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117

추천

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2~2026-04-11
국제일반24%
대통령17%
정치일반15%
사회일반12%
미국/북미8%
선거6%
정당5%
사건·범죄5%
남북한 관계4%
경제일반4%
  • 국세청, 빗썸에 800억대 세금폭탄… 가상통화업계 당황

    국세청이 가상통화 거래소 중 처음으로 빗썸에 800억 원대 과세 통보를 했다.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를 소유한 비덴트는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 등과 관련해 세금 803억 원(지방세 포함)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통보에 가상통화 업계는 당황하고 있다. 아직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소득세)을 먼저 내주고 근로자에게 세금만큼 제외해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다. 즉, 빗썸으로 거래한 외국인 가입자의 소득세를 빗썸이 내고 나중에 외국인에게 받아 내라는 것이다. 빗썸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해당 외국인을 대신해 지급한 세금을 당사자에게 받아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과거 몇 년 치에 대한 과세여서 거래 정보나 해당 가입자의 정보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그들에게 빗썸이 대신 낸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빗썸은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등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가상통화에 소득세를 물리는 세법 개정안을 내년 중반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3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1월 중순부터 전세대출 받은 후 9억 원 넘는 집 사면 대출 회수

    다음달 중순부터 전세대출을 신규로 받은 이후 시가 9억 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즉각 전세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놓은 사람은 바로 상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만기 연장은 어려워진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이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1일에도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규제는 △다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넘는 1주택 가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을 제한하는 방안을 담았다. 다만, 이때는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적보증 이용 기간 중 규제 사항에 적용돼도 만기까지는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다. 12·16 대책은 이 규제를 한 층 더 강화했다. 1월 중순부터 다주택자, 9억 원 넘는 집 보유자는 SGI 보증 역시 금지된다. 또 신규로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주택자가 되거나 9억 원 넘는 집을 사면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즉각 상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장,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등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돈을 빌린 사람)별로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신용대출이 많은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 DSR는 가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신용대출이 많으면 DSR 비율이 올라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000만 원에 신용대출 1억 원(금리 연 4.0%)을 보유한 사람이 15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만기35년·금리 연 3.5%)을 받으면 12·16 대책에 따라 4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때 DSR은 51.4%다. 이 비율을 규제 강화에 따라 40%로 맞추려면 주담대 한도가 3억2000만 원으로 또 줄어든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를 최대로 받으려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용대출을 먼저 갚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9
    • 좋아요
    • 코멘트
  • “시작은 신용카드 한 장이었죠”… 두 번의 신용불량자 ‘악몽’ 벗고 일어선 39세 물리치료사

