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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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대통령44%
남북한 관계14%
국방10%
외교10%
정치일반7%
칼럼3%
산업3%
검찰-법원판결3%
기업3%
사건·범죄3%
  • 법원 “방송연기자도 근로자 맞다…‘한연노’ 교섭권 인정”

    방송 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단체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연기자들도 근로자에 해당하니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 연기자는 방송사에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출연료를 지급받는다”며 “연기자들이 부여받은 역할에 대해 예술성을 발휘해 연기를 하지만 연출감독의 의도대로 연출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방송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연노를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어 방송사 내에서의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한연노도 노조가 아닌 이익집단에 불과해 분리교섭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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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70대 치매 재력가-50대 비서 혼인신고 무효”

    건설업체 회장 A 씨(76)는 2000년 횟집에서 일하던 25세 연하의 B 씨(51·여)를 만났다. 재력가인 A 씨는 직접 횟집을 차려 B 씨를 지배인으로 고용했다. 횟집이 문을 닫은 후 2006년부터는 자신의 비서로 채용했고, 매주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더 가까워졌다. 부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2012년 2월부터는 아예 동거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 부인과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자 2013년 B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A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혼인에 합의할 의사 능력이 부족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아버지가 2006년부터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2011년부터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것.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혼인 신고 당시 A 씨가 기억력·계산능력 장애로 일반적인 장보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치매를 겪고 있었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B 씨가 “이미 사실혼 관계였다”며 혼인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권 판사는 A 씨 집에 운전기사와 회사 임원 등이 함께 살았다는 점 등을 들어 B 씨가 비서이자 간병인이었을 뿐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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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女 외제차 광화문 역주행에, 법원 “파혼 스트레스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2시경. 흰색 외제 승용차 한 대가 서울 중구 세종대로 광화문 교차로에서 ‘광란의 역주행’을 했다. 운전자 영어강사 서모 씨(33·여). 파혼한 남자 친구와 말다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이모 경사(35)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처럼 건너는 서 씨의 차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로 추격했다. 서 씨의 차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 경계석에 부딪치자, 이 경사는 하차를 지시했지만 서 씨는 역주행을 계속했다. 서 씨가 차가 맞은편 차량에 막혀 멈춰 서자 다시 차에서 내리라고 했지만 서 씨는 이를 무시한 채 후진하다 보행자 보호석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서는 듯했다. 하지만 이 경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자동차 열쇠를 뽑으려는 순간 서 씨는 이 경사를 매단 채 달리다 벽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이 경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 신세를 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씨의 행동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도 있어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겪다가 남자친구와 다퉈 극히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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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국군포로 가족 또 승소…“국가가 3500만원 배상하라”

    정부의 늑장 대처로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일가의 남측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탈북했다 다시 북송돼 정치범수용소에서 숨진 국군포로 고 한만택 씨(사망 당시 77세)의 남측 유가족에게 15일 같은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것처럼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최정인 판사는 국군포로 이강산 씨(87)의 남측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1951년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 납북됐다. 이 씨의 북한 가족 중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 톈진에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 2006년 이들은 선양 소재 한국영사관에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남측에 있는 이 씨의 동생들은 국방부 등을 통해 소식을 듣고 톈진으로 날아가 이들을 만났다. 이 씨 일가의 한국 송환을 돕던 남북이산가족협의회는 그해 8월경 이들이 잠시 머물 민박집을 마련했다. 이후 두 달 뒤 일가를 인계받은 한국 영사관 직원은 이들을 영사관 근처의 민박집에 투숙시켰다. 그런데 투숙 당일 다른 탈북자들이 선양 소재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검문을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이 씨 일가 등도 적발됐다. 북한 국경 근처 단둥으로 보내진 이들은 잠시 억류됐다가 북송된 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최 판사는 “이 씨의 가족이 중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이한 신병처리와 실효성 없는 외교적 대응을 했다”며 “이 씨의 북측 가족이 결국 북송되면서 남측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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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덕균 대표, CNK 주가조작은 무죄…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만 유죄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하고,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49)가 1심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3일 오 대표의 공소 사실 중 주가조작에 해당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추정 매장량 수치 등 정보의 상당수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CNK 인터내셔널 자금으로 CNK 다이아몬드에 11억 5200만 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계열사 부당지원 등 추가로 기소된 일부 혐의(업무상 배임)는 인정된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내용을 보도자료로 유포해 금융 거래로 이어졌다는 기소 사실에 대해 “CNK 측이 실현 불가능함을 알고도 생산계획이나 북미지역 증시 상장계획 등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 유포의 빈도와 동기 등을 종합해 볼 때 금융 이익을 취하고자 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석 전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7)도 무죄가 선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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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연, 프로포폴 투약 때문에 광고주에 1억 배상

