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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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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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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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 “체포 전날 韓경위 만나 靑회유 얘기 들어” 판사에 진술

    청와대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45)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대통령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으로부터 동료인 한모 경위(44)가 회유를 당했다는 내용을 주변에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최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도중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한 경위는 혐의를 인정하는데 최 경위는 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최 경위는 비장한 표정으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언 도중 최 경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소리가 새 나갈 것을 우려해 마이크를 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 경위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8일 오후 6시를 전후해 서울 용산의 모처에서 한 경위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 비서관 밑에 있는 파견 경찰이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2월경 정보1분실에 옮겨 놓은 상자에서 문건을 꺼내 복사했고, 이를 최 경위에게 건네줬다’는 부분을 인정하면 한 달 안에 클리어(기소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했다고 한 경위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4시 20분경 종료됐다. 최 경위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8일 저녁 허심탄회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최 경위는 고심 끝에 “내(최 경위)가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자백한 뒤 너(한 경위)는 살아라”라는 취지로 합의를 보고 이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는 것. 둘을 잘 아는 지인은 “문서 유출과 관련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흐름이 두 사람이 결론 내린 구도와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어 입장이 정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경위와 최 경위는 9일 새벽 나란히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이후 한 경위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 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경위에게 “체포되기 전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한 경위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한 경위가 ‘혐의를 인정하면 선처한다더니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느냐’고 반발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또 15일 오후 한 방송에서 ‘한 경위가 청와대 측의 회유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으나 한 경위의 변호인은 “한 경위에게 확인했더니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에 앞서 한 경위의 변호인은 “고인(최 경위)이 남긴 유서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믿기 어렵지만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강도 높은 추궁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법정에서 열쇠를 꺼내 보이며 한 경위가 특정 캐비닛이나 서랍에 청와대 문건을 숨겨 왔을 가능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경위가 검찰의 추궁이 두려워 최 경위를 설득하기 위해 ‘청와대 측의 선처 약속’ 얘기를 지어냈는데 최 경위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시각도 있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 혐의의 경중과 관계없이 선처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믿기 어려운 얘기이고, 실제 검찰은 한 경위에게도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한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관 3명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모두 한 경위 접촉 의혹을 부인했다. A 경감은 “한 경위를 만난 적이 없고 할 말이 없다”고, B 경정과 C 경감은 “한 경위의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신동진 기자}

    •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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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만 조사… 박지만은 15일 출석

    검찰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결과 ‘정윤회 동향’ 문건에 언급된 기간에 ‘비선 실세’ 의혹 정윤회 씨(59)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 등 청와대 핵심 3인방이 같은 기지국 범위 내에 머문 적이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 씨 관련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이날 이 비서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고, 15일 오후 2시 반엔 문건 유출 수사의 중요 참고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56)을 조사할 예정이다. 15일은 박 회장의 생일이다. 이 비서관은 이날 오후 9시 25분경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4월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정 씨를 내사한다는 기사 때문에 ‘내(정 씨)가 전화하는데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피하는지 모르겠다’고 저에게 얘기한 것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씨와 이 씨 등 청와대 비서진의 차명전화를 포함해 통화 기록과 기지국 위치추적 분석 작업을 마친 뒤 비밀회동뿐 아니라 비서진과 정 씨와의 접촉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은 당초 검찰의 출석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반드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청와대 측의 강경한 의사가 전달되면서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5월 세계일보 기자를 만나 박 회장 부부와 관련된 총 120여 쪽 분량의 동향 문건을 건네받은 과정과 정 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아온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경락 경위(45)는 13일 오후 2시 반경 경기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의 한 주택 마당에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 경위는 14장 분량의 유서에서 동료인 한모 경위 앞으로 “(청와대)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라고 적어 청와대 측의 회유가 있었음을 시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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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경위 “靑 ‘유출 인정하면 선처’ 언급”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새벽 법원에서 둘 다 기각되면서 검찰의 문건 유출 경로 추적 수사는 주춤하는 양상이다.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 경위는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해줄 수 있다’고 한 경위에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경위는 ‘내가 문건을 먼저 복사한 뒤 최 경위에게도 일부 건넸다’고 자백을 했다.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 중 한 경위는 자백을 하는데 최 경위는 어떤 이유로 부인하느냐’는 취지로 묻자 최 경위는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이 얘기를 꺼냈고,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려 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 최 경위는 “검찰에 체포되기 전날인 8일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한 경위에게 선처 얘기를 했다고 한 경위가 나에게 알려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경위에 이어 진행된 한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 경위에게 “체포되기 전에 최 경위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한 경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측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 누구도 두 피의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선처 약속’의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법리 적용이 명확하지 않고 범죄 혐의 소명이 덜 됐다”고 밝혔다. 혐의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법리 적용도 애매하다는 얘기다. 검찰은 최, 한 경위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원은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용이 진실한 건지도 알 수 없는 동향 보고서들인 데다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비밀로 볼 수 있다는 게 기존 법원의 판례다. 최, 한 경위가 청와대에서 직접 문건을 빼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감안됐다. 더욱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윤회 문건’ 유출 부분은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했고, ‘최모 청와대 비서관 비리 의혹’ 문건을 세계일보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 한 경위가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윤회 문건’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는 앞으로의 수사에서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법리 적용도 명확하게 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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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양천’에 허위공문 작성죄 적용 검토