    “그 작은 카드가 내 인생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인 건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사인 한 번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한 장은 21세였던 김민주 (가명·39)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김 씨의 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가져갔고 3년 뒤 본인이 쓰지도 않은 4000만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안 먹고 안 쓰며 지독하게 돈을 모아 빚을 갚았다. 그 후로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소망했지만, 전남편의 도박 빚으로 김 씨는 또다시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됐다. 야반도주, 이혼, 쉼터 생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또 이를 악물었다. 올해 8월. 그녀는 18년간 그녀의 발목을 잡아 왔던 모든 빚을 털어냈다. 2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 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채권 추심과 채무 상환의 ‘도돌이표’를 그리며 20, 30대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들은 보통 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세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그녀는 모든 빚을 상환한 올해 8월, 자신의 사연을 적어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하는 수기 공모에 도전했다. 지난달 최종 심사 결과, 그녀는 711명의 공모자 중 가장 높은 대상을 받았다. 김 씨는 “다른 이들이 나같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신용카드 한 장에 나락으로 빠진 꽃다운 시절 2001년 김 씨는 남자친구와 길거리를 걷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생필품을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았다. 당시는 카드사가 상환 능력을 심사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묻지마 발급’하던 때였다. 이런 관행은 2003년 금융채무불이행자 380만 명이 양산된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됐다. 카드는 발급되자마자 남자친구 손에 들어갔다.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했다. 남자친구는 김 씨의 카드로 갖가지 사치품을 사들였고 카드 값은 감당 못 할 정도로 불어났다. 그녀는 추심을 피하고자 급한 대로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돌려 막았다. 한 장이었던 카드는 어느새 5장이 됐다. 더 이상 카드 발급이 되지 않자 남자친구는 그녀 손을 끌고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그러고는 김 씨 이름으로만 세 곳에서 연 4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대부업체 직원까지 내 사정을 걱정해 줬다”라고 회상했다. 빚을 갚겠다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 사이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집과 학교로 찾아와 욕설을 해대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김 씨는 당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는다. 김 씨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20대 초반이었던 김 씨에게 40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지독한 추심에도 어렵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땄지만, 신용불량 딱지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존재를 알게 됐고 도움을 받기로 했다. 김 씨는 “그때는 하루 빨리 빚을 갚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신복위를 통해 4000만 원이었던 빚을 30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었고 매달 35만 원씩 8년간 갚아나가기로 했다. 당시 김 씨의 월급은 140만 원. 이 중 35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50만 원은 저축했다. 한창 꾸미고 싶을 25세의 나이에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빚을 갚는 기간에는 신발 두 켤레로 버텼고 2만 원이 넘는 옷은 사지 않았다. 숙소도 직장에서 마련해준 곳을 이용해 주거비를 아꼈다. 남들이 버린 책상과 거울까지 주워다 썼다. 고작 스키장 한 번 간 것이 그녀가 20대에 누린 유일한 사치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다 고기 냄새에 이끌려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 적도 있다. 식당 안에서 지글지글 구워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가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런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낸 덕분에 약속했던 상환 기일보다 4년 일찍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불법 추심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김 씨는 “모든 빚을 상환하던 날, 매일 꾸던 악몽도 없이 아주 깊은 잠을 잤다”고 했다. ○ 처음보다 힘들었던 두 번째 시련 빚을 모두 상환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 행복한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김 씨의 소망과 다르게 남편은 폭력과 도박으로 김 씨를 점점 힘들게 했다. 넘쳐나는 도박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남편은 김 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종용했다. 텔레비전에선 대부업체 광고가 넘쳐났고 전화 한 통으로 신용조회 없이 300만 원 넘게 대출이 되던 때였다. 김 씨는 “둘째를 임신하고 만삭이었을 때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남편이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라고 독촉했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을 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빚 독촉을 피해 두어 달 여관방을 전전하기도 했다. 정말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후 김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한동안 지내며 어렵게 이혼했다. 그녀 앞에는 또다시 약 4000만 원의 빚이 남겨졌고 신복위를 통해 인생 두 번째 채무조정이 시작됐다. 두 번째 상환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다. 두 명의 아이까지 돌봐야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빚을 갚는 동안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옷 한번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돌을 갓 지난 둘째 아이 분유값마저 없어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 직장 일과 아이들 양육 때문에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김 씨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35만 원씩을 매달 상환하고 20만 원을 저축했다. 안 먹고 안 쓰는 지독한 고통의 세월이 또 시작된 것이다. 임시로 생활했던 가정폭력 쉼터도 허락된 기간인 9개월을 거의 다 채워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다행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알게 됐고 보증금 500만 원을 또 다른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고기 한번 제대로 못 사준 것이 지금도 한스럽다. 김 씨는 “가정 폭력을 겪고 자란 첫째는 한동안 잘 웃지도 않았다”며 “그래도 이 정도나마 밝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했다. ○ “아이들에게 튼튼한 나무 같은 존재 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한 고통의 세월은 5년 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녀는 이번에도 악착같이 모았고 약속한 기간보다 3년 빨리 모든 빚을 상환했다. 올해 8월을 끝으로 지긋지긋했던 빚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시련을 잘 견디고 튼튼한 굴참나무 같은 존재가 돼 아이들이 엄마의 그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채무로 인해 고통받았던 젊은 시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알아보라는 것이다. 김 씨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길이 있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가듯,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찾아 손을 뻗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신용카드 한 장에 꽃다운 시절이…두 번의 빚 굴레, 두 번의 극복