    ‘준수사항: 계약기간 중 법령 위반(마약 복용, 간통,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 이승연 씨(47·사진)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론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 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이 씨에게 “회사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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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사법정의 죽었다” 주먹 치켜들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직전인 22일 오후 1시 50분. 대법원 대법정 방청석 180석은 빈자리가 거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지자, 검찰 관계자, 변호인, 일반 방청객들은 초조한 모습으로 선고를 기다렸다. 선고 6분 전, 이 전 의원 등 피고인 7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법원 선고 때는 대개 피고인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지 않기에 이 전 의원 등의 출석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이 전 의원이 1, 2심 때 줄곧 무죄 주장의 표시로 수의 대신 갖춰 입던 감색 양복에 노타이와 흰 셔츠는 이날도 변함없었다. 그가 말쑥한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에서는 지지자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지지자는 “살이 많이 빠지셨다”고 걱정했고, 일부는 “의원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쳤다. 이 전 의원은 미소로 화답했다. 오후 2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 선고를 시작했다. 앞쪽을 조용히 응시하던 이 전 의원은 먼저 내란선동 혐의에 대한 판단이 나오자 눈을 비볐다. 30여 분이 흘러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 주문이 낭독됐다. 이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 쥔 오른손을 번쩍 들며 “사법 정의는 죽었습니다”라고 소리쳤다. 지지자들은 “힘내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주먹을 불끈 쥔 팔을 치켜들며 퇴장했다. 가족과 일부 지지자는 선고가 끝난 후에도 10여 분간 법정에서 울며 버티다 퇴장당했다. 이 전 의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2013년 9월 5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의 형기 만료 시점은 2022년 9월 4일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고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예순 살을 넘긴 뒤에야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출소한 후에도 곧바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자격정지 7년 선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격정지는 9년의 징역형 만기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 전 의원이 만기출소한다면 2029년 9월, 67세가 돼서야 피선거권을 회복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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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 유출 사건’ 조응천, 법정서 혐의 모두 부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범죄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관천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문건을 유출하라고 지시한 적 없고, 박지만 EG회장 측근에게도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사실 관계와 나머지 법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45)도 조 전 비서관과 함께 법정에 나란히 섰다.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경정은 푸른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경정의 변호인은 “증거 기록이 3000페이지에 달하는 데다 아직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견서 형태로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방실 침입·수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 경위는 문건을 복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 직원에 청와대 행정관의 비리를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 누설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 뿐”이라며 부인했다. 검찰은 “증거 내용을 공개할 경우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며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해당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 인사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재판부는 추후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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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논란’ 배우 이승연, ‘광고주에 1억 배상’ 판결

    ‘준수사항: 계약기간 중 법령위반(마약복용, 간통,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입건되는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우 이승연 씨(47)는 2012년 3월 주식회사 동양으로부터 광고모델 출연 계약서를 건네받았다. 1년간 새로 런칭한 패션잡화 제품 광고에 출연하는 대가로 광고주가 제시한 모델료는 4억5000만 원. 이 씨는 계약 체결 후 그해 1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홈쇼핑 방송에 출연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동양은 목표대비 평균 110%의 매출을 올리며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다. 문제는 이듬해인 2013년 1월 이 씨가 마약류인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벌어졌다. 이 씨가 더 이상 방송에 출연하거나 기존에 촬영한 광고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고주는 “준수 사항을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계약을 해제하고 이 씨와 이 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회사 측에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기간 중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했다”며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진만큼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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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원 “해산 통진당,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 없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결정 이후 진행된 옛 통합진보당 관련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상실됐다”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법원이 헌재 결정 이후 옛 통진당의 소송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내린 첫 판단이어서 다른 민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1일 옛 통진당이 문화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원고에 대한 2014년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은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옛 통진당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 측 대리인은 “재산 청구와 관련이 없는데 국고 귀속 결정이 됐으니 소송 종료가 맞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법원의 민사 재판부는 옛 통진당 관련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산된 통진당의 소송을 승계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옛 통진당이 원고인 민사 소송은 서울고법에 1건, 서울중앙지법에 4건 계류 중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가 심리하는 ‘정치인 펀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유시민 전 의원이 국민참여당 시절 정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모집한 펀드를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통합된 후 당시 통진당이 승계했지만, 유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상환 의무까지 지게 되자 제기됐다. 이에 옛 통진당은 지난해 7월 펀드 참여인이 낸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자 유 전 의원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만 8억7000만 원에 이른다. 옛 통진당 측은 헌재 결정 이후 “소송 승계 대상 등 절차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지난해 12월 29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민사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승소해도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가 소송 승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 중이다.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관련해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며 옛 통진당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부는 “옛 통진당이 재판에서 이겨 얻게 될 위자료가 국고로 환수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차피 같은 것 아니겠나. 소 취하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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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밥먹게 하고… “못난이” 따돌리고… 정서학대도 수사

