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철

신희철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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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쉽게 읽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느낌을 주겠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된 기사, 팩트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지 않겠습니다.

hcshin@donga.com

취재분야

2024-05-18~2024-06-17
검찰-법원판결41%
남북한 관계20%
정당13%
사회일반10%
사건·범죄7%
대통령3%
정치일반3%
경제일반3%
  • 文임명 마지막 대법관은 누구?…후보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6·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53·25기) 등 3명을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경북 의성 출신인 손 부장판사는 대구 달성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주로 대구, 울산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고, 2019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2018년 말 시행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임명된 첫 법원장이다. 같은 시기 임명된 다른 지방법원장들보다 연수원 기수가 5, 6기 낮아 화제가 됐다. 전북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약 10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고려대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근무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친 하 교수는 2007년 고려대 교수로 임용됐다. 행정법과 공법 전문가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고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 교수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우리나라 양형의 문제점과 그 합리화방안 : 독일과 비교 및 우리나라의 실무를 중심으로’(2005)란 논문을 내기도 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오 고법판사는 이리여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을 시작으로 창원지법, 부산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오 고법판사는 부산 지역 판사들의 모임인 ‘부산판례연구회’에서도 활동했다. 조무제 김신 안철상 전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이 부산판례연구회 출신이다. 오 고법판사는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도 역임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다. 문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을 비롯한 현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임명했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56·18기)만 남는다. 2022년 9월 퇴임하는 김 대법관의 후임부터는 다음 정부에서 임명하게 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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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이른바 ‘함바 비리’ 사건의 브로커 유상봉 씨(75)가 도주 15일 만인 27일 검거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전날 밤부터 잠복 끝에 이날 오전 10시경 경남 사천시의 한 거리에서 유 씨를 체포해 인천으로 압송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경 인천지검에 도착한 유 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와 전자발찌 훼손 과정 등을 조사한 뒤 인천구치소에 수감했다. 12일 오후 3시경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유 씨는 수도권 일대를 전전하다가 지인이 있는 경남 사천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유 씨가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가 착용한 전자발찌는 강철 등의 합성소재로 만들어져 가위나 톱 등 가정용 절단기로는 자를 수 없다고 한다. 법무부는 도주 당일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가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관과의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유 씨가 고령이어서 금방 붙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검거에 2주 이상이 걸렸다. 검찰은 유 씨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씨는 2014년 3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이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유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앞서 유 씨는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사실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 4월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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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끊고 도주 ‘함바비리’ 유상봉, 15일만에 검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27일 검거됐다. 이달 1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한 지 15일 만이다. 유 씨는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경남 사천시 모처에 숨어있던 유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서울북부지검과 원활한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등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다가 올해 4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유 씨가 잠적한 것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이후다.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를 속여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다른 사기 사건의 형이 먼저 확정돼 교도소에 재수감돼야 하는 상황이 되자 도주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 후 대검찰청은 8일 유 씨의 주소지 관할지인 서울북부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유 씨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2일 유 씨와 서울 강남 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형 집행을 연기해달라던 유 씨는 “아픈 부인의 병원 입원을 돕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주거지 밖 이동이 제한돼 있던 유 씨는 같은 이유로 인천지법에서도 외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유 씨는 연락이 두절됐고 이날 오후 공업용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날 법무부는 유 씨의 전자발찌 훼손 신호를 감지했지만, 유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사기 사건의 형 집행장을,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구속 영장을 들고 유 씨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당초 고령인 유 씨의 도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검거에 2주 이상 소요됐다. 유 씨 행방이 묘연하자 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 해외로 출국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이날 오전 검거된 유 씨는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유 씨는 남은 형기를 복역하며 인천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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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재수감 “외면당한 진실 돌아올 것”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인 낮 12시 43분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면서도 “하지만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21일 형 확정 후 김 전 지사는 검찰 측 허가로 26일 오전까지 신변 정리를 해왔다. 