    “그 작은 카드가 내 인생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인 건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사인 한 번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한 장은 21살이었던 김민주 씨(39·가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김 씨의 카드는 발급과 동시에 남자친구가 가져갔고 3년 뒤 본인이 쓰지도 않은 4000만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안 먹고 안 쓰며 지독하게 돈을 모아 빚을 갚았다. 그 후로는 행복한 일만 있기를 소망했지만, 전 남편의 도박 빚으로 김 씨는 또다시 빚의 굴레에 빠지게 됐다. 야반도주, 이혼, 쉼터 생활…. 아이 둘을 혼자 키우며 또 이를 악물었다. 올해 8월. 그녀는 18년 간 그녀의 발목을 잡아 왔던 모든 빚을 털어냈다. 24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김 씨는 끝이 보이지 않는 채권 추심과 채무 상환의 ‘도돌이표’를 그리며 20, 30대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남들은 보통 평생 한 번도 겪지 않는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신세를 두 번이나 경험했다. 그녀는 모든 빚을 상환한 올해 8월, 자신의 사연을 적어 신용회복위원회가 주최하는 수기 공모에 도전했다. 지난달 최종 심사 결과, 그녀는 711명의 공모자 중 가장 높은 대상을 받았다. 김 씨는 “다른 이들이 나 같이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 이야기를 썼다”고 했다.● 신용카드 한 장에 나락으로 빠진 꽃다운 시절 2001년 김 씨는 남자친구와 길거리를 걷다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생필품을 준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한 장을 발급받았다. 당시는 카드사가 상환 능력을 심사도 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묻지마 발급’하던 때였다. 이런 관행은 2003년 금융채무불이행자 380만 명이 양산된 ‘카드 대란’의 원인이 됐다. 카드는 발급되자마자 남자친구 손에 들어갔다. 남자친구가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쓸 일이 있다며 잠시 빌려달라고 했다. 남자친구는 김 씨의 카드로 갖가지 사치품을 사들였고 카드 값은 감당 못 할 정도로 불어났다. 그녀는 추심을 피하고자 급한 대로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 빚을 돌려 막았다. 한 장이었던 카드는 어느새 5장이 됐다. 더 이상 카드 발급이 되지 않자 남자친구는 그녀 손을 끌고 대부업체를 찾아갔다. 그리고 김 씨 이름으로만 세 곳에서 연 40%대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김 씨는 “당시 대부업체 직원까지 내 사정을 걱정해 줬다”라고 회상했다. 빚을 갚겠다던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4000만 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라져버렸다. 그 사이 대부업체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집과 학교로 찾아와 욕설을 해대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김 씨는 당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휴대전화를 진동으로 해놓는다. 김 씨는 “전화벨이 울리면 심장이 울렁거린다”고 했다. 20대 초반이었던 김 씨에게 4000만 원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지독한 추심에도 어렵게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땄지만, 신용불량 딱지로 취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지인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존재를 알게 됐고 도움을 받기로 했다. 김 씨는 “그 때는 하루 빨리 빚을 갚아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씨는 신복위를 통해 4000만 원이었던 빚을 3000만 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었고 매달 35만 원씩 8년 간 갚아나가기로 했다. 당시 김 씨의 월급은 140만 원. 이 중 35만 원을 빚 갚는 데 쓰고 50만 원은 저축했다. 한창 꾸미고 싶을 25살의 나이에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빚을 갚는 기간에는 신발 두 켤레로 버텼고 2만 원이 넘는 옷은 사지 않았다. 숙소도 직장에서 마련해준 곳을 이용해 주거비를 아꼈다. 남들이 버린 책상과 거울까지 주워다 썼다. 고작 스키장 한 번 간 것이 그녀가 20대에 누린 유일한 사치였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김 씨는 고기 냄새에 이끌려 식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 적도 있다. 식당 안에 지글지글 구워진 고기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다. 집으로 돌아가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런 힘든 시절을 잘 이겨낸 덕분에 약속했던 상환 기일보다 4년 일찍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불법 추심에 따른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려 왔었다. 김 씨는 “모든 빚을 상환하던 날, 매일 꾸던 악몽도 없이 아주 깊은 잠을 잤다”고 했다. ● 처음보다 힘들었던 두 번째 시련 빚을 모두 상환해 정상적인 생활을 살고 있던 김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 1년 만에 결혼했다. 결혼과 동시에 아이가 생겼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김 씨의 소망과 다르게 남편은 폭력과 도박으로 김 씨를 점점 힘들게 했다. 넘쳐나는 도박 빚을 감당할 수 없게 된 남편은 김 씨에게 고금리 대출을 종용했다. 텔레비전에선 대부업체 광고가 넘쳐났고 전화 한 통으로 신용조회 없이 300만 원 넘게 대출이 되던 때였다. 김 씨는 “둘째를 임신하고 만삭이었을 때 직장에서 일하는 도중 남편이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라고 독촉했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을 보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김 씨 부부는 빚 독촉을 피해 여관방에서 두어 달을 전전하기 했다. 정말 이쯤에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들었지만, 그때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옆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가 눈에 들어왔다. 이후 김 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가정폭력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한동안 지내며 어렵게 이혼에 성공했다. 그녀 앞에는 또다시 약 4000만 원의 빚이 남겨졌고 신복위를 통해 인생 두 번째 채무조정이 시작됐다. 두 번째 상환은 첫 번째보다 더 어려웠다. 두 명의 아이까지 돌봐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빚을 갚는 동안 아이들에게 장난감과 옷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했다. 돌을 갓 지난 둘째 아이 분유 값마저 없어 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된 직장 일과 아이들 양육 때문에 부업으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다. 김 씨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35만 원씩을 매달 상환하고 20만 원을 저축했다. 안 먹고 안 쓰던 지독한 고통의 세월이 또 시작된 것이다. 임시로 생활했던 가정폭력 쉼터도 허락된 기간인 9개월을 거의 다 채워갔지만,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다행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을 알게 됐고 보증금 500만 원을 또 다른 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할 수 있었다. 지금 그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 씨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아이들에게 고기 한 번 제대로 못 사준 것이 지금도 한스럽다. 김 씨는 “가정 폭력을 겪고 자란 첫째는 한동안 잘 웃지도 않았다”며 “그래도 이 정도나마 밝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라고 했다. ● “아이들에게 튼튼한 나무 같은 존재 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한 고통의 세월은 5년 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그녀는 이번에도 악착같이 모았고 약속한 기간보다 3년 빨리 모든 빚을 상환했다. 올해 8월을 끝으로 지긋지긋했던 빚의 굴레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녀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가 아닌, 시련을 잘 견디고 튼튼한 굴참나무 같은 존재가 돼 아이들이 엄마의 그늘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채무로 인해 고통 받았던 젊은 시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빚의 굴레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각오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을 때 그것을 돌려막기 위해 대출을 받을 생각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알아보라는 것이다. 김 씨는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길이 있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가듯, 포기하지 말고 주변의 도움을 찾아 손을 뻗어야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 코멘트
  • “시니어 모셔라” 실버타운-여가시설 만드는 금융사들

