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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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6-01-13~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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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의 의미… ‘파탄주의’는 시간문제?

    지난해 11월 초 서울가정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혼외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 이모 씨(54)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씨는 1980년 결혼한 조모 씨(52·여)와의 사이에서 이미 자녀 둘을 낳았지만 오랜 시간 부부사이가 원만치 못했다. 이 씨는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여성과 동거하다 직장과 다니던 교회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4년 만에 관계를 정리했고, 조 씨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2년 뒤 또다시 같은 아파트 부녀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고, 아예 집을 나와 인근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조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0여 차례 각종 손해배상 소송과 간통죄, 무고 혐의 등 형사고소전이 난무했다. 결국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10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고 계속 법적 분쟁을 벌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악화돼 부부간의 신뢰와 혼인생활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혼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고수해온 유책주의와는 달리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해 내린 판결이었다. 올해 6월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김용석)도 재산분할 비율만 조정했을 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따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 청구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도 하급심에서 판례 변경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조계는 “이번에 대법관 의견이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는 점에서 상대 배우자를 보호하는 입법 장치만 마련되면 파탄주의로 선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홍철 가사전문변호사는 “하급심 판사들은 앞으로 고민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책임비율이 애매모호한 실제 사건들을 운용하는 데 있어, 종전보다 융통성 있고 파탄주의에 가깝게 전향적으로 판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혼 사건을 다수 변론해 온 배금자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의 상대가 이혼을 청구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병수발해 줄 이가 없으니 계속 해서 참고 살라는 오래된 판례를 근거로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배우자들의 청구도 세심히 고려하도록 일관된 법원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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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못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껍데기뿐인 혼인관계를 강제하면 가족 구성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대법원이 1965년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유책주의’ 판례를 바꿀지 관심이 쏠렸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년 동안 따로 살며 동거녀와 혼외 자녀를 낳은 남편 백모 씨(68)가 본처 김모 씨(66)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백 씨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등을 통해 각계 여론을 수렴한 결과, 국민의 인식과 사회 현실은 이혼의 자유보다는 혼인과 가족의 가치를 더 중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7 대 6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6명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해야 한다며 다수의견을 냈다. 과거에 비해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취업 임금 육아 등 사회 경제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이번 사건 주심을 맡은 김용덕 대법관 등 6명은 여성의 권리가 향상됐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법적 제도가 충실히 갖춰진 만큼 사실상 끝난 혼인관계라면 누구에게도 파탄 책임을 묻지 말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를 도입하자며 소수의견을 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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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인 여성 보호장치 미흡” 7:6으로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5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대법관 의견도 7 대 6으로 팽팽히 맞서 혼인 파탄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 변경이 머지않았음을 시사했다.○ “아직은 시기상조”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대법관 12명의 의견은 6 대 6 동수였다. 여성 대법관인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의 판단도 엇갈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존 유책주의 유지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한 표 차로 명암이 엇갈렸다. 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6명 중 1명만 파탄주의를 지지했다면 50년 동안 유지돼 온 이혼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기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한국은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당사자 간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체 이혼 중 77.7%가 협의이혼을 통해 이뤄진 만큼 현행법으로도 유책 배우자가 적정한 보상을 약속하며 상대를 설득하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상대 배우자나 자녀 등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아직 한국은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간통죄 폐지로 불륜을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파탄주의를 도입했다간 사실혼에 가까운 불륜관계가 만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겨 있다. 특히 유책 배우자는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도록 돼 있지만 상대 배우자를 부양할 책임은 없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이 여전히 취업 임금 양육 등에서 사회 경제적 약자인 현실에서 보호조항 법제화 없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만으로는 축출 이혼당하는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파탄주의 허용 예외 확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예외를 확대했다. 그동안은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가 이혼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오기로 거부하던 사례에 한해 이혼청구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했거나, 혼인관계가 파탄 난 지 오래돼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쇄됐다면 유책 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도입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 의견을 낸 김용덕 대법관(주심) 등 대법관 6명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제도 등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므로 국가가 억지로 혼인관계를 강제해선 안 된다며 파탄주의 도입을 촉구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축첩하는 남편-희생하는 아내’라는 대립구도가 구시대적 유물이 됐다는 지적과 더불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법적 이혼을 폭넓게 허용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종종 내리고 있다.