    검찰은 ‘정윤회 동향’ 문건을 만든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문건을 제작 및 유포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며 이들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문건 유출의 주요 의심 경로인 ‘양천(조응천+박관천)모임’ 등과 관련한 청와대 특감 자료를 확보했고, 조 전 비서관 재임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있었던 오모 행정관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기초적인 검증도 안 된 정보를 기반으로 대통령비서실장과 핵심 참모들을 갈라놓는 내용을 그대로 활자화한 것은 모종의 의도가 없이는 어려운 행위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비록 ‘동향 문건’이지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일 뿐 아니라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면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박 경정의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한모 경위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검찰은 한 경위가 복사한 박 경정의 문건을 최 경위가 새로 복사한 뒤 이를 세계일보 조모 기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조 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문건에 담긴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지목한 또 다른 정보1분실 경찰관과 모 광고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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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보분실 崔경위는 언론에, 韓경위는 한화에 靑문건 유출”

    검찰이 ‘정윤회 동향’ 문건 등 세계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청와대 문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찰이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9일 체포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상자 등 복수의 경로를 통해 문건을 빼낸 것도 확인했다.○ “최 경위가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최모 경위에게는 ‘정윤회 동향’(11월 보도) ‘최모 비서관 비리 의혹’(7월 보도) ‘비위 청와대 행정관의 원대복귀’(4월 보도) 관련 등 보고서 뭉치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한모 경위에게는 승마협회 동향 문건을 빼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한화S&C 소속)의 진모 차장(45)에게 건넨 혐의를 두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가 문건을 건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본사 건물 20층 진 차장 사무실의 사물함과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박 경정과 최, 한 경위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e메일 송수신 기록을 정밀 분석하자 예상치 않았던 진 차장이 등장했다. 6년 동안 국회 정부 경찰 등을 상대하는 ‘대외협력업무’를 맡아 와 ‘정보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진 차장이 한 경위와 카카오톡 또는 e메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시로 공유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 진 차장은 박 경정과도 수시로 통화하며 정보를 공유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갔던 문건 일부가 진 차장에게까지 건너간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들고 나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잠시 보관하던 중 한 경위가 이를 복사한 뒤 친분이 깊던 진 차장에게 일부 문건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경위에게서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보낸 박스 2개 분량의 짐 등 여러 경로에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해 복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은 최, 한 경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관천-조응천, 한화 쪽 경로에 개입 의심 검찰은 최, 한 경위 두 사람이 진 차장과 주고받은 문건의 작성자가 박 경정이라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한 경위의 휴대전화 저장 파일을 복구한 결과 “박 경정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받았다”는 모 기자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이 한화 측으로 유출되는 과정에 박 경정과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관비서관 등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한화 진 차장의 윗선이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 A 씨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 씨는 조 전 비서관과 검찰 재직 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또 조 전 비서관이 2008년 당시 국가정보원장 특보였을 때 A 씨 역시 국정원 요직에 파견 나가 있었다. 진 차장 등이 ‘양천회’ 멤버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자주 만나 왔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런 인맥 관계를 통해 ‘정윤회 동향’ 문건 외에 또 다른 청와대 내부 문건이 다수 한화 측에 흘러들어갔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진 차장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한두 건이 아닌 점에서 진 차장이 또 다른 경로를 통해 입수된 청와대 문건의 ‘은닉 장소’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10일 정윤회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조건희 기자}