    하나금융지주가 경기 남양주시에서 운영 중인 노인 요양시설 하나케어센터는 올해 개소 10주년을 맞았다. 2009년 3월 문을 연 하나케어센터는 치매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을 돌보는 시설이다. 입소자의 수는 99명으로 제한해 요양 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봉사단체가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건강관리 및 목욕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케어센터 측은 “입소한 고령자들을 소수 인원으로 나눠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있다”며 “전문 간호사가 24시간 상주해 응급 상황에도 대처한다”고 설명했다. 고령자들을 위한 국내 금융회사의 사업 영역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시니어 케어’는 사회 공헌의 측면도 있지만 향후 금융회사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원으로도 의미가 있다. 저금리와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계속 빨라지면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등 시니어 세대가 향후 금융회사의 ‘큰손’ 고객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고객 확보는 각종 연금상품, 노후 자산관리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금융회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1위인 삼성생명은 경기도 용인에서 ‘노블카운티’라는 실버타운 및 노인 케어 사업을 운영 중이다. 2001년 문을 연 노블카운티는 간호와 간병, 재활치료, 스포츠 및 취미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많게는 9억 원 안팎의 입소 보증금에 월 생활비로 250만∼350만 원이 필요하지만, 입소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KB손해보험은 시니어 케어 사업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까지 차렸다. 2016년 KB손해보험의 100% 자회사로 분리된 KB골든라이프케어는 노인 요양시설인 강동케어센터와 위례빌리지를 오픈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서초구 우면동에 부지를 매입해 제3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KB손보 관계자는 “현재 입소 대기자만 900명에 이른다”며 “KB금융그룹 차원에서도 전폭적으로 시니어 케어 사업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서울 신촌과 중구 명동에 ‘우리 시니어 플러스센터’를 만들었다. 이곳에서 재테크, 건강관리, 여가 지원 등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니어 케어 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선점 경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은 고령화라는 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금융상품 약관 ‘사후 보고’… 출시 빨라진다

    내년부터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출시할 때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는 절차가 ‘사전 신고’에서 ‘사후 보고’로 바뀐다. 상품 출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면 금융회사는 지금보다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빨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후 신고 대상을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상품으로 제한했다. 새로운 구조의 금융상품은 사전 신고 대상으로 남겨둬 예상치 못한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소비자 권리를 축소하는 등의 약관 개정도 사전 신고 대상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발급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축소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 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산출하면 해당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삽입했다.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부당 산출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금융회사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손태승 “파생결합펀드 피해 보상에 최선”