○ “5년 내 파탄주의 도입 가능” 이번 판결로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 판례와 달리 파탄주의에 입각한 판결이 종종 내려져 빚어졌던 혼란이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7 대 6’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판례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주는 함의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가사전문 이홍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한시적인 판단으로, 빠르면 5년 안에도 판례 변경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사전문법관을 지낸 법무법인 지우의 이현곤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킨 결정이라기보다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여성 판사는 “결국 복지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비자발적 경력단절을 겪고,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파탄주의를 도입할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책주의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 파탄주의 ::결혼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 났다면 어느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서로 책임을 묻기 위해 상호 비난하는 가운데 부부 사이가 더욱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껍질뿐인 혼인관계를 법률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축출이혼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가 잘못 없는 상대 배우자를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사실상 가정에서 내쫓는 이혼 형태.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을 해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미리 차명으로 빼돌린 뒤 빈손으로 내쫓을 수도 있다. 조동주 dj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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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교육부가 이른바 ‘좌편향’ 논란을 불러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린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15일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재량권 범위에 있고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사전에 (교육부) 자문위원회가 수정, 보완을 권고한 829건 중 수정심의회에서 788건만 승인해 교육부는 그중 41건만 수정명령을 했던 점으로 미뤄 보면 원고 주장대로 심의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4월 초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주체사상과 자주노선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부분이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보강이 필요하고,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부분도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된다”며 집필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들은 1심에 이어 교육부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념 편향적 한국사 교과서 수정 논란은 2013년 친일과 독재를 미화해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교학사 교과서에서 시작됐다. 당시 교육부는 교학사에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한국사 검정 교과서 전부를 재검토해 좌편향 논란을 빚은 7종 교과서 41건에 대해서도 수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교학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수정’의 정도를 넘어 특정 사관의 반영을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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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3조 원 대 사기대출 혐의’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 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석 모뉴엘 대표(53)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진행된 박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벌금 3000만 원 및 추징금 361억 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경제 손실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편취한 총액이 3조 원을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됐지만 여전히 갚지 못한 5400여억 원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7년간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식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총 3조 4000억 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해외계좌를 통해 2조 8000여억 원을 입출금하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 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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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FTA 반대집회 무단 도로점거 혐의’ 정동영, 2심도 벌금 5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정동영 전 국회의원(62)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서울 세종로 사거리 차도를 점거하고 28분 간 집회를 벌여 일대 교통이 방해됐거나 방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며 “집회 참가자 선두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로 진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정 전 의원 측이 당시 집회에 대해 ‘정당법에 따라 보호되는 야당 주최 정당연설회’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한·미 FTA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인의 항의를 교통방해로 처벌한 판결에 유감”이라며 “변호인과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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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문건 유출’ 조응천 징역 2년 - 박관천 10년 구형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유흥주점 업주에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의 현금과 금괴까지 발견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추징금 9340여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비서관에게 최초 보고하는 시점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시점”이라며 “조 전 비서관의 보고 문건과 반려와 수정을 거친 중간 단계 문건, 박 경정의 보관 문건,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들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 책임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뜻하지 않게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형사법정을 들락거리게 됐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번 사건으로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관천의 기소만으로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서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검찰 수사의 동기”라며 “정치적인 수사였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의 박 경정은 “법정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도 있으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박 경정 측 변호인도 “공소 사실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유죄로 보이더라도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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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캠퍼스내 상업시설, 교육면세 대상 아니다”

