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근호

여근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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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여근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현장을 담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yeoroot@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검찰-법원판결55%
사건·범죄23%
사회일반11%
정치일반11%
  • 尹측 “법치주의 살아있어…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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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구속취소 결정, 헌재 탄핵심판과 무관…선고 일정은 늦어질수도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당사자(윤 대통령)가 동일하긴 하지만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고 엄연히 별개의 재판이어서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회 측이 탄핵소츄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도 내란죄 부분은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취소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지만,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는 공수처 수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심판 영향 제한적일 듯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에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선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내란죄 부분을 판단하거나 일부 증거를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그러나 11차례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는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 측이 올 1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은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 재판이고, 범죄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헌재도 “전적으로 재판부 결정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등 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한 수사기록에 공수처 수사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되지 않은 피고인들의 검경 수사기록만 포함됐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탄핵심판 증거 중 공수처에서 직접 온 기록이나 공수처의 수사 내용은 없다”며 “구속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여지는 적다”고 설명했다.● 선고 일정엔 변수될 수도다만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계기로 내란죄 적용의 정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헌재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 이라며 “탄핵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 요청이 있다면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기존 변론 내용을 보면 내란죄 부분은 별도로 다루진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재판관들 중 이를 중대한 소추사유 흠결로 따져봐야한다는 의견이 있을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재판관들이 구속 취소 관련 내용을 추가 쟁점으로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평의 절차가 길어지며 선고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 당초 법조계를 중심으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들어 헌재가 3월 14일을 전후로 선고 일정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평의가 추가로 이어질 경우 3월 말로 선고 시점이 미뤄질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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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치 살아있음 확인… 檢, 즉시 대통령 석방 지휘하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윤 대통령 측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며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석방 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한 줌의 내란 몰이 세력들이 편향된 이념으로 뭉쳐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를 하려 하더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마음대로 끌어내릴 수 없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도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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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JZ, 검은 정장입고 전원 법정 출석…뉴진스-어도어 가처분 첫 심문

    NJZ라는 이름으로 새 활동을 시작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5명이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반부터 어도어가 NJZ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했다.가처분 심문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가 아니지만, NJZ 멤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재판에 직접 참석해 직접 의견을 표명했다. 어도어 측에선 김주영 대표이사가 출석했다.NJZ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올 1월 NJZ의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NJZ 측이 제기한 멤버 괴롭힘,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아티스트의 안무 표절 논란 등도 “전부 근거 없는 막역한 억측”이라고 밝혔다.반면 NJZ 측은 ‘회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못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어도어는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과 괴롭힘을 막아줄 의사도, 의지도 없었다는 점을 여러 번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변론을 마치고 NJZ 멤버들은 각자 하고 싶은 발언을 이어갔다. 다니엘은 ”저희는 무대에 다섯 명이 서지만 (민희진 전 대표를 포함해) 여섯 명으로 이뤄진 팀“이라며 ”앞으로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밝혔다. 민지는 “오랜 시간 동안 차별로 상처받았고, 제가 느낀 불합리함과 차별이 모두 오해라고 말하는 회사의 해명은 저희의 상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했다.재판을 마친 뒤 NJZ 멤버들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와 관련된 일이니까 직접 출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며 “저희가 겪은 부담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후회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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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형식적-실체적 흠결” 증언… 계엄 국무회의 정당성 흔들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연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 주재로 5분가량 이뤄진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헌법 89조가 ‘계엄 선포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목적과 상관없이 헌법적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통상적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고 선후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내용을 모두 따져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문도 모른 채 모인 ‘5분 회의’ 6일 검경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실로 호출했다. 김 전 장관은 이미 들어와 있었고, 이 전 장관은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했다.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던 것이다. 한 총리가 만류하며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자고 건의하자 윤 대통령은 수용했다.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국무위원 4명이 추가로 와 의사정족수가 채워졌다. 정부조직법상 국정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오후 10시 17분경 시작된 회의는 5분 만인 10시 22분경 끝났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는 말을 남긴 뒤 10시 23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은 남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서명)도 없었다.헌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부분은 이 같은 ‘5분 회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건 하나의 팩트”라고 증언했다. 이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모두가 만류하고 걱정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도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고,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반면 이 전 장관은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위원들끼리 열띤 토론과 의사 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국무회의에서) 없었다”는 말도 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누가 동의했는지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헌재, ‘실질적 국무회의’였는지 따질 듯 법조계에선 헌재가 단순히 국무회의의 유무나 의사정족수의 충족 여부뿐 아니라 회의의 ‘실질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외관상 회의가 열렸고, 의사정족수를 채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회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헌법이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한 입법 취지, 정부조직법상 국무회의가 가지는 절차적 의미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들의 엇갈린 증언과 관련해선 위증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 총리 증언에 높은 신뢰도가 부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이 엇갈리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와 증인의 친분 등을 면밀히 따지게 된다”며 “국회에 의해 탄핵까지 당한 한 총리가 국회 측을 위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는 적어 보이는 반면에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만큼 위증 동기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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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가 부른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 엇갈린 증언속 키맨될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3·1절 연휴에 숨을 고른 뒤 4일부터 다시 재판관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연휴 동안 각자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와 대통령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등을 순차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재판관들이 핵심 쟁점인 ‘군 병력을 통한 국회 장악 시도’가 실재했는지를 최우선으로 심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장악 시도가 입증되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활동과 권한을 보장하는 헌법 7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 파면 사유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엇갈린 증언 속 헌재 직권 증인 ‘끌어내라 지시 받아’검찰 조사 결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육군특수전사령부 466명, 육군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678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이끄는 침투조 15명 정도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4분경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했고, 0시 30분∼오전 1시 1공수여단 38명도 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갔다. 