    •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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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관천 “박동열 말믿고 그대로 쓴 것”… 박동열 “김춘식에게 들은 건 아니다”… 김춘식 “십상시 모임 얘기한 적 없어”

    “여러 정보가 대강 다 맞아 박동열 전 청장 얘기대로 문건을 썼다.”(박관천 경정) “김춘식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박동열 전 청장) “나는 정윤회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그 식당에 가본 적도 없다.”(김춘식 행정관) 8일 서울중앙지검에는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를 가릴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등 3명이 모두 출석했다. 앞서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은 4일 처음 조사를 받았고, 박 전 청장은 7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동시에 출석한 것이다. 박 경정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할 때 보고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 인물 3명은 동시에 친분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범죄첩보를 주로 다루던 박 경정과 탈세정보를 수집해왔던 박 전 청장은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왔다. 박 경정은 청와대 근무 때도 박 전 청장으로부터 여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박 경정은 끝까지 박 전 청장의 존재를 숨기려 했으나 검찰이 거듭 추궁하자 정보의 출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경정은 김 행정관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에게서 김 행정관 얘기를 처음 듣고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화장실에 가 따로 메모까지 했다”고 밝혔을 만큼 낯선 이름이었다. 박 전 청장은 박 경정과 김 행정관을 잇는 가교 격인 것으로 보인다. 박 경정과도 알지만 대학 후배인 김 행정관과도 친분이 두텁다. 박 전 청장은 김 행정관에게 맨 처음 어떤 말을 들었고 또 자신이 전한 그 말을 박 경정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는지 소상히 알고 있는 만큼 누가 진실을, 또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알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박 전 청장은 다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박 경정, 김 행정관과 따로 두 차례나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맨 마지막에 3자 대질조사도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3명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이날 김 행정관은 “문건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박 전 청장은 “문건 내용을 김 행정관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해 듣고 박 경정에게 알려줬다”는 취지로, 박 경정은 “박 전 청장의 말을 믿고 쓴 것이며 외부에서 검증도 해봤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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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에 첫 제보한 前국세청 간부 소환조사… “나도 전해 들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정 씨 동향’을 최초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 인물로 전직 국세청 간부 A 씨를 지목하고 7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A 씨를 조사한 내용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정 씨 소환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문건 내용의 진위를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검찰은 문건 내용에서 회동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J중식당 사장 등을 조사해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 등 이른바 ‘십상시(十常侍)’와 정 씨가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문건 내용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가 높은 제보자로부터 정 씨 동향을 제보받았다”면서도 제보자를 특정해서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경정의 통화기록과 e메일 분석, 주변 인물 조사 등을 통해 유력한 제보자로 A 씨를 추출해 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도 전해 들은 얘기를 박 경정에게 일부 얘기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역시 정보의 출처나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경정을 8일 다시 불러 A 씨와 대질 조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까지는 정 씨와 ‘십상시’ 간의 회동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인물 ‘3인방(이 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중 일부라도 정 씨와 J중식당에서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 신빙성을 일부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그런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이들도 검찰 조사에선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박 경정의 직속상관으로 “문건 신뢰도는 60% 이상”이라고 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은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듣고 쓴 거라고 해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건에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당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대해 정 씨가 “근본도 없는 놈이 VIP(대통령) 1명만 믿고 설치고 있다. VIP의 눈 밖에 나기만 하면 한 칼에 날릴 수 있다. 안 비서관이 적당한 건수를 잡고 있다가 때가 되어 내가 이야기하면 VIP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씨에게 9일이나 1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히 검찰은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경우를 제외하면, 통화기록을 통한 위치 추적에선 정 씨와 청와대 관계자 전원 회동이 ‘실체 없는 회동’인 것을 확인했다. 이런 여러 증거들을 토대로 검찰은 일단 ‘문건의 내용은 엄밀한 확인을 거치지 않은 동향 보고 수준’인 것으로 보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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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명이 각자 1인시위해도 미리 협의했다면 집회”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백혈병에 걸린 삼성SDI 직원의 산업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 삼성일반노동조합 위원장(56)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이 각자 1인 시위를 했더라도 시위자들이 미리 협의하에 같은 내용의 의사표현을 하기로 했다면 1인 시위가 아닌 집회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SDI에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직원 여모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라며 2012년 6, 7월 세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피켓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삼성SDI 휴직 직원 정모 씨, 근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아버지 등과 함께 울산 울주군 삼성SDI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처럼 20∼30m 간격을 벌려 각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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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윤회, 이정현 쫓아내라 지시” 담겨