    손태승 우리은행장(사진)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임직원에게 주문했다. 우리은행은 임직원 급여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3일 손 행장과 새로 임명된 신임 본부장 25명이 참석한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DLF 피해 보상 방안과 내년도 경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손 행장은 이 자리에서 “2020년 경영 목표인 신뢰·혁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고객 신뢰 회복의 첫 단계로 DLF 피해 고객에게 신속하고 성실하게 배상하라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추가 방안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DLF 배상을 위해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이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손 행장은 “해당 방안은 고객에게 임직원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만큼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 현장 직원들이 윤리강령을 잘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손 행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도 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영업본부 모든 직원에게 윤리강령을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부, ISD 첫 패소 확정… 론스타 5조원, 엘리엇 1조원 ‘산 넘어 산’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대우일렉트로닉스(이하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은 당장 730억 원의 국고 손실이 불가피해지게 됐다. 또 이번 판정이 외국 투자자와의 ISD에서 패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어질 조(兆) 단위 ISD 소송 결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 등 730억 원 반환해야 이 사건은 2010년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우일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다야니 측은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한국 채권단에 578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LOC에 적힌 다야니 측의 자금 여력이나 채무 승계 계획 등이 부실하다고 보고 인수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대우일렉 인수에 실패한 다야니는 계약금 578억 원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다야니는 채권단 중 한 곳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정부 측 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을 심리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 한국 정부가 계약금과 지연 이자 등을 더해 730억 원을 다야니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정부는 “다야니의 소송 대상은 한국 정부가 아닌 채권단이기 때문에 애초에 ISD 대상이 아니다”라며 즉각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중재지인 영국 고등법원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정은 국제 중재소송에서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정부는 결국 다야니 측에 730억 원을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약금으로 받았던 578억 원은 채권단 계좌에 남아 있어 그대로 반환하면 되지만 150억 원이 넘는 지연 이자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정부는 판결문 분석과 계약금 반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채권단과 배상 문제에 대해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며 “모든 절차가 끝나면 상세한 중재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 조 단위 ISD 후폭풍…“근본 대응책 필요” 이번 소송에서 한국의 패소가 확정됨에 따라 정부 안팎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패소 확정으로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ISD에서도 한국이 승소를 확신할 수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소송 금액이 5조 원에 이르는 론스타의 ISD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다며 2012년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심리는 2016년 6월 종료됐지만 판정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년 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메이슨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1조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이번 다야니 가문에 대한 판정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ISD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ISD가 애초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생겨난 제도이고, 실제 통계를 봐도 정부에 대한 기업의 승소율이 60∼70%에 이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가 앞으로 계속될 수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은 정권 교체에 따라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외국 기업에 소송 빌미를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각국과 무역협상을 하면서 투자협정을 새로 만들고 ISD 조항을 제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장윤정 기자}

    • 2019-12-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부, ISD 첫 패소 확정…이란 다야니家에 730억 배상해야

    외국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첫 패소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과 한국 정부 간 ISD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기존 중재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인수 계약을 해지당한 이란의 가전업체 소유주 다야니 가문은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935억 원을 반환하라며 2015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청구가 이번에 기각되면서 기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됐고, 한국 정부는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정부는 긴급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판결문 분석 등 절차를 거쳐 계약금 반환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당시 계약금을 돌려주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2
    • 좋아요
    • 코멘트
  • 기업은행장 반장식 유력 거론… 노조 “관치금융” 반발

    최근 3회 연속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한 IBK기업은행의 차기 행장에 반장식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은행 노조와 금융노조가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는 관치금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생겼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차기 기업은행장 자리를 놓고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반 전 수석이 유력한 가운데 윤종원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외부 출신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반 전 수석은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냈고, 지난해 6월까지 대통령일자리수석을 맡았다. 내부 출신으로는 임상현 기업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거론된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추천과 청와대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반 전 수석이 차기 행장 레이스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 노조 및 기업은행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나 금융 당국 출신의 퇴직 관료들이 주로 차지했지만 조준희 권선주 전 행장에 이어 김도진 현 행장까지 3연속 내부 출신 행장을 배출했다. 기업은행 내부에선 이번에 외부 출신이 행장 직에 오를 경우 내부 출신 행장 선출의 전통이 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최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낙하산 행장 임명 저지’를 위한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기업은행장은 청와대 수석이 재취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차기 행장 임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 행장 임기 종료 약 20일 전에는 차기 행장이 내정됐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임기 종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도 내정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비록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이지만 친(親)노조 성향을 갖고 있는 현 정부가 노조의 반발을 가볍게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초등생 조기유학지로 뜨는 말레이시아

    국내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 국가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투자, 이주, 유학, 해외취업 상황 등을 분석한 ‘해외투자와 인적자원의 인앤아웃(In and Out) 트렌드’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유학(파견 동행 등 합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345명)이었고 캐나다(2705명)와 중국(202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경향만 보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비교적 치안 수준이 좋고 생활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의 조기 유학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학생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베트남(40.5%)이었고 말레이시아(25.7%)도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유학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비중이 2014년 2.7%에서 2018년 7.6%로 증가했다. 반면 최근 치안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50.3%)을 비롯해 호주(―34.9%) 러시아(―35.7%) 등은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소는 “조기 유학지를 선택할 때 비용 문제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 투자로 나간 금액은 497억 달러(약 57조8760억 원)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들어온 172억 달러(약 20조29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해외로 나간 우리 자금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4%에 달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전체 인구 중 3.2%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2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기유학지로 급부상하는 말레이시아-베트남…가성비 최고?