    검찰이 어린이집에서 벌어지는 신체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조은석 검사장)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수사하는 일선 지검 및 지청에 정서학대의 처벌을 명시한 조항과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학대특례법 조항 등을 담은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정서학대는 신체학대와 달리 겉으론 상처가 나지 않기에 아동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이 폭언을 해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사실 자체를 잡아 뗄 경우 형사고소도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정서학대 3843건 중 피해자 측이 고소·고발한 것은 6.5%(250건)에 불과했다. 동아일보가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교사가 재판을 받은 사건(20건)을 분석한 결과, 고통 받는 아이들의 참혹한 실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어린이집 교사 조모 씨(46·여)는 2012년 7월 다섯 살배기 여자아이가 점심을 먹다 토하자 토사물을 다시 먹으라고 강요했다. 점심을 늦게 먹기라도 하면 다른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간 뒤 아이 혼자 어두운 교실에 남겨두기도 했다.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집단 따돌림 시키는 사례도 많다. 김모 씨(35·여)는 2013년 9월 25일 아이의 부모가 교사의 보육을 지적하는 데 화가 나 수업시간에 해당 아이만 따로 멀리 떨어뜨려 친구들과 못 어울리게 하고, 식판을 복도로 내던져 혼자 복도 구석에서 쭈그리고 밥을 먹게 했다. 밥을 안 먹는 아이를 ‘못난이’라 부르고 모든 원생에게 이를 따라하도록 시킨 교사도 있었다. 아동복지법은 정서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훈육 차원의 행위와 명확히 구분 짓기 어렵다. 한 살짜리 여자아이에게 “너는 물티슈 안 가져오니까 똥꼬 닦던 걸로 닦아” 등의 언행을 일삼은 30대 여교사는 재판부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 처분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서적 학대 조항 적용에 대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지적도 있다.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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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2007년 이후 朴대통령 만난적 없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재판정에 서서 황당합니다. 국적과 직업을 떠나서 실수도 오해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일은 좀 지나칩니다.”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받아 온 정윤회 씨(60)가 19일 법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정 씨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 사고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7시간 동안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안경을 벗은 정 씨는 법원 측의 증인 보호 지원을 받으며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 씨는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해 (역술인) 이모 씨(58)의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점심을 먹고 신사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가 저녁엔 과거 직장 동료를 만났다고 진술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의 사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 씨는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2007년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을 그만둔 후 박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의 인사 전화를 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봉근 대통령제2부속비서관이 전화를 연결해줘 박 대통령과 잠시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정 씨는 “안 비서관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4월에도 통화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7년 돌연 비서실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제가 누구의 사위라는 게 알려지면서 그만둬야 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그만뒀다”며 “박 대통령이 2005년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모든 공식 활동이 당 위주로 돌아갔는데 할 일이 없어져서 1년 반 정도 무의미하게 있다가 그만뒀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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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1차례 폭행해도, 바늘로 발 찔러도 ‘집유’… 실형선고 4건뿐