    청와대가 ‘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이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할 때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문서파일을 모두 복구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컴퓨터에서 ‘정윤회 동향’ 문건의 최종보고서와 그전에 박 경정이 여러 차례 수정작업을 했던 ‘검토보고서’도 여러 건 찾아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에서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던 부분에는 정윤회 씨가 이른바 ‘십상시’와의 회동에서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비리나 문제점을 파헤쳐서 빨리 쫓아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최종보고서와 수정작업 중이던 검토보고서를 비교해본 결과 검토보고서에는 이른바 ‘십상시’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으나 최종보고서에는 이들의 명단이 삭제된 채 ‘십상시’라는 표현만 남아 있었다. 청와대는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세계일보에 유출된 문건이 박 경정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52)에게 보고한 최종보고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해 주요 공직자 감찰 문건들이 뭉텅이로 세계일보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다.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경정 작성 문서에는 △정윤회 씨 동향 문건 △대통령 동생 박지만 EG 회장 부부 동향 문건(3건)과 올해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최모 비서관 비리 의혹 관련 문건 △비리 혐의 행정관 복귀 현황 문건 등이 포함돼 있다. 박 경정은 이들 문서파일 중 상당수를 경찰로 복귀하기 일주일 전쯤인 올해 2월 종이문서로 출력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5일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6일 새벽까지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택시를 타고 검찰청사에 도착한 조 전 비서관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문건 내용의 기초가 된 ‘제보자’가 누구인지 함구했고, 보고서 내용을 입증할 추가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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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朴경정 ‘측근-친인척 문건’ 별도보관”

    ‘정윤회 동향 보고서’ 문건의 유출 경로를 놓고 크게 3가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수사는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문건 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檢, 별도 보관 문건 유출 가능성 주목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출 경로는 올 2월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승진 발령을 기대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짐을 먼저 보냈으나 일선 경찰서로 발령이 나는 사이, 그 안의 자료를 복사한 경찰들로부터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다. 이는 검찰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경로로 수사를 의뢰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을 비롯해 청와대 자체 진상 조사에서도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일 한모, 최모 경위를 불러 조사했고 4일엔 박 경정을 소환 조사했다. 또 다른 경로는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을 비롯한 친인척 측근의 민감한 문건 등을 별도로 보관해오다 청와대 외부 지인들에게 전달했는데 이 문건이 일부 언론으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출력한 문서를 두 종류로 분류하고 ‘측근 친인척 문건’은 따로 관리해온 흔적이 검찰 수사로 드러남에 따라 별도의 경로로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추정하는 ‘제3의 청와대 내부자→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경찰’이라는 유출 경로도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유출자가 박 경정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5, 6월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가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인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복사본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제3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을 빼돌렸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朴 경정, 반전 카드 있을까 검찰은 박 경정이 그동안 꺼내지 않은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박 경정이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해 준비한 관련 녹취자료나 사진 등이 공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박 경정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특별한 자료를 들고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경정은 3일 오후 채널A 기자와 연락해 “진실이 있다. 밝혀지면 잘 써 달라. 나 그동안 고생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청와대가 자신을 문건 유출범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허탈해하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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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형식적 납세고지 후 공시송달 조치는 무효”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모 씨(70)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던 한 씨를 만나지 못하자 여러 가구가 드나드는 공동출입문 옆 기둥에 납세고지 안내문을 붙여놨을 뿐"이라며 "이 안내문에도 지번 주소 외 정확한 호수가 적혀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한 씨가 주소지에서 장기간 이탈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른 공시송달은 무효"라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인터넷 등에 공시하는 제도로 2주가 지나면 송달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강서세무서는 2009년 한 씨에게 양도소득세 9400만 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보냈으나 두 차례 반송됐다. 세무서 직원이 직접 한 씨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자 납부 고지서를 공시 송달했다. 한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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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세훈 무죄 판결’ 비판 판사 정직 2개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5기)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는 법관윤리강령이 정한 품위유지 의무와 구체적 사건에 관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을 한다. 김 부장판사는 9월 13일 오전 7시경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징계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이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이유로 같은 달 26일 징계를 청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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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돈’ 국가보조금 3119억 샜다