수방사 병력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본관 안으로 침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 병력 투입은 전 국민이 지켜본 만큼 윤 대통령 측도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않는다. 다만 그 목적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경비 목적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기 위한 장악 시도라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 투입된 병력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가 탄핵소추안 인용 여부를 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 해제 의결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와 맞물리기 때문이다.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었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휘 차량을 타고 국회 외곽을 돌았다. 김 단장은 국회 본관으로 들어갔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했다.이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했다.반면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 경비단장도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헌재, ‘직권 증인’ ‘위증 동기’ 판단 기준 삼을 듯 헌재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11차 변론 동안 수집된 증거들과 증인들이 내놓은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조합해 탄핵심판의 뼈대를 이루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특히 ‘직권 증인(조 단장)의 발언’과 ‘위증 동기’를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하는 증인은 ‘키맨’으로 여겨진다”며 “사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형사처벌 등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내놓는 증언은 더 높은 신뢰도가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3명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것과 달리 조 단장은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위증 여부와 동기도 종합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증언들이 증인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오히려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발언이라면 사실에 더 근접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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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심판에 마은혁 합류땐 ‘3말 4초’로 선고 늦춰질 수도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를 최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이 내릴 각종 ‘선택’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국면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임명 의무’는 생겼지만… 헌재는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즉각 부여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가 임명 의무를 부과할 순 있어도 임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를 국회가 개정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못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인 셈이다. 최 권한대행도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선 임명 시기에 대해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늦추면서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공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선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으며 이르면 다음 달 초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 마은혁 선고 참여 여부가 변수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합류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다. 지난달 1일 최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면서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을 심리해 왔다.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대해 헌재 측은 “재판관 평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만 설명하고 있다. 법조계는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현 ‘8인 체제’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변론이 이미 25일 종결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마 후보자는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며 “막판에 헌재가 절차적 위험 부담을 안을 여지는 적다”고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엔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마 후보자를 참여시키면 25일에 변론을 종결한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변론 재개 시 선고 늦어질 듯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가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결정하면 변론 재개와 공판 갱신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법 23조 2항은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변론에 관여해야 결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마 후보자가 결정에 참여하기 위해선 변론을 재개하고 공판절차 갱신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판절차 갱신’이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던 법관이 내용 숙지 없이 판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녹음 재생 등으로 기존 재판을 복기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20일 재판 지연 해소책으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녹취서 열람 등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형사소송규칙을 헌재가 얼마나 준용할지는 재판관 평의에 달려 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간이 갱신’을 결정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격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尹 탄핵 선고와 대선 일정에도 영향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계속 임명하지 않거나,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후에도 ‘8인 체제’ 선고를 결정한다면 탄핵심판은 당초 예상대로 3월 중순에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선고 전 임명되고, ‘9인 체제’ 선고를 위한 변론 재개가 이뤄진다면 선고는 최소 2주 이상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3월 말 4월 초로 미뤄질 수 있으며, 탄핵안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6월경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3월 26일로 예정됐다. 마 후보자가 합류하면 이 대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 대선 전 이 대표 판결이 확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진보 성향인 마 후보자가 선고에 참여한다면 탄핵안 인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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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 육성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시사인 편집위원인 주진우 씨는 2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가 언론을 비판하면서 “아주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주 씨는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이후 김 여사가 한 발언이라면서도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한 것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주 씨는 명 씨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 녹음 파일을 윤 대통령 측에 건네려 하자 김 여사가 크게 화내며 이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명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한 기자(조선일보)를 만나서 (녹취 파일이 담긴) USB(USB메모리)를 준다. 