP 등과 회사채 발행 및 판매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6297억 원 상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141억 원 상당의 횡령, 2차례에 걸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 등의 혐의로 1월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연명하는 상황에서 그룹의 구조조정은 실현 가능성이 없고, 산업은행으로부터의 지원도 불가한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춰 CP와 회사채 등이 만기 상환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동양 계열사의 지분 가치를 과장 홍보하는 등 금융 상품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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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동영상 협박女’ 재판부 李씨 증인채택… 비공개 신문키로

    ‘음담패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영화배우 이병헌 씨(44)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25·여)와 걸그룹 멤버 김모 씨(21)의 재판에 이병헌 씨가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동영상을 근거로 50억 원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남녀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이 씨의 변호인은 “이병헌 씨가 모델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절하자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달리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부장판사는 방청인들에게 “이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법정 밖에서 (다른 말을) 보태서 유포하지 말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이병헌 씨와 피고인 이 씨를 소개해줬다는 지인 석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2차 공판에서 이병헌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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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女 감금혐의 野의원… 권은희의원 재판증인 신청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권은희 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3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의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감금된 게 아니라 언제든 출입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신변이 보장된 상태였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권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정치연합 측 변호인은 한 방송 기자와 옛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당직자 김모 씨 등 2명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또 서울고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기록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 기록의 제출을, 서울중앙지검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당(새정치연합)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일 텐데 재판 지연만 부추길 뿐”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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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체제 파괴위한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 아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노동운동에 참여했더라도, 소속 단체의 주목적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 같은 이적성을 띠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신모 씨(56)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 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이듬해 1월 해직됐다. 이후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과 차장을 지내며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돼 2차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신 씨는 자신의 활동이 민주화운동에 해당된다며 2001년 12월 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과 함께 활동 중 만성간염 등을 앓게 됐다는 이유로 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2010년 12월 신 씨가 대우전자에서 노동운동을 한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심의 신청도 기각되자 신 씨는 인노회 관련 활동에 대한 불인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권위주의 정권 아래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서 민주화운동으로 판단된다. 이미 위원회에서 비슷한 선행 결정 사례가 있는데 (신 씨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특정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목적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가하고 국가의 체제를 파괴하는 데 있다면 헌법이념 등에 저촉돼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외관을 일부 가졌다 해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 수단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섣불리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과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와 관련해 활동하다 유죄 판결 등을 받은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본 선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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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원칙 재고 안해”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에도 기업인을 비롯한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의 입씨름이 계속됐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한동안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전날 환경부 국감에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기업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다 질의 한번 못하고 끝난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연출했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오전 기업인 증인 채택 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부 국감은 예정 시간을 1시간 45분 넘긴 오전 11시 45분에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로를 비난하면서 30분 만에 중단됐다. 오후 2시 20분경 야당이 “국민의 우려를 고려해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물러서면서 가까스로 재개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3인방’의 방문을 계기로 터져 나온 5·24조치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견지한 5·24조치 등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고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류 장관은 “남북이 서로 논의해 5·24조치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남북 간 어떤 형태의 대화에서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연구기관에 대한 국감은 15, 16일 열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 출석할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다 한때 정회됐다. 정무위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 등 전현직 금융기관장을 포함한 2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22명은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검열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카톡을 들여다보는 통신제한 조치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데 법원이 내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이 무분별하게 (검찰이 청구한) 감청 영장을 발부해주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동용 mindy@donga.com·신나리 기자}

    • 201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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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선거개입 무죄’ 판결 놓고 여야 화살 방향이…