    #1. 대기업 위탁급식업체 A사와 병원 9곳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가로챘다. 식당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많을수록 밥값이 비싸게 책정된다는 허점을 노린 것.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급식업체 임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병원장과 직원 등 2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도 대출사기단의 악용 대상이었다. 대출금을 회수하기 어려우면 국민주택기금이 시중은행에 대출금 90%를 보전해 주는 만큼 대출 심사와 대출금 회수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한 거였다. 그렇게 한 명이 1년간 4차례 허위 전세계약을 맺고 사기 대출을 신청했지만 매번 대출을 받는 데 성공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77억 원 상당을 가로챈 113명을 적발해 대출 사기단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공조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1년간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정 수급자 5552명을 적발해 25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검경은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국가보조금 3119억 원을 찾아내 관계기관에 환수토록 했다. 보조금 횡령과 유용은 보건 복지 고용 농축산 연구개발(R&D) 교통·에너지 문화체육 등 사실상 모든 분야에서 적발됐다.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교재 구입 가격과 강사료를 부풀려 보조금 1억1000만 원을 가로챈 대안학교 교장을 구속했다.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온 강사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 뒤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를 넣었다가 되찾는 수법을 썼다. 부산지검은 고령자 정년연장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허위로 만들어 총 21억 원대 정년연장 지원금을 가로챈 택시회사 운영자와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3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정부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보조금 교부 요건인 자기 부담금 관련 자료를 조작해 3억7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선의 현직 시의원, 축산업자, 공무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저온저장고 신축에 드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제출해 보조금 10억여 원을 가로챈 영농조합 대표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 지원한 보조금은 50조5000억 원으로 정부 예산의 14%를 차지한다. 정부가 보조금 사용 실태 전수조사에 나설 경우 부정수급 규모가 얼마로 늘어날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비리를 유관기관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알려 관계 부처의 전수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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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에 머리까지 쓰는 ‘3세대 조폭’