    국내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유학 국가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투자, 이주, 유학, 해외취업 상황 등을 분석한 ‘해외투자와 인적자원의 인앤아웃(In and Out) 트렌드’ 보고서를 19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유학(파견동행 등 합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5345명)이었고 캐나다(2705명)와 중국(2029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경향만 보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비교적 치안 수준이 좋고 생활비가 저렴한 동남아 국가의 조기 유학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유학생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베트남(40.5%)이었고 말레이시아(25.7%)도 유학생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유학지로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비중이 2014년 2.7%에서 2018년 7.6%로 증가했다. 반면 최근 치안 문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필리핀(―50.3%)을 비롯해 호주(―34.9%) 러시아(―35.7%) 등은 유학생 수가 크게 감소했다. 연구소는 “조기 유학지를 선택할 때 비용 문제를 고려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해외투자로 나간 금액은 497억 달러(57조8760억 원)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로 들어온 172억 달러(20조29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자금보다 해외로 나간 우리 자금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 205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4%에 달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전체 인구 중 3.2%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 “재건축 청약, 입주때 15억 넘어 잔금대출 못받게 될까 불안”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이 금지되면 ‘미래 가격’을 알 수 없는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급하게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 때문에 은행 창구와 중개업소 등 현장에선 실수요자들의 의문과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책의 허점이 계속 튀어나오고 정부 당국은 대책 내용의 오류를 뒤늦게 보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면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대책 시행 이틀째 시장은 여전히 우왕좌왕 은행 창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가장 많은 문의는 왜 집값을 ‘시세’로 따지냐는 것”이라며 “계약을 하는 시점과 잔금을 치르는 시점 사이에 간격이 보통 한 달 정도 나는데 계약 가격(거래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대출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계약 시점에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 밑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15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대출 신청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을 산 사람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건축 아파트다.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신반포3차 등 서울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에 나서려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 단지의 일반 분양분을 노리던 사람들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판이다. 분양가는 15억 원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3년 후 입주를 앞둔 대출 신청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 버리면 잔금 대출을 못 받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커지자 18일 “재건축 잔금 대출은 대출 제한에서 예외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후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자로 확인될 때는 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보증 유지가 이뤄진다”는 문구가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매 계약서 작성 시점’에 대한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지만, 대책 시행일(17일) 이전에 이미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17일 이후에 계약해 놓고도 계약 날짜를 16일 이전으로 기재해 계약서를 조작한다고 해도 은행이 그 진위를 가려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금융 당국은 “송금 내역 등 계약금이 건너간 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현금으로 계약금을 건넸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생긴다. 또 통상 거래 가격의 10%인 계약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의 계약금을 걸었을 경우 이를 정식 계약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약은 결국 쌍방 간의 협약인데 10%보다 적은 금액이더라도 계약금이 오갔고 약식으로 계약서를 썼으면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어찌 볼지 모르겠다”고 말끝을 흐렸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지 못하면 내 집 마련 불가능” 보유세가 높아지는 등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일부 자산가들은 “어차피 물려줄 것이라면 지금 하자”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팀장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자녀에게 현금을 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바로 자녀에게 넘겨 증여세만 무는 게 낫다는 분위기”라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증여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현금 부자들은 대출이 어려워진 자녀들을 위해 ‘현금 증여’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생겼다고 지적한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미리 사두지 않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모가 돈을 대준 사람 외에 일반 직장인의 내 집 마련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여당서도 부동산정책 비판… “실수요자에 공급 늘려야”

    12·16부동산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서울 내 실수요자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고 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있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행사에서 “서울 강남권역은 집값이 너무 올랐는데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실수요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분양가가 15억 원 이하라 해도 입주 시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청약점수를 올리며 분양 아파트 입주를 꿈꿔 온 무주택자들은 하루아침에 바뀐 규정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거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야 할 판이다. 은행 직원과 정부 부처의 규제 담당자마저도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15억 원 초과’ 여부를 따지는 기준점이 ‘대출 신청일’인지, ‘대출 실행일’인지를 두고도 은행권에서 혼선이 빚어지자 당국은 18일 ‘대출 신청일’이라고 다시 못 박았다. 대책 발표 이후 땜질식 보완책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부처 고위 공직자도 한 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주택 매각 지시를 한 셈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강성휘·김형민 기자}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핀테크 업체도 오픈뱅킹 뛰어들어… 금융혁신 무한경쟁 시대