    "가슴 한 번 콕 찔렀지만 성추행이 아니고, 때린 것은 맞지만 폭행은 아니다?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건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판결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 "어떻게 동료법관을 저렇게 매도할 수가 있죠? (호통 치듯)행정처장, 중징계하세요, 중징계! 아시겠어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1일 대법원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었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선거개입은 무죄'라고 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는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장인 형사합의21부 이범균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일제히 지적하며 맞불을 붙였다.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은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법 85조를 무죄로 봤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86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 11만 건에는 (선거 개입의) 목적성과 능동성, 계획성이 다 포함돼 있는데 무죄로 판단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판결문 어디에도 공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원 대법관)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1심 판사는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병존하므로 둘 중 유죄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판결 자체에 대한 평가 대신 김동진 부장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행정처장은 "법관윤리강령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김 부장판사의) 징계가 청구됐다"며 "법관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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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몹쓸짓’ 2014년 8월까지 78건… 4년새 15배로

    전자발찌 착용자 김모 씨(38)는 2012년 10월 대구 신암동 주택가를 배회하던 중 열린 대문 사이로 낯선 집에 발을 들였다. 특수강간죄로 10년간 옥살이를 하고 나온 지 두 달을 겨우 넘겼을 때였다.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자신을 본 10개월 된 아기가 울어대는 바람에 주부 A 씨(36)가 모습을 드러내자 김 씨는 오랜 버릇을 감추지 못했다. 흉기를 휘두르며 A 씨를 협박한 뒤 안방에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 씨는 범행 후 ‘평소 사회생활을 방해해 스트레스 준다’는 생각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발목에 찬 전자발찌 끈을 자르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버렸다. 범행은 다음 날에도 이어졌다. 김 씨는 경북 경산시로 이동해 영남대 캠퍼스 안에서 귀가하던 여대생 B 씨(19)를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추행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해 5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행 등으로 합계 17년간 수감 생활을 했으면서도 출소 두 달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범을 저지른 전자발찌 부착자 수가 약 1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5건이었던 재범 건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이미 78건을 넘어섰다. 성폭력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억지하고자 도입했지만 ‘서울 중곡동 주부 살해사건’ 등 전자발찌 부착자들의 재범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9월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부착 중 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모두 205건인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100건)은 성폭력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30건의 성폭력 재범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해도 재범 건수가 늘어나는 데는 “전자발찌 훼손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솜방망이식’의 관대한 형사처벌이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가거나 외출 금지 등과 같은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최근 5년 새 약 4배로 증가했다. 2010년에 22건, 2011년 43건, 2012년 59건이던 수사 건수(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가 지난해부터 100건을 훌쩍 넘겨 올해는 8월 현재 103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훼손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은 제도 시행 이후 54건에 그쳤다.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징역을 받은 사례는 단 6건에 불과하다. 재판 중인 사건과 재범병합 사건을 제외하면 40건이 벌금이나 징역 1년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통해 “최종 판단 기관인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은 실정”이라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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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 이혼’ 요구한 아내 살해 70대, 항소심서 징역 12년

    A 씨(73)는 지난해 9월 결혼 생활 45년 만에 아내(당시 66세)에게서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다. 아내는 2년여 전부터 남자관계를 의심해 미행하고 일상생활을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었다. A 씨는 이혼 요구를 거절하며 함께 살자고 아내를 설득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웠다. “천금을 줘도 안 된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지난해 12월 A 씨는 배신감에 격분한 나머지 신발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나무 몽둥이를 꺼내 아내의 머리를 내리쳤다. 아내가 저항하며 달려들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막내딸이 출산을 마치고 직장에 복직을 하게 되면서 어린 외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막내딸 집에 와서 살고 있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대신 일생을 함께해 온 아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은 가볍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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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원춘 사건’ 유족 국가배상금… 9962만→2130만원으로 줄어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의 피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배기열)는 피해 여성 A 씨 가족이 3억6000여만 원을 배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국가는 2130만 원을 지급하라”며 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국가 책임 비율을 약 30%로 보고 9962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범인 오원춘(43)은 2012년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주택가 골목에서 귀가 중이던 A 씨를 강제 납치한 뒤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유족들은 납치 당시 A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부실한 초동수사 때문에 결국 살해당했다며 2012년 8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집 안에 있고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는 점이 경찰관에게 전달됐다 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을 고려할 때 생존 상태에서 구출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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