    문제) 한 살배기 아이의 볼을 멍이 들도록 깨문 어린이집 원장에게 내려진 처벌로 다음 중 맞는 것은? ①징역 2년 ②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③벌금 300만 원 답은 ③번이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이 서울 구로구 A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차모 양(1)의 볼을 깨문 오모 원장(67·여)에게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오 원장에게 “사회 통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하고도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가 19일 최근 3년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33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실형 선고는 단 4건(12.1%)에 불과했다.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13건(39.4%) 중에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고도 동종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가 ‘참작’된 경우가 많다. 부산 해운대구 B어린이집 보육교사 유모 씨(28·여)는 아동 8명을 211차례나 폭행한 혐의(상습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건 예사였고, 자는 아동을 이불채로 말아 굴리거나 양손을 발로 밟은 채 머리를 축구공처럼 발로 차서 깨운 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잠투정하는 한 살짜리 아이에게 빵을 먹였는데 뱉어내자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리친 부산 수영구 C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45·여)는 ‘수사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순순히 제출했고, 학부모들에게 사과했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무죄 4건(12.1%)의 판결 사유는 대체로 “제출된 증거만으로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거나 “아동의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낮다”는 것. 아동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에 멍이 들도록 때린 울산의 한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을 때린 교구가 볼펜으로 추정되고 아동이 백혈병을 앓고 있어 쉽게 멍들 수 있다”며 무죄 선고를 받았다. 집행유예보다 약한 벌금형도 11건(33.3%)이나 됐다. 이런 판례를 감안할 때 구속된 양 씨의 처벌 수위도 그다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많다. 양 씨에게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 조항을 적용하면 최대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피해자가 작은 폭행에도 목숨을 잃을 만큼 연약한 점, 학대 사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은 앞으로 경미한 아동학대 사건도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중대한 사건은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기로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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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씨 19일 산케이 ‘朴대통령 보도’ 관련 증인 출석

    ‘비선(秘線)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60·사진)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견해와 소회를 밝힐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정 씨는 15일 오후 소송대리인 이경재 변호사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증언 요지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씨 측은 이 자리에서 “정직함을 앞세워 질문 공세를 막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인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9)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요청한 증인신문 시간은 1시간 30분. 정 씨 측의 한 지인은 “가장 큰 쟁점인 (세월호가 침몰한) 지난해 4월 16일의 행적과 비선 실세 의혹 등을 주요 질문으로 보고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나 사생활 관련 질문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사건과 관련 없는 적절치 못한 질문’이라며 답변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또 자산, 월수입이나 소득 수단 등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질문에도 답변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 지인은 “다만 재판부가 허락한다면 증언 말미에 그동안 받아 온 의혹과 소회 등을 담아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겠다. 가토 씨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할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당하게 답변하되 지난해 12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검찰에 출석할 당시보다는 다소 낮은 톤의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당시 취재진에게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해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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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 둘러싼 통상임금 갈등에… ‘고정성’ 기준 명확히 해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선 ‘15일 미만’ 조항이 희비를 갈랐다. 현대차와 옛 현대정공 출신들이 적용받는 ‘상여금 지급 시행 세칙’에는 ‘상여금 지급 기준 기간(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현대차 직원이라고 모두 상여금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법원은 이 조항을 두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봤다. 반면 같은 현대차 직원이라도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직원들의 상여금 세칙에는 ‘15일 미만’ 조항이 없다. 이에 재판부는 “사측에서 상여금을 일할(日割) 계산(근무일에 맞춰 급여를 주는 것)된 형태로 지급했다”며 고정성을 인정했다. 이로써 소송을 냈던 23명 가운데 현대차써비스 정비직 출신 2명만 3년 치 소급분을 각각 389만 원, 22만 원 받게 됐다. 소송에 참여한 현대차써비스 직원 5명 모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따라 소급분 수령 대상에 해당되지만 영업직 출신 2명과 시설관리직 출신 1명은 특근과 잔업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소급분을 받지 못했다. 또 5명이 소급분으로 총 8000여만 원을 요구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2명에게 5% 수준인 411만7772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차는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소급분이 50억∼100억 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 100억 원이라고 해도 소송에서 질 경우 노조원에게 줘야 할 3조1677억 원(예상액)의 300분의 1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로 현대차 노사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현대차 노사 각 29명이 참여한 개선위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등을 3월 말까지 결론짓기로 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현대차 직원 일부에게만 통상임금이 확대된 만큼 직원들의 근로 형평성이 떨어졌다”며 “형평성을 맞추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정성 기준은 꽤 명확해졌지만 기업마다 상여금 규정이 달라 혼란이 예상된다. 일례로 통상임금 1심을 진행하고 있는 기아자동차에는 ‘15일 미만’ 조항이 없다. 현대모비스에는 현대·기아차, 카스코, 오토넷 등 출신 직원들이 섞여 있다.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기업 가운데 ‘15일 미만’ 조항과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 등의 제한 조항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혼재돼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한 조항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이 물밀 듯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상임금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기본급과 직책·직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연장근로나 휴일수당, 퇴직금의 기준이 된다. 강유현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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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조건 달린 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안돼”… ‘3兆 소송’ 현대차 사측 손 들어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사실상 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깨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3년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옛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옛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옛 현대자동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를 흡수 합병했다. 현대차 직원 6만5000여 명 중 현대차써비스 출신 직원은 8.7%인 5700여 명에 그친다. 재판부가 나머지 91.3%의 직원이 받는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여금 지급 제외자 규정이다. 현대차는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써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노조 조합원 4만7000여 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사업장이라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에게 줘야 하는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액이 기존 예상액 3조1677억 원에서 50억∼1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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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통상임금 소송 줄어들 것으로 기대”