    #1. 폭력조직 범서방파 두목급인 정모 씨(48)는 마카오의 한 호텔 카지노와 연계해 ‘원스톱 국제도박판’을 중개했다. 한국인 도박자를 모집해 항공권과 호텔 숙소 등을 직접 제공해 손쉽게 도박을 즐길 수 있게 해줬다. 도박자금을 현금으로 받아 카지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제공하고 웃돈까지 받았다. 검찰은 도박자들이 성매매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대전 폭력조직 유성온천파와 반도파는 2012년부터 1223억 원대의 불법 선물(先物) 시장을 개설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코스피200과 연동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개발했고 증권 전문가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투자자를 모으는 전문화된 수법을 썼다. 수익금은 조직원을 대표로 세워 유령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현금화했다. ○ 2조 원대 지하경제 주무른 ‘3세대 조폭’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최근 10개월간 인수합병(M&A)이나 금융시장을 넘나들며 지능화된 범죄로 수익을 올리는 일명 ‘3세대 조폭’을 비롯해 폭력조직 일제 단속을 벌여 총 345명을 구속하고 898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폭이 연루된 지하경제 규모는 무려 2조 원대를 넘어섰다고 검찰은 밝혔다. 3세대 조폭의 활동 양상은 과거 폭력과 공갈협박 수준을 넘어 기업 M&A, 주식시장 이용 횡령 탈세 범죄 등으로 지능화했다. 영화 속 ‘기업형’ 조폭이 현실화한 것. 목포오거리파 조직원 김모 씨(44)는 2009년 사채업을 하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채권과 전환사채 발행자금 총 94억6000만 원을 횡령했다. 조폭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무대는 불법 사행시장이었다. 총 1조7682억 원대 지하경제가 구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82억 원대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국제마피아파 3명을 구속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경찰관 김모 씨(42·구속)와 손잡고 필리핀에 서버를 둔 1500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경산인규파를 적발했다.○ 의리는 없다…돈 따라 합종연횡 폭력조직 간 일명 ‘전쟁’을 위한 대치나 ‘칼부림’도 여전했다. 이와 관련해 42명이 구속됐고 조직원의 집단 합숙생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를 차리고 말끔한 양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옛 행태는 그대로였던 것이다. 부산을 기반으로 한 전국구 폭력조직 칠성파 부두목 김모 씨(42)는 2009년경 범서방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조직원 수십 명과 함께 상경했다. 이들은 회칼과 흉기로 무장하고 범서방파 조직원을 찾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를 수색했다. 이에 대항해 범서방파 조직원 48명이 집결해 서로 대치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돼 올해 양측 조직원 13명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의 최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성로파는 경북 포항 월포해수욕장 수상레저 사업권을 놓고 삼거리파와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했다가 16명이 구속 기소됐다. 강원 원주의 종로기획파 김모 씨(53)는 지역 중견 기업인들을 협박해 13억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력부 관계자는 “흔히 조폭은 ‘의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철저한 경제논리로 돈 앞에서 합종연횡을 거듭하는 게 조폭의 실상”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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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아 사건’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 3억원도 물어야

    2007년 신정아 씨(42)의 학력 위조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력 조회를 잘못해 준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동국대가 예일대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미국 법원 소송에 쓰인 비용 29만7000달러(약 3억3000만 원)를 지급하라”며 동국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국 법원이 내린 소송비용 관련 판결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이 5년 이상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소송비용이 과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신 씨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그러나 2007년 신 씨의 학위가 가짜로 판명나면서 예일대가 행정 착오로 학력을 잘못 확인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동국대는 “학교의 명예훼손에 따른 피해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코네티컷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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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회, 檢수사 훈수까지 두나… “문건유출 관련 靑 무슨 조치했는지 밝혀내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비線)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언론과의 인터뷰로 얼굴을 드러낸 것은 단 두 번뿐이다. ‘만만회’(이재만 박지만 정윤회의 이름 끝 자로 만든 모임) 논란이 일던 올 7월과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한 1일자 인터뷰에서다. 정 씨 측 인사는 “정 씨가 언론을 굉장히 꺼린다”라고 했지만 정 씨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세간의 의혹을 잠재우려는 듯 단호한 어조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게 매우 억울하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번째 인터뷰처럼 두 번째 인터뷰도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자신을 향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 씨는 7월 첫 번째 인터뷰에서 “비선 인사 논란과 관련해 (나는 일부 청와대 실세들과 같은) 서울고 출신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정확한 학력은 함구했다. 이어 “아내의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생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그는 이미 두 달 전인 5월에 부인과 협의이혼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 씨 해명의 신빙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정 씨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자신이 사람을 시켜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회장이 잘못된 주장을 해 비선 의혹이 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박 회장을 겨냥했다. 또 “세간에는 대통령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중요 인사 같은 경우 어떤 배경에서 그 사람을 발탁하는지 설명하면 의혹은 많이 사라질 것이다. 통치가 더 투명해져야 한다”며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유출된 문건에 대해선 “누가 어떤 이유로 엉터리 문건을 만들었는지, 외부로 반출된 것은 없는지 청와대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며 검찰 수사 방향에까지 훈수를 뒀다. 스스로는 박 대통령의 당선 후 한 차례 통화를 한 게 유일하고 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은연중에 권력 내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스스로 드러낸 발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 씨가 나는 결백하다는 자신감의 발로에서 강경 발언을 했겠지만, 만에 하나 검찰 수사로 이 주장과 상반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엔 논란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월 두 차례 정기모임’에서 청와대 핵심 비서진을 만나 논의한다는 보고서 문건이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발언과 상반되는 허점이 나타날 때에는 곧바로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농단 의혹’에 오히려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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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하태경의원 폭로 ‘통진당 혁명교재’, 부산 일대 당원들 소지… 검찰 압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7일 북한의 주체사상을 담은 통합진보당의 폭력혁명 비밀 교재라며 공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과 동일한 문건을 부산 일대 복수의 통진당 당원이 갖고 있다가 공안당국에 압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부산청년한의사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모, 문모 씨 등 부산청년한의사회 소속 복수의 통진당원에게서 실전운동론 문건을 압수했다. 이 문건은 220페이지 분량으로 인쇄본과 컴퓨터 파일 형태로도 압수됐다. 문건의 작성 주체는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부산지검은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며 경찰과 국정원은 추가 내사를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하 의원의 폭로와는 별도로 해당 문건을 이미 확보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증거조사가 끝나 참고자료로만 제출했다. 참고자료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혁명전략 지침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과 통진당의 정당 강령 해설서인 ‘21세기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성이 동일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통진당 당원들이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을 토대로 위와 같은 실천지침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의 폭로에 통진당은 즉각 “비밀교육 교재 자체가 없다. 모두 허위 날조다”라며 하 의원을 고소했으나 복수의 통진당 당원이 폭력 혁명 관련 문건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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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단독재판 절반이상 부장판사가 맡는다