    대학 캠퍼스 내 프랜차이즈 임대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상업시설에 대해서는 교육 면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다른 대학 내 상업시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2억5600여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ECC 내 패션디자인연구소와 통번역연구소는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어 교육 면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지만 다른 상업시설은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견상 이화여대 측이 승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면세 부분만 따로 계산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 후 비교육 목적의 상업시설에 대해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이화여대가 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08년 완공된 ECC는 지상에서 지하 6층까지 파서 만든 건물로 당초 교육연구시설로 등록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이화여대 측이 지하 4층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한 뒤 외부에 임대해 커피전문점, 은행, 영화관, 공연장 등을 들이자 서대문구는 2010∼2014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화여대 측은 “학생들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므로 ‘교육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상업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임대 수익을 거두는 만큼 재산세 면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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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문건유출 사건’ 박관천 징역 12년, 조응천 징역 2년 구형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경정(49·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3)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업소 단속 경찰관을 좌천시켜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억 원 이상의 현금과 금괴까지 발견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추징금 9340여 만 원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비서관에게 최초 보고하는 시점이 대통령기록물의 생산시점”이라며 “조 전 비서관의 보고문건과 반려와 수정을 거친 중간단계 문건, 박 경정의 보관 문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들 모두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에게는 “청와대 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는 실정법 위반 책임이 크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두 사람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뜻하지 않게 수사 대상이 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형사법정을 들락거리게 됐다”며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번 사건으로 내 삶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관천의 기소만으로는 들끓는 여론을 잠재울 수 없어서 피고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검찰 수사의 동기”라며 “정치적인 수사였으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했다.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의 박 경정은 “법정에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점도 있으나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박 경정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에 대해 아무리 살펴봐도 유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유죄로 보이더라도 장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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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22년만에 이혼 소송한 남편…법원 “축출이혼 안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有責) 배우자의 ‘축출 이혼’은 허락할 수 없다는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하급심이 현행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대학교에서 만난 A 씨(여)와 B 씨(남)는 1985년 혼인신고를 했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A 씨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시아버지는 A 씨가 두 자녀를 출산하자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아들 가족을 살게 했다. 그러나 B 씨는 시부모와의 갈등 속에 살던 A 씨를 두고 가출해 수년 뒤 다른 여성을 만나 아이 둘을 낳았다. B 씨가 가출한 사이 병에 걸린 시부모를 간병한 A 씨는 시부모에게 인정받아 생활비 일부를 받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자 B 씨는 가출 22년 만에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아버지 사망 후에는 상속권을 행사해 A 씨와 아이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과 동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경매에 넘겼다. 아버지가 A 씨에게 사준 아버지 명의의 오래된 자동차까지 견인해갔다. 그러나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민유숙)는 “B 씨가 무단가출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혼외자를 낳았으며, 아버지 없이 성년에 이른 두 자녀에게 별다른 죄책감 없이 20년 이상 살아온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는 등 배우자로서 부양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렸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B 씨는 선진국에서도 유책행위와 별개로 혼인관계가 파탄나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 추세에 있다며 별거한 사정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태도로 미뤄볼 때 이혼 청구가 인용되면 A 씨는 대책 없이 ‘축출 이혼’을 당해 참기 어려운 경제적 곤궁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며 “A 씨와 자녀들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가혹한 상태에 놓여 이혼청구 인용은 사회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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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트 美대사 테러’ 김기종 1심서 징역 12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 씨(55)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김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얼굴과 목 부위 상처 1∼2cm 아래로 경동맥이 지나고 있어 (이 부분을) 칼에 찔렸다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김 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리퍼트 대사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적물을 소지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이러한 연계성으로 북한 활동을 찬양, 동조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와 양형 등과 관련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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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김병우 충북교육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호(戶)별 방문 금지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58)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거운동을 위해 관공서 및 학교를 방문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 방문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공서 사무실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이호별 방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에 해당한다”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2월 초 청주지검 제천지청, 제천보건소 등 제천과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인 출입이 제한 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설 