이날 도지사 관사를 나온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에 낮 12시 50분경 도착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민에게 드리는 글’을 읽은 뒤 부인 김정순 씨, 비서진 등과 일일이 포옹하고 낮 12시 55분경 호송용 승합차에 올랐다. 창원교도소 앞에는 김 전 지사 지지자들과 그를 비난하는 보수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몰렸다.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라는 플래카드를 들었고, 김 전 지사가 교도소로 들어가자 울부짖기도 했다. 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응답하라 문재인’ 등의 구호로 맞섰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서 77일을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남은 형기인 653일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된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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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재수감…“외면당한 진실, 제자리 돌아올것…시련 묵묵히 인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낮 12시 55분경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지 닷새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다”며 “하지만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 앞에서 읽은 ‘경남도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함께 해 오던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청우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험한 길 마다않고 함께 걸어와 주셔서 고맙다. 청우 여러분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제게 주어진 가시밭길도 잘 헤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발언을 마친 김 전 지사는 마지막으로 부인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한 뒤 이날 교도소에 들어갔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77일 복역한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지사는 남은 형기인 653일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된다.다음은 김경수 전 지사 글 전문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합니다.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하지만,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지난 3년 경남 도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남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합니다.비록 제가 없더라도 경남과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저는 제게 주어진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고맙습니다.2021. 7. 26.김경수 드림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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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어준, 김경수 재판부에 “개놈××들” 원색 비난 논란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한 재판부를 방송 중에 원색적으로 비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씨는 23일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2017년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치러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했던 상황임을 강조하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지 선거가 끝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며 “왜 드루킹에게 가서 허접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시연하는 걸 봤겠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와 이 개놈××들 진짜 갑자기 열 받네. 말도 안 되는 거를”이라고 외쳤다. 김 전 지사가 ‘킹크랩’(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대법원 2부를 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또 대법원 2부 주심 판사인 이동원 대법관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제껏 내린 판결을 보면 굉장히 뻔했다”고 했다. 그는 22일 TBS라디오에서도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유라의 3마리 말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최순실의 말을 신뢰한 이동원 판사”라며 이 대법관의 과거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일각에선 김 씨가 여권 내에서 일고 있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재판부를 거듭 비난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등 방송에서 잇따라 “특정 프로그램으로 알바 하는 댓글 부대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2018년 1월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주도해 만든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대책단’이 경찰에 고발하면서 댓글 조작 의혹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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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26일 재수감… 유죄확정 날 盧참배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후 77일간 복역했던 김 전 지사는 재수감되면 약 1년 9개월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창원지검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인 21일 김 전 지사에게 22일 오후 창원교도소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측은 22일 오후 검찰 측에 시한을 2, 3일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출석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내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교도소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급박한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경남도정의 안정을 위한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의 필요성, 개인 신변 정리, 건강상의 이유 등 복합적 사유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도정의 안정과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연기를 요청드렸다”면서 “(건강상 이유는)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입감에 앞서 평소 아팠던 무릎과 발목 등을 치료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수감되기 전 도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전 지사는 21일 오후 10시경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수행원은 없었으며 시간이 늦어 권양숙 여사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봉하마을에서 마지막까지 노 전 대통령 곁을 지켜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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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26일 창원교도소 수감… 봉하마을 盧 묘역 참배