그 기자에게 준 이유는 그 사람이 윤석열과 아주 친하기 때문”이라며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 측에 USB를) 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명태균 측에서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이 기자가 (녹취 파일을) 용산에 주지 않고 얘기만 (전달)했다고 한다”면서 “(그러자) 윤석열, 김건희가 대로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명 씨가 건넨 USB엔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경 통화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녹취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다”며 “내가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8070만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김 여사의 육성 녹음이 공개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본지는 작년 10월 명 씨를 취재하면서 과거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입수했으나 이를 제공한 명 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보도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지 기자는 USB는 물론 어떤 형태로든 명 씨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적이 없다”며 주 씨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김 여사의 정치 개입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 것이냐”며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의 전용기 의원은 “이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은 기형적이고 불법적인 정치 공동체였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죗값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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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도-감청 방지 등 철통보안 속 평의 돌입… 尹탄핵심판 선고 준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에선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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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토론 돌입…도청방지장치 설치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면서 재판관들은 26일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 준비에 들어갔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해 평의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는 등 극도의 보안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부터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심판 쟁점과 관련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검토한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내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으로, 결정문 작성 등도 이뤄진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감안할 때 주말을 제외하고 선고기일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평의엔 주심인 정형식 헌재 재판관을 포함해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여한다. 평의 일정과 내용은 철저하게 비공개를 유지한다. 헌재는 평의가 열리는 장소에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대폭 강화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외출이나 외부 약속을 자제하고 식사도 구내식당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의견을 교환한 뒤 결정을 내리는 표결인 ‘평결’을 거친다. 평결에선 관례에 따라 주심(정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평결이 이뤄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기초로 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다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를 보면 선고 직전까지도 평의와 평결을 통한 의견 조율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평의에선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진입·봉쇄 여부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조성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단장은 1~11차 변론에 출석한 16명의 증인 중 헌재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다. 조 단장은 “(지시받은 내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냐”는 정 재판관 질문에 “그렇다. 내부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도 “빨리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25일 최후진술에서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탄핵사유를 전면 부인했다.법조계에선 3월 중순경 선고가 내려질 거란 전망이 유력하다. 다만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의견이 갈린다면 선고 일정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문 권한대행의 리더십이 선고기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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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선포 사과도 승복 언급도 없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사진) 탄핵심판 재판 절차가 25일 11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헌재 판단만 남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려 했다”며 파면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69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며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행위 자체에 대한 진솔한 사과나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언급 없이 ‘평화적·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초유의 사기 탄핵’이라고 규정한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간 최후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총칼로 헌법과 민주주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며 “이제 반민주적·반헌법적 요설(饒舌)과 궤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간 탄핵소추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이유로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을 들면서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론을 종결한 헌재는 곧바로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기일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3월 중순경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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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측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못맡겨” 尹 측 “야당 입법 폭거 알리려던 것”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고,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국회 측 이광범 변호사)“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윤석열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전후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미를 부여하는 데 집중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입법 폭거 등으로 국정 마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선포한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狂人 운전 안 돼” vs “계몽됐다” 국회 측은 9명의 대리인이 1시간 57분에 걸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군이 완전무장을 하고 헬기로 국회에 착륙하는 장면을 지켜봤다”며 “무장 군인은 유리 창문을 깨부수고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서면서 국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그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7명의 대리인이 2시간 13분 동안 차례로 나서 △야당의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을 다시 펼쳤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윤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저는 계몽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전무후무한 중대한 탄핵 사유라는 점도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고,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여 줄 수는 없다”며 “대통령 파면이 국민, 헌법, 역사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대권’으로 탄핵소추 자체가 위헌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재판관 출신의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내란몰이로 수사하다 보니 일당독재 현상이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들이 반국가세력이고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호 변호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증언에 의하면 국회를 봉쇄하려면 7000∼8000명이 필요한데,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은 총 284명뿐”이라며 군경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 “부정선거 근거 없어” vs “선관위 견제는 대통령뿐”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30여 분에 걸쳐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갔다. 도태우 변호사는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피청구인이 위 담화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 확산시킨 행위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와 대의제도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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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나선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직접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서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자필로 최후진술을 직접 준비했고, 막바지 원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씀을 직접 준비하고, 대리인단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임기 단축 개헌안이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의 뜻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과 달리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에 직접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변론 때도 변호인이 의견서를 대독했다. 25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최후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된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2시간씩 차례로 종합변론을 진행한 뒤, 정 위원장에 이어 윤 대통령이 각각 최후 진술에 나선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최후진술에) 담았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예산 삭감 등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적으로 승복하겠다는 내용으로 지지층에게 통합을 당부하는 충정 어린 호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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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전후 2년 연속 외국 체류해야 아이 이중국적 가능”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 국적을 취득한 자녀는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6일 이중 국적자 A 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A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을 신고했지만 출입국은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이를 반려했다. 