    자신이 보유한 전체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내년 1월 출시된다. 또 자신이 보유한 여러 계좌에 원하는 만큼 돈을 한번에 송금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도 조만간 나온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이런 서비스는 모든 은행 계좌가 전산으로 연결되는 오픈뱅킹이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픈뱅킹 서비스 출범 행사를 열고 이날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업체까지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은행 10곳만 참여했던 시범운영 때와 달리 이번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핀테크 업체 31곳이 오픈뱅킹에 뛰어들었고 참여 은행도 16곳으로 늘어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월 도입 이후 약 50일간 315만 명이 오픈뱅킹에 가입했고 773만 계좌를 등록했다. 오픈뱅킹은 자신이 보유한 모든 은행 계좌를 전산으로 연결해 하나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잔액조회, 이체, 거래명세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다. 하나의 앱으로도 모든 은행 계좌의 조회나 이체 등이 가능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 또 은행끼리는 물론이고 핀테크 업체까지 은행이 보유한 고객 계좌 정보를 끌어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핀테크 업체 핀크가 내년 1월 출시할 체크카드는 자신이 보유한 전체 은행 계좌와 연결할 수 있다. 기존 체크카드가 한 개의 은행 계좌에만 연결된 것과 달리 이 체크카드는 결제하기 전 휴대전화 앱으로 특정 은행 계좌를 선택하면 그 계좌에서 비용이 지불되는 식이다. 간편송금 업체 토스는 카카오뱅크가 운영 중이었던 모임계좌 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예정이다. 모임계좌는 회원들이 특정 계좌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 그동안 핀테크 앱으로는 불가능했던 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등도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에 핀테크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핀테크 업체가 결제망 이용의 대가로 은행에 내던 각종 수수료가 오픈뱅킹 시행 이후 10분의 1로 줄어들면서 이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2금융권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역시 오픈뱅킹과 연계돼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은 단순히 고객 늘리기보다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언 대신 신탁으로 안전한 미래 설계를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특허출원을 완료한 하나금융그룹 협업 상품 ‘KEB하나 케어신탁’을 출시했다. 신탁이란 현금이나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금융회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맡겨 관리 및 처분을 의뢰하는 것이다. KEB하나 케어신탁은 고령화시대에 치매 등 건강 악화로 자산관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유언대용 신탁 상품이다. 건강할 때 지급 절차를 미리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의사 판단 및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간병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케어신탁과 하나생명의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을 연계해 신탁과 보험을 결합한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LTC(일상생활장해 상태 또는 중증치매 상태) 진단 확정 시 종신 때까지 생존연금에 케어연금을 더해 연금액을 2배로 수령할 수 있는 LTC 특화 연금보험상품이다. 연금수령액이 KEB하나 케어신탁으로 지급돼 안전하게 관리된다. 올해 10월에 출시된 ‘인생동반자신탁’도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 변화하는 가정환경 속에서 사후의 법정상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고객 요구에 맞춰 미리 설계할 수 있다. 일례로 새로 만난 동반자와의 관계를 자녀들이 반대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내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를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를 위한 사후 재산을 미리 남길 수 있다. 이 외에 친구, 간병인 등 다양한 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전하는 상속설계도 가능하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KEB하나 케어신탁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이다”라며 “KEB하나은행은 전통적인 신탁부문 명가로서 신탁을 자산가들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시중은행의 전체 신탁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은행이 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비중을 줄이기 위해 신탁 사업을 경쟁적으로 키우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금융권의 신탁재산 규모는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 중 은행권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신탁부 Living Trust센터를 통해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했다. 이 외에 △부동산처분·관리신탁 △미성년후견지원신탁 △성년후견지원신탁 △양육비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상조신탁 등을 내놨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KEB하나은행의 재산신탁 규모는 33조5000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삼성화재, 車보상 안내 스마트폰으로 받는다

    삼성화재는 12월부터 ‘스마트링크 서비스’를 통한 자동차 보상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스마트링크 서비스는 모바일 링크를 통해 자사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보내는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에 링크를 포함해 원하는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가입자들이 필요할 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사람을 만나 처리했는데, 이 서비스는 관련 업무를 별도 검색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서비스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보상을 받는 가입자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를 받고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가입자는 스마트링크 서비스로 회사가 전달하는 다양한 알림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상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 전자서명을 통한 합의서 작성, 상해보험 청구서류 발급 등의 업무 처리도 스마트링크로 할 수 있다. 또 우수정비업체 안내, 자동차 보상 상식 콘텐츠, 보상 처리 절차 안내 콘텐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삼성화재는 기존에도 보험에 가입할 때 모바일로 가입자가 서명하는 ‘스마트폰 전자서명’과 청약서 부본 또는 약관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전자문서 전달 서비스’ 등의 스마트링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스마트링크 서비스로 가입자가 찾기 전에 회사가 먼저 필요한 정보 및 업무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맞춤형으로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안내장 등 링크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가입자에게 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1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전세금 반환용 대출 허용 하루만에 “금지”