무렵 충북도민 37만8000여 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이 아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천보건소, 청주지검 제천지청 등 24곳을 방문한 행위는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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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광우병 시위대 체포,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에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9일 김모 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3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8명 중 1명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후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귀책사유는 없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김 씨 등은 2008년 5월 31일 저녁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다음 날(6월 1일) 오전 안국역 부근에서 전투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 체포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마쳤지만 그달 3일 오전까지 불법 감금했다”며 1인당 치료비와 위자료 370여만 원 등을 청구했다. 신 판사는 8명 중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당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점을 들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의사실 고지는 피의자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되는데 당시 사건에서 체포 후 호송버스 탑승 무렵 고지가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죄질 경중에 따라 신병 처리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불법 구금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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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판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당선무효형을 뒤집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일부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직 자격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의 첫 의혹 제기는 무죄로,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계속된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 공표로 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국면에서는 이 같은 검증 요구는 통상적”이라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나 적극적인 오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공표도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부분 전체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며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점이 법리 오인이 있어 전부 상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죄로 판단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판결이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를 참고해 교육감직도 신중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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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 ‘깜깜이 재판’ 사라진다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으로 올라간 내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은 누구일까. 접수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 잘 진행되고 있긴 한 걸까?’ 사건 당사자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만한 상고심 사건 심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법원 사건 검색 시스템이 개선된다. 대법원은 4일 0시부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포함해 상고심 사건의 심리 단계 및 진행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심리 중인 사건 1만2000건 전체의 진행 단계는 물론이고 1년 이상 계류 중인 사건의 장기 검토 사유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심리불속행(상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기간 도과(경과) 여부 △주심 대법관-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전원합의체 중 어느 단계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지 △장기간 심리·검토 사유는 무엇인지가 제공된다. 기존 사건검색 초기화면에서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정도만을 알 수 있었던 데서 ‘심리 진행 상황’ 항목이 신설돼 정보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 항목에는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 송달 등과 같은 기초정보뿐 아니라 검토 상황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예를 들어 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사건의 경우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 중’이라는 문구가 뜬다면 사건의 심리가 주심 대법관 검토 단계에서 재판부 검토 단계로 넘어갔다는 의미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시점과 취지도 게재한다. 단,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는 선고가 확정된 사건만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하급심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억측이나 판례 변경 기대 등을 우려해 전원합의체 회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결정이다. 현재 전원합의체에 부쳐진 사건은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쟁점인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 사건, 산별노조 전환 사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사건 등 총 12건이다. 장기 검토 사유 정보도 시간 단계별로 ‘다수 하급심 사건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므로 종합적 검토 중’(접수일로부터 1년 경과), ‘외국의 입법례 판례 유무를 심층 검토 중’(2년 경과) 등으로 나눠 표시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15일부터 전원합의체 선고 후 1시간 안에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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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만 넷 임신해 부당 대우” 며느리, 이혼소송 냈지만…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낙태를 요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며느리가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A 씨(43ㆍ여)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남편 B 씨(47)와 1998년 결혼한 후 시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결혼 이듬해 첫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 딸을 낳았다. 4년 뒤인 2005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성별 검사 결과 또 여아로 밝혀지자 B 씨와 시아버지는 A 씨에게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여 낙태했다. 