    댓글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54)가 26일 오후 1시 창원교도소에 수감된다. 창원지검은 21일 형 확정 후 김 전 지사에게 22일 오후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지사는 22일 오후 시한을 2, 3일 더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는 출석 통보 다음 날 일과시간 내 관할 검찰청에 출석한 뒤 교도소에 입소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엔 3일 한도 내에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김 전 지사의 출석 연기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등이다.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질환이 아니라 입감에 앞서 평소 아팠던 무릎과 발목 등을 치료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지사 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며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예규에 ‘3일 한도’라고 돼 있지만 하루 이틀 더 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 씨와 함께 3년 여 동안 생활해 온 경남 창원시 경남도지사 관사에서 짐을 챙기고 주변을 정리했다. 그는 수감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도민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교도소에 입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21일 오후 10시경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등 신변 정리에 나섰다. 수행원은 없었으며 시간이 늦어 봉하마을의 권양순 여사도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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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김경수, 댓글조작 본질적 기여한 공범”… 킹크랩 참관 인정

    ‘친문 적자’ 김경수, 대선 댓글조작 유죄 확정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댓글 여론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선고 즉시 지사직을 박탈당했고, 형 집행기간을 포함해 향후 7년간인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적자(嫡子)이자 핵심’으로 불리던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향후 여권의 정치 지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가 2016년 6월∼2018년 2월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댓글 조작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총영사직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결론 났다.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월 포털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고발한 지 3년 6개월 만에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이 일단락된 것이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김 씨와의 공모를 통해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도 존재한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선고 직후 “이번 판결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을 떠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이르면 22일 주소 관할지인 창원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년 9개월여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피선거권 박탈로 복역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어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 10월 보궐선거 실시 여부 등을 곧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언급할 게 없다”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아쉬움이 크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야권 대선 주자 등은 정권 출범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대법 “김경수, 댓글조작 본질적 기여한 공범”… 킹크랩 참관 인정 대법, 징역2년 확정… 지사직 박탈金, 2028년까지 선거 출마 못해… 이르면 오늘 창원교도소 수감될 듯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의 댓글 여론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범이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 21일 오전 10시 20분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54)에게 댓글 여론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당시 김 지사를 김 씨의 공범으로 판단해 기소한 지 약 3년 만에 유죄가 확정된 순간이었다. 2017년 5월 대선을 전후해 포털 사이트의 기사 8만여 건의 댓글 순위가 조작됐다는 특검의 공소사실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댓글조작을 지속해 주는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에게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인정 3년간 법정 공방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당시 김 지사가 경공모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여론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등이었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시연을 본 적 없고,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경공모 활동이)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가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김 씨의 진술, 킹크랩 개발자가 같은 시간 여러 개의 아이디로 댓글을 조작한 디지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1심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당시 김 지사는 시연이 이뤄지던 시각 닭갈비를 포장해 와서 먹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며 시연 참관을 완강하게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닭갈비 식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씨가 약 50회에 걸쳐 김 지사에게 전달한 ‘온라인 정보보고’ 문서에 킹크랩이 등장하고 ‘킹크랩의 완성도가 98%’라는 내용이 있는 것도 김 지사의 혐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김 씨에게 보내고 결과를 보고받기도 했다”면서 “두 사람은 민주당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기소 2년 11개월 만에 결론 대법원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내린 원심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김 지사가 김 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가라고 볼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선거법이 규정한 재판 기한인 이른바 ‘6·3·3 규정’이 지켜지지 못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재판의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1심과 2심이 끝난 뒤 3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은 결국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선고가 늦어지면서 3년 1개월간 지사직을 지켰다.