    정부가 16일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자 이튿날부터 서울 시내 은행 창구와 부동산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 정부도 발표 하루 만에 규제의 허점이 발견되자 서둘러 대책을 수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익은 대책을 졸속으로 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7일 “18일 이후 새로 구입한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인 16일에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라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나중에 ‘전세 퇴거용’ 대출을 받아 세입자를 내보내는 편법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대책이 워낙 기습적으로 발표된 탓에 이미 집을 사기로 하고 가계약을 걸어놓은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일에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39m²를 12억 원에 구입하겠다며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넣어둔 수요자가 지금 난리가 났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정식 계약을 24일에 체결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계획만큼 받지 못할 처지”라고 했다. 주택 시세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경우 23일부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넨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김호경 기자}

    • 2019-12-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하루아침에 대출 막으면 어떡하나”… 집 살 계획 포기 속출

    12·16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인 17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의 은행 점포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하루 종일 쏟아졌다. 은행 지점에서는 혹시라도 대출을 받지 못할까 발을 동동 구르며 방문한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정부가 최소한의 유예 기간도 없이 초강경 대책을 갑자기 쏟아내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은행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와 관련된 기준을 16일 저녁 은행들에 전달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창구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했다. ○ “서울에 내 집 마련 꿈 접어야 할 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보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은 이번 대책 발표로 상당히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하나은행 지점에서 만난 방모 씨(69)는 “아들이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에 수년간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파트를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15억 원 초과는 대출이 안 나오니 15억 원 이하 급매물을 잡든지, 아예 매매 계획을 무기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에서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등 선호되는 아파트들의 호가가 84m² 기준 15억 원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강남 진입이 좌절된 학부모들도 좌절감을 나타냈다. 서울 강동구의 주부 김모 씨(40)는 내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잠실이나 강남으로 입성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김 씨는 “15억 원 초과가 대출 금지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강남에 갈 수 있는 것”이라며 “전세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전세자금대출도 막아놓아 방법이 안 보인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중은행에는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는 문의가 폭주했다.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하루아침에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란 원성도 쏟아졌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12·16대책 발표 이후 밀려드는 상담 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는 물론이고 인근 공인중개업소까지 문의 전화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금융센터 지점장은 “대출 규제가 계약 가격이 아니라 ‘시세’를 판단 기준으로 삼다 보니 정확한 기준을 묻는 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밝혔다. ○ 중개업소에서는 계약 포기 사례도 속출 부동산 현장에서는 당장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래미안강동팰리스’ 전용면적 84m²를 구입하려던 이모 씨(44)는 12·16대책이 발표된 직후 계약을 포기했다. 14억 원의 매입 가격 중 5억6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하려고 계획했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4억6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모든 가용 자금을 탈탈 모아 겨우 돈을 마련했는데 부동산 대책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온 탓에 마지막 1억 원을 구할 곳이 정말 마땅치 않게 됐다”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단 아파트 구입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로 집을 사려던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보증금 4억 원을 끼고 8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직장인 박모 씨(35)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는 통에 언제 주택을 사야 할지 도통 감이 안 온다”며 답답해했다. 공인중개업계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어제 오후부터 집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는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현재로선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 당분간 지켜보자는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2-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토스뱅크 재수 끝에 합격… “금융 소외계층에 맞춤 서비스할 것”

    토스뱅크가 재도전 끝에 금융 당국으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를 획득했다. 토스뱅크 탄생으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어난다. 2021년 7월 출범 예정인 토스뱅크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을 특화해 다른 은행과 경쟁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평가 의견과 금감원 심사 의견 등을 종합해 토스뱅크에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와 같이 심사를 받았던 소소스마트뱅크는 자본금 조달 계획이 부실해 탈락했다. 토스뱅크는 앞서 올해 5월 예비인가 첫 도전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당시 토스뱅크 주요 주주에 시중은행이 포함되지 않았고 외평위는 지배구조 적합성과 자본 확충 안정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 토스뱅크는 이번 인가에서 이 점을 보완해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을 주요 주주로 끌어들였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토스뱅크는 혁신성과 안정성 등 준비 상태가 비교적 충실해 인터넷은행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토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외에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등 11개사가 참여했다. 토스뱅크 초기 자본금 규모는 2500억 원이다. 2021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조만간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금융 정보가 부족한 청년층, 중·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규모 특화 은행을 사업 모델로 내세웠다. 예를 들어 사회 초년생을 위한 월급 가불 대출, 신용카드 미소지자를 위한 특화 대출 등 시중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기존 금융권이 포섭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포용과 혁신의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출범으로 은행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인 역할을 하는 ‘진짜’ 인터넷은행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ICT 기업인 카카오를 은행업 최대 주주(지분 34%)로 맞아 50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다.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케이뱅크도 KT가 주도하는 5000억 원 안팎의 자본 확충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는데, 현재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6년 관련 법 위반으로 대주주 지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KT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케이뱅크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이미 은행에 투입할 자본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12-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