    서울중앙지법이 16일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현대차 손을 들어주면서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기존보다 통상임금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써 이 사안과 관련해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내는 소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 노사관계에서 현대차가 가진 상징성을 생각한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더욱 반갑다. 이와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소송 확산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 그간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는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정위 합의와 입법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전국 법원에서는 계류 중이던 160건의 소송을 포함해 새롭게 통상임금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노사 간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일선 법원의 판결이 일부 엇갈리면서 소송 당사자는 물론이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혼란스러워했다. 지난해 1월 부산고법은 대우여객자동차 통상임금 사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6월 서울남부지법도 대한항공이 정기상여금을 2개월마다 지급해 왔지만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지급하지 않았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모두 추가 조건이 붙어 고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통상임금이 안 된 경우다. 다만 부산지법은 지난해 10월 르노삼성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2개월마다 지급해온 정기상여금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상여금을 매년 짝수월에 정기 지급했고, 기본급의 50%나 돼 일시적 급여로 보기 어렵다는 게 사유였다. 재직 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더라도 고정성을 충족할 다른 요건들이 있다면 재직 요건만으로 고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결 취지와는 다른 해석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법 판결 이후 비상이 걸렸던 산업계는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 기준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성규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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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조 소송’ 가슴 쓸어내린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서…

    현대자동차가 16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와의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노동계 주장을 깨고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가운데 하나인 ‘고정성’에 대해 좀 더 명확히 규정한 사례가 돼 향후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6일 현대차 노조 직군별 대표 23명이 “상여금 휴가비 등 6가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2013년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舊) 현대자동차써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구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구 현대자동차 조합원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1999년 현대정공과 현대자동차써비스를 흡수합병했다. 현대차 직원 5만1600여 명 중 현대차써비스 출신 직원은 11%인 5700여명에 그친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준 셈이다. 재판부가 나머지 89%의 직원이 받는 상여금에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상여금 지급 제외자 규정이다. 현대차는 취업 세칙에 ‘2개월 중 15일 미만 근무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대차써비스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이지만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는 노조 조합원 수가 4만7000여명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 15만 명의 31%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현재 300건 안팎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로 노조원에 줘야 하는 3년 치 통상임금 미지급분 소급액이 기존 예상액 3조1677억 원에서 50억~1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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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김재윤 1심 의원직 상실刑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50·사진)에게 15일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44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SAC) 측에서 ‘입법 로비’와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사회지도층의 책무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아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법률안’의 통과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김석규 SAC 이사장(56)에게서 현금 5000만 원과 상품권 400만 원 등 6차례에 걸쳐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4400만 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2013년 9월 16일 SAC 이사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 이사장이 돈을 건넨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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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헌 협박女’ 2명 징역刑… 법원 “금전 노린 계획적 범행”

    배우 이병헌 씨(45)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 씨(26·여)와 걸그룹 멤버 다희(22)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5일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 받은 모델 이 씨가 복수 때문에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금전적인 동기가 우선한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지연 씨와 다희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메시지에 ‘(돈) 못 뜯어낼 듯’ ‘그대로 가자. 화가 난다. 작전 짜자’ ‘집 얘기 나오니까 또 이런다’ 등의 내용으로 볼 때 금전을 염두에 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이 됐던 이병헌 씨와 모델 이 씨의 ‘연인 관계’ 여부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이병헌 씨의 내심은 알 수 없어도 신체적 접촉을 갖는 등 피고인 이 씨가 (이병헌 씨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받아들이기 충분할 만큼 이병헌 씨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델 이 씨가 이병헌 씨의 만나자는 제안을 회피하고 성관계 의사를 거부했다는 주장 등에 비춰 (이병헌 씨에 대한) 이성적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연인 관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델 이 씨와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이병헌 씨의) 음담패설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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