복수 국적자가 성인이 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거나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국적법 13조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경우 국적법 단서 조항에 따라 ‘출생 전후 2년 이상 계속 외국 체류’가 인정돼야 가능하다. A 씨는 어머니가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체류한 게 아니었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적법 단서 조항도 출생일을 포함해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실제 A 씨 모친은 출산 직전인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만 미국에 머물렀으며 2011년에야 미국에 다시 방문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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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이어 모레 이재명 최종변론… 두 재판 속도따라 조기 대선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 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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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하루차 마지막 변론… 선고시점 따라 대선구도 ‘요동’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25, 26일 각각 마지막(11차) 변론기일과 결심 공판만 남겼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두 재판의 선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조기 대선’ 지형이 요동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탄핵심판의 경우 25일 변론 종결 후 3월 중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진다. 이 대표 사건 항소심도 26일 결심공판 후 3월 중 선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에 속도를 내거나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진다면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두 재판의 속도가 ‘조기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헌재·대법원의 ‘속도’가 조기 대선 변수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안팎인 3월 중순경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나왔다.헌재가 3월 중순경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순경 대선이 치러진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선은 치러지지 않는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도 26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결심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의 판결도 3월 중하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법조계는 결국 대법원의 심리 속도가 이 대표 대선 출마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선 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인사는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 두 달 내에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다”며 “이 대표가 대선 레이스 중 대법원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헌재의 평의와 평결이 길어져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 경우에도 이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대선보다 먼저 내려질 수 있다.다만 법조계에선 대선이 5월 중순으로 확정될 경우 그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2심 판결이 3월에 나오더라도 5월 중순 이전까지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 이유서 제출 및 재판부 배당 등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만 한 달가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정사 최초’ 尹 최후 진술, 육필로 직접 작성 25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선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이후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최후 의견을 진술한다. 최후 진술은 시간 제한이 없다. 최후 변론은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약 3시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6시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 때는 국회 측이 1시간 14분 만에 마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4시간 51분 동안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기도 했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노 전 대통령은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고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도 변론에 불출석하고 최후 진술은 대리인단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온 만큼 최후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다.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 그간의 주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국정 운영 방안 등을 담을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여권 일각에서 최후진술에 하야가 담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사과의 말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따른 분들에 대한 선처(부탁)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국회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도 반납하고 변론 전략 점검과 의견서 작성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 내내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최후 변론 준비에 주력했다. 대리인단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1시간 안 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국회 측 또한 최종 변론 발표자 선정 및 역할 분담을 놓고 마지막까지 조율을 거듭했다.헌재 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후 평의와 평결을 통해 의견을 모은 뒤 결정문 작성 등 선고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25일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 양측에 통지한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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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 탄핵심판 ‘최후진술’… 헌재, 3월 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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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 탄핵심판 최후 진술…헌재,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결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에 선고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3월 중순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헌법재판소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11차 변론기일을 2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변론 절차가 25일 끝나는 것이다.법조계는 헌재가 3월 중순에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일로부터 각각 14일과 11일 후 선고가 내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때문에 대선은 5월 중순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에 출석해 “지난해 12월 4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정치인 등) 위치 확인 혹은 체포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였는데 경찰에선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야기해 저도 그 부분 불필요했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동향 파악’ 시도는 있었다는 점과 위법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는 김형두 재판관의 질의에 “통상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건강을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처음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조 청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열람한 뒤 서명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전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닦달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5차 변론에 이어 10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지고 와 “명단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나와 통화한 걸 갖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연계해서 바로 내란과 탄핵의 공작을 했다는 문제”라고 직접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도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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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계엄, 다른 선택하게 설득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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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尹 계엄 관련 “다른 선택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혐의도 반박하며 “군 동원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한 총리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면서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시도 등을 사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한 총리는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은 모두 위헌 소지가 있었고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와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채택과 조사, 최후진술까지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곧이어 진행된 탄핵 의결정족수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도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적용해야 된다”며 탄핵안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151석)으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자 한 총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를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이날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하기로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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