    법원이 민사나 행정사건에서 본안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도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본안 전 증거조사 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한다. 1심 재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체 단독재판장의 절반 이상을 부장판사로 배치해 경륜을 높이고, 법관마다 들쭉날쭉하던 위자료 산정 기준도 만든다. 대법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사실심(1, 2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이달에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실심 충실화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영미식 디스커버리 제도와 독일식 증거조사 절차를 참조해 만든 ‘한국형 디스커버리’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상대방 측에 증거가 있다’는 취지의 증거 조사 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원고의 본안 소송 제기 전에도 판사가 증거 조사에 나설 수 있다. 국내에는 기존에 없던 제도로 법관이 상대방에게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채집할 수도 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위·변조, 누락한다면 향후 본안 소송에서 피해자 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일반 시민이 기업, 의료기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 해도 증거 수집 및 확보 수단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수사기관을 이용해 증거 수집에 나서야 했던 현실이 결국 재판 만족도와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향후 의료 소송이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쉬워지고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 조기에 분쟁 해결이 가능해져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사, 행정소송법 등 개정이 필요해 실제로 도입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1심 재판 역량 강화 차원에서 2018년부터 전체 단독재판장의 50% 이상을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로 채우기로 했다. 현행 단독재판은 상대적으로 경륜이 낮은 5∼9년 차 법관이 대부분 맡아왔는데 경륜이 부족해 충실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법원은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하면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돼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사건이 중요하고 복잡한 고등법원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으로 구성하고 법원 정원을 370명 늘려 사건 심리를 충실화하는 토대도 마련한다. 법관마다 기준이 모호해 액수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도 손질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신사고 위자료 기준을 재점검하고 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사건도 최근 10년간 선고 위자료 액수 등을 분석해 공개한다. 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거래(서울중앙지법), 증권·금융(서울남부지법), 언론·개인정보침해(서울서부지법), 해사(부산지법) 등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 제도도 도입된다. 전국 지법에서 각각 처리하는 특허침해 소송의 경우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이 전속 관할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법관뿐만 아니라 의사나 건축사 등 관련 지식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켜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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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공작금 6000만원, 최소 7명에 선거자금 댔다”