○ 金 “진실이 바뀔 수 없어” 불복 당초 예정된 반차를 취소하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던 김 지사는 선고와 동시에 지사직을 잃었다. 김 전 지사는 도청을 떠나기 전에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바뀔 순 없다”고 주장했다. 또 페이스북에 1만 자 분량의 ‘상고심 최후 진술문’도 공개했다. 진술문에는 “김 씨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 킹크랩을 이용하고 회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저와 공모한 것처럼 꾸민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는 김 전 지사의 주장이 담겼다. 1심 선고 당시 법정 구속돼 77일간 복역했던 김 전 지사는 이르면 22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돼 약 1년 9개월 동안의 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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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대법원이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포탈사이트 기사 8만여건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가 2018년 8월 24일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한지 1062일 만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었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52)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공동정범이라는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는 “김경수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본 뒤 운용에 동의했다”면서 “이후 댓글 조작 결과물을 보고받거나, 작업을 원하는 기사 링크를 보내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는데 가담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도 “단순히 수작업으로 하는 ‘선플 활동’인 줄 알았다. 킹크랩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제공진화모임 강의실에서 킹그랩 시연을 본 사실이 개발자의 네이버 아이디 로그 기록 등으로 확인된 점을 대법원도 그대로 인정한 것.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은 김 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게 관직을 제안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처벌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즉시 지사직을 잃고 남을 형을 채우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만큼 앞으로 1년 9개월여 형기를 채워야 한다. 김 지사는 형 집행 종료 후에도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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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 안해”…조남관에 반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저는 법관을 한 사람이고 한 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절차적 정의는 어느 한쪽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의 시작과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을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합동 감찰 대상이 됐던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대검 검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주임검사를 임은정 검사 아닌 대검 감찰3과장으로 정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하지만 조 원장이 ‘임 검사를 감찰 주임 검사로 정한 적 없고, 부적절하게 주임검사를 교체한 것도 아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그건 조 원장의 주장”이라며 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이 “알맹이 없는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만 했다. 한편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재소자 최모 씨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에서 “위증을 강요당한 적 없다. 거짓말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진술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수사팀을 불기소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장관은 14일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는 최 씨의 첫 제보 편지 내용만 공개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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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박범계 감찰 비판… “한명숙 단 한사람 위해 사법체계 무너뜨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해 “한명숙 단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정상입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15일 밤늦게 페이스북에 “대법원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확정했고, 현 정권의 주도로 진행된 무리한 감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하다 하다 안 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감찰)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이 또다시 속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명숙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우리 힘이 더 세니 대법원 판결 따위는 무시하고, 우리 편만 살릴 거다, 너희들이 뭐 어쩔 건데’ 식의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법 위에 존재하는 특권계급이 탄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박 장관의 전날 감찰 발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박 장관의 발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질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올 3월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박 전 장관이 14일 “다수의 절차적 정의가 침해됐다”고 발표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대검 부장회의 당시 대검 차장검사였던 조 원장은 윤 전 총장의 중도 사퇴로 총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조 원장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은정 검사가 조사를 개시했지만 올 3월 2일 대검 지휘부가 갑작스레 감찰3과장으로 주임검사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박 장관의 발표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대검은 임 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교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대검 감찰위원회도 지난주 회의에서 수사팀 검사였던 신응석 서울고검 검사(49·사법연수원 28기)와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48·32기)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不問) 처분을 내렸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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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한명숙 수사’ 감찰발표, 사실과 달라” 박범계 저격