교육공무원 출신인 시아버지는 때때로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나무라는 일이 잦았고 자녀 양육 문제와 생활비 지출 문제 등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의견을 따를 것을 강요했다. A 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생활했지만 계속되는 시부와의 갈등,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불만이 깊어졌고 결국 2013년 7월 결혼생활 15년 만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A 씨의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뒤늦게 부부의 고통을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는 등 노력하는 점, 원고가 가출 전까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런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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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비리 혐의’ 조현룡 의원,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선고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 의원에게 21일 1심대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고, 국회의원이 된 뒤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삼표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해준 대가 등으로 6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여자 이모 씨의 진술이 검찰 수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현역 의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유관기관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국회에 들어가서는 소속 상임위 관련 이해당사자에게서 금품 수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 삼표이앤씨에서 1억 원을 받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2013년 7월까지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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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점거·경찰 모욕 혐의’ 권영국 변호사 벌금형 선고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52·사법연수원 31기)가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권 변호사에게 “공소사실 가운데 2012년 5월 청운동 사무소 옆 도로에서 이뤄진 쌍용차 추모위원회 관계자 등 미신고 집회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와 도로를 점거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욕설한 행위도 모욕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13년 7월 대한문 화단 앞 집회에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관을 배치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경찰관을 배치해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집회 당시의 질서유지선 설치와 경찰관 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서는 질서유지선 형태와 관련, 집시법에 근거해 경찰관들의 폴리스라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판부는 “질서유지선은 유형적인 물건에 의해 구현·설치된 경계표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경찰관들을 줄지어 세우는 방법으로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더라도 이를 집시법상의 질서유지선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필요성과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경찰관들을 배치한 것은 집회참가자들의 집회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가 2012년 5월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행위와 같은 해 6월 ‘쌍용차 문제 해결 걷기 행사’등에 참여해 여의대로 보조대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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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문-동기 빼니 맡길 판사 없어… 피고인이 ‘재판부 쇼핑’도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사 선임 사건 재배당’ 방침을 놓고 법원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이 방침에 따라 재판부와 고교 및 대학(원) 동문,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직장 근무 경력자인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배당되면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이 이뤄진다. 연고주의와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법원의 움직임에 환영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법원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고교 동문 피하니 대학 동기가 재판장? 1일 이후 이 원칙이 적용돼 재배당된 사건은 18일 현재 모두 5건. 이 중 4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 3곳(21, 22, 23부)에서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재판이 열린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2)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21부에 배당됐으나, 김 전 처장의 변호인 중 법무법인 KCL의 최종길 변호사(51·사법연수원 21기)가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와 경남 진주 동명고 선후배 관계여서 23부로 재배당됐다. 10명으로 구성됐던 김 전 처장의 변호인단은 줄줄이 사임했다.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 선임을 결정했지만 결국 법무법인 광장에서 김 전 처장의 변호를 새로 맡게 됐다. 문제는 한 차례 재배당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 최근 형사합의21부에서 재배당을 요청한 사건 중 2건은 변호인이 차순위 재판부인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인 장준현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여서 22부를 건너뛰고 23부로 재배당됐다. 또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에서는 재판장과 고려대 법대 동기인 변호사 수임 사건을 재배당하려다가 차순위 재판부인 24부 재판장과 변호인이 연수원 동기여서 25부로 재배당됐다. 거듭된 ‘재배당 복병’ 때문에 법원 일각에선 “이런 식으로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재판부가 없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 입맛에 맞는 ‘재판부 쇼핑’ 우려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방침을) 잘만 이용하면 ‘재판부 쇼핑’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배당 원칙 시행에 앞서 법원 내부에서 가장 우려한 대목은 피고인들이 이 방침을 교묘하게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강성’ 재판장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장과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부를 찾아 ‘기피-재배당’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번 재배당이 되면 피고인이 재판부와 연고 있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도 재재배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도 허점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이 재배당된 재판부를 겨냥해 ‘맞춤형 변호인’을 선임해도 법원이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구속 만기일도 있고 재판이 계속 공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선 재판장이나 피고인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이 전관예우 등 ‘연줄’ 재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야심 차게 내놓은 방침인 만큼 다른 지방법원들도 확대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 다른 법원의 한 판사는 “명분과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확대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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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女, 항소심서 징역7년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50년간 함께 산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65·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 씨는 2011년부터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남편 A 씨와 자주 다퉜다. 내연녀를 만나 여행도 가고 생활비를 지급해줬다고 의심해 지속적으로 남편을 구타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9월, A 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 집기를 들고 남편의 얼굴과 몸통 등 온몸을 5시간 가까이 때렸다. 결국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1심은 임 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씨의 형을 낮췄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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