    1980년대 주사파의 대부이자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씨(51)가 1999년 적발된 지하정당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당시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 공작금의 유입경로와 용처를 소상하게 진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당시 검찰 조서에 따르면 김 씨는 “1989년 남파간첩 윤택림(가명 김철수)에게서 900만 원을 받았다. 나와 밀입북을 했던 조모 씨가 1993∼1995년경 중국 북경, 러시아 모스크바, 싱가포르에서 윤택림을 만나 총 7000달러를 받아왔다”고 진술했다. 그는 공작금은 조 씨가 관리했는데 드보크(dvoke·간첩 장비 비밀 매설지)에 숨겼다가 김 씨가 요청하면 조 씨가 암달러상에게서 환전한 뒤 가져왔다고 했다. 또 북한 공작금 1억5000만 원 가운데 6000만 원을 1995년 지방선거 때 김미희 이상규 후보(현 통합진보당 의원)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 후보 S 씨(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인사) 등 최소 7명의 선거자금으로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씨는 민혁당 2대 총책인 하영옥 씨에게 3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지원했으며, 이 중 4500만 원은 지원 대상도 밝혔다. 그는 “하 씨가 이 돈으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이상규 등 민혁당 조직원 후보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 민혁당이 아닌 김미희 등 2명의 선거를 돕던 조직원에게도 각각 500만 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어 “하 씨는 1996년 1월 국회의원 선거 김모 후보(조직원)와 S 씨(비조직원)의 선거를 돕던 민혁당 조직원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다”면서 “다만, 각 지역위원회 위원장 및 그 하부조직을 통해 순차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북한 공작금인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미희 이상규 의원이 김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과거 민혁당 사건기록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김 씨와 하 씨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김미희 이상규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12월에는 검찰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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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度넘은 이석기 강연, 黨 왜 조치안했나”… “李 입당 두달만에 경선 1위, 배경 뭔가”

    “질문은 해답을 잉태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 재판관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는 그동안의 공개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질문 내용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도 있다. 헌재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재판관들이 증인에게 던진 질문 내용과 횟수도 중요하다. 질문에서 재판관이 가진 의구심 또는 저마다의 심증이 엿보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주심 재판관 등이 질의 주도 본보가 18차례에 걸친 공개변론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정미(주심) 김이수 안창호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질의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관들은 증인으로 나온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 박경순 통진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 부원장,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이모 씨 등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통진당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박 부원장에게 “이석기 의원이 입당한 지 2, 3개월 만에 비례대표 경선에서 남성 후보 1위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고 물었다. 박 부원장이 “당내에선 꽤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답하자 그는 “꽤 유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괜히 저 같은 사람이 간다 해서 유명해지진 않았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재차 되물었다.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박 부원장에게 “민주노동당 입당 2년 만에 연구소 부소장을 지냈다. 당원교육위원이나 당헌당규를 만드는 데도 참여했는데 당 활동을 오래 하지 않고서도 중책에 임명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진보 계열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에게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이수 재판관은 노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부정경선 때문에 일어난 이석기 김재연 의원 제명 문제가 부결됐는데 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일반 사람들은 ‘제명하는 게 합당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라고 질문했다. 안 재판관도 “증인조차 잘 모르는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비례대표 후보가 됐다. 이 과정을 보면 특정 세력이 민주노동당을 실질적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석기 발언, 도 넘어선 부분 있다” 재판관들은 지난해 5월 마리스타 회합 녹취록에 공개된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재판관은 통진당 측에 “관련 녹취록을 보면 이 의원의 발언이 도를 넘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통상적 정세강연을 넘어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당에서 파악을 했으면 무슨 조치가 필요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진행하자는 시나리오는 누가 짠 것이냐”라고 거듭 물었다. 안 재판관은 통진당의 당원교육위 회의록에 적시된 내용을 놓고 박 부원장에게 “진보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극복을 지향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때 ‘자본주의의 극복’이 무엇인가. 또 ‘계급해방’ ‘자본주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는’ ‘1국가 1체제 단일 공화국’ 등의 표현이 있다. 이는 결국 사회주의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통진당 내부 자료에 우리 헌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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