    전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였던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법무부 대검 합동감찰 결과’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14일) 밝힌 내용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었전 조 원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원장은 15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박 장관이 전날(14일)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크게 두 가지의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올해 2월 말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를 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지휘부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함으로써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 모해위증 교사혐의에 대해 대검 지휘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대검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무혐의 의견을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대검이 임 전 연구관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혐의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 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건 주임 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교체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라는 것이다. 조 원장은 “이 사건 민원은 대검 감찰3과에 접수됐고, 통상 감찰3과에 접수된 사건은 당연히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가 돼 처리해 왔다”면서 “감찰3과장 외에 다른 검사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대검의 기관장인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배당 또는 재배당 지시를 해야 하는데 전임 검찰총장은 임 전 연구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어 “임 전 연구관이 감찰부장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조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대검 감찰3과에 소속된 다른 검찰연구관들처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을 보조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대검 지휘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연구관들로 회의체를 구성해 한 전 총리 수사검사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는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감찰부장에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를 제의했지만 감찰부장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이에 대검 지휘부는 사건을 직접 담당한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 임 전 연구관, 감찰3과 소속 검찰연구관 2명이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는 사법연수원 35기 검찰연구관들과 함께 범죄성립 여부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 전 연구관은 회의체 참여를 거부했기에 할 수 없이 나머지 인원들만으로 장시간 논의를 했고 전원일치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전임 대검 지휘부는 이 사건 처리의 공정과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처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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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형 확정에… ‘함바비리’ 유상봉, 전자발찌 끊고 잠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보석 상태로 풀려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에게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검찰은 유 씨 신병 확보에 나섰고 유 씨는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다. 이후 유 씨는 12일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해 검찰은 현재 유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경쟁 후보인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씨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인천지법은 법무부로부터 유 씨의 잠적 소식을 전해 들은 이날 보석을 취소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차례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최근엔 정관계 인사들이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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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초안’ 대검 수사관 사무실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검찰총장 부속실 소속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속실 소속이던 A 사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 수사관은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며 이규원 검사와 함께 진상조사단 8팀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다.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경정을 면담 조사할 때마다 A 수사관도 배석했으며, 이 검사는 A 수사관의 초안을 바탕으로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최근 A 수사관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이미 여러 차례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공수처가 A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A 수사관은 압수수색 이후 전보 발령을 받아 지금은 일선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은 뒤 올 4월 ‘공제3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의도적으로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을 왜곡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검사는 올 5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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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왕’ 유상봉, 실형 확정에 전자발찌 끊고 잠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뒤 보석 상태로 풀려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의 유상봉 씨(75)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자 재수감을 피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유 씨는 2014년 3월 울산 중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A 씨에게 8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검찰은 유 씨 신병 확보에 나섰고 유 씨는 형 집행을 연기해 달라며 불응했다. 이후 유 씨는 12일경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잠적해 검찰은 현재 유 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유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인천지법에서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경쟁 후보인 옛 미래통합당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소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올 4월 유 씨는 전자발찌 착용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았다. 인천지법은 법무부로부터 유 씨의 잠적 소식을 전해들은 이날 보석을 취소했다. 유 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차례 수감과 출소를 반복했다. 최근엔 정관계 인사들이 함바 수주를 대가로 자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도 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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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내 재야’ 이홍훈 前 대법관 별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 소수의견을 제시해 ‘사법부 내 재야’로 불리던 이홍훈 전 대법관(사진)이 11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77년 판사로 임관한 고인은 35년 동안 법관의 삶을 살았다. 노무현 정부 때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지만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하는 것이 순리’라며 고사했고, 환갑을 맞이한 2006년 뒤늦게 대법관에 올랐다. 대법관 재직 때 고인은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보 성향의 김영란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렸다. 2011년 대법원 전합에서 ‘파업을 당연히 업무방해죄로 봐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가 있을 때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도록 판례 변경을 이끌어냈다. ‘4대강 사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주심으로서 국책 사업도 적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직접 써 화제가 됐다. 6년 임기를 1년 앞둔 2011년 정년퇴임하면서 퇴임사에 ‘대법관 이홍훈’이 아닌, ‘법관 이홍훈’이라고 적었다. 고인은 퇴임식 직후 낡은 소형차를 타고 전북 고창의 고향 집으로 내려가 나무와 꽃을 가꾸며 살았다. 공익 활동을 늘 강조하며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공익 논집의 이름을 ‘우주일화’(宇宙一花·우주는 한 송이 꽃이어서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운명체라는 뜻)라고 직접 지었다. 4년 전 담도암 진단을 받고, 간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늘 “하루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다”며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말을 자주 했다. 한 전직 법원장은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2018년 사법발전위원장을 맡아 전관예우 실태 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고법 부장 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고 평가했다. 고 조영래 변호사와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친구라는 말을 자주 했던 고인은 각각 31년 전, 10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 곁에서 영면하게 됐다. 고인의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11일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유족은 부인 박옥미 씨, 아들 도헌 씨 등이 있다. 발인은 13일 오전 8시. 031-787-1500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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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경심 PC’ 숨겨준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

    대법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8)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 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PC를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도 “(이를 은닉한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이에 김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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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이 2018년 6월 1심 판결을 받은지 3년 1개월만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각각 8억 원, 21억 원의 특활비를 지원한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특가법상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국고손실죄 등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다시 구속돼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한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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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유죄 확정…한동훈 “유시민 할말 있나”

    대법원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38)에 대해 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9년 8월 정 교수 등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뒤에는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김 씨는 증거를 은닉할 당시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인 역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해드릴까요?’라고 물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녀의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PC를 여자친구 명의의 자동차와 헬스장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판결 직후 관련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유시민 씨를 비롯해 지난 2년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황당한 선동을 해 온 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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