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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과 한모 전 부사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다. 이튿날 아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해 다른 의원실을 간다고 기록하고 검색대를 통과해 홍 지사의 의원회관 707호를 찾아갔다. 짧은 시간 홍 지사를 만나 1억 원을 건넸다.”(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 8일 서울고검 12층 1208호 조사실에서 마주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검찰 특별수사팀 손영배 부장검사는 윤 전 부사장 진술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공방을 벌였다. ○ 檢 vs 洪, 벼랑 끝 대치 검찰은 이날 홍 지사 측근 조사에선 꺼내지 않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홍 지사를 압박했다. 홍 지사도 준비해 온 각종 자료를 내보이며 특유의 거침없는 언변으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진술을 많이 해 검찰 조사는 예상보다 더욱 길어졌다. 수사 상황은 검찰 지휘 라인에 곧바로 보고됐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진술을 체크하며 홍 지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찰은 그동안 윤 전 부사장과 동행한 그의 아내 A 씨는 물론이고 당시 윤 전 부사장의 행적을 기억하는 동료를 여러 차례 조사했다. 같은 언론계 출신으로 당시 사정을 기억하는 여행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도 중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A 씨에게선 “남편이 국회 의원회관까지 가는 길에 동행했다. 남편이 의원회관에서 나올 때 애초에 들고 갔던 쇼핑백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의 핵심 측근 계좌에 2011년 6, 7월을 전후해 수천만 원 단위로 입금된 1억여 원의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이 건넨 1억 원이 이 측근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 지사와 해당 측근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천만 원씩 전세자금 용도 등의 친인척 간 거래가 왕왕 있었다. 검찰이 이 돈을 의심한다는 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자금 출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혐의 입증 자신… 불구속 기소 검토 홍 지사는 2011년 6월 경선 당시 자신의 알리바이를 들이밀며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무너뜨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변호인인 이혁 변호사가 입회했지만 홍 지사가 직접 나서 당시 기억과 윤 전 부사장과의 관계 등을 소상히 진술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과 검찰에 의해 ‘오염된’ 참고인이라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지사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다”고 전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전당대회 때문에 전국을 순회하느라 의원회관을 찾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국회 의원회관 출입 기록 보존 기한이 3년이어서 2011년 당시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배달사고’ 가능성과 검찰의 진술조정 주장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성 회장이 측근을 데리고 돈 전달 사실을 확인하고 녹취까지 한 것은 배달사고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성 회장이 내게 ‘1억 원을 잘 받았느냐’는 확인 전화를 했다면 굳이 병실에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아가 돈 전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는 “성 회장이 ‘1억 원을 윤 전 부사장에게 생활자금으로 줬다’고 진술한 게 조서에 남아있는데, 이 진술이 며칠 만에 ‘홍준표에게 준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당협위원장직을 받지 못한 윤 전 부사장의 ‘앙심’과 한 달가량에 걸친 검찰의 진술조정 결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변종국 기자}

홍준표 경남지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8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홍 지사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최종 점검했으며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2011년 6월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홍 지사와 나모 보좌관을 만났다. 홍 지사에게 5만 원권 다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옛 국회 의원회관 설계도면과 배치도까지 확보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검증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상 실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받은 액수가 2억 원을 구속영장 청구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의 증거 인멸과 윤 전 부사장 등에 대한 회유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 측근 김모 씨와 엄모 씨가 윤 전 부사장에게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하면 안 되나”라며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홍 지사의 지시나 방조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윤 전 부사장이 검찰에서 “홍 지사에게 건넨 1억 원은 성 회장의 ‘공천헌금’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이상으로 커진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첫 수사 대상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의지를 보이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수뇌부에선 ‘2억 원 기준’을 지켜 홍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법원이 현직 도지사가 구속될 경우 발생할 행정 공백이나 거물급 정치인인 홍 지사의 방어권 보장 문제를 깊이 검토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부담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비서관 출신 강모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홍 지사 주변 인물과 관련한 최종 확인 작업을 벌였다. 홍 지사의 또 다른 핵심 비서관인 신모 씨도 소환했지만 신 씨가 일정 변경을 요청해 이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 지사는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지사는 성 회장이 남긴 메모와 녹취록은 물론이고 성 회장과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도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는 “성 회장이 윤 전 부사장의 생활자금이라고 진술한 1억 원이 검찰의 진술 조정 끝에 나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변종국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현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검찰에서 “강모 전 보좌관에게 전화해 ‘홍 후보를 꼭 만나야 한다’고 부탁했고, 강 씨가 수행비서와 연결해 줘 홍 후보와 접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홍 지사와의 접촉 경로와 돈 전달 과정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출석을 통보해 일정을 조율 중이며, 8일경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아내가 운전한 차로 국회 의원회관 지하주차장에서 내린 뒤 홍 지사의 에쿠스 승용차에 홍 지사와 동승해 돈을 든 쇼핑백을 건넸고, 함께 있던 나경범 수석보좌관(현 경남도 서울본부장)이 쇼핑백을 들고 홍 지사의 사무실(707호)로 올라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상세한 진술에 따라 나 씨와 강 씨 등 홍 지사의 핵심 측근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나 씨를 상대로 캠프 운영 자금 문제를 윤 전 부사장과 논의한 적이 있는지, 윤 전 부사장이 건넨 쇼핑백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나 씨는 검찰에서 “윤 전 부사장과는 오랫동안 연락한 적도 없고 친분이 깊은 관계도 아니다. 의원회관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차량에 동승해 받았다는 얘기는 모두 허구”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당시 전당대회 일정으로 전국을 돌던 홍 지사를 만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와 만남을) 요청한 기억은 있다. 그러나 실제 홍 지사와 만났는지, 돈을 주고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나 씨와 윤 전 부사장을 대질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 씨는 2001년부터 홍 지사의 보좌관을 지냈으며 2010, 2011년 두 차례 전당대회를 치를 때 홍 지사의 경선 캠프에서 회계 및 재정을 담당했다. 강 씨는 홍 지사의 정책 및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주로 했으며 윤 전 부사장과도 친분이 있는 사이다. 사건 초기 홍 지사는 돈 전달 과정에서의 ‘배달 사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성 회장이 남긴 ‘8인 리스트’를 ‘앙심 리스트’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집한 증거들이 많아 기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홍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자금 수수 액수가 2억 원이 넘을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실무적 관례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장관석 jks@donga.com·변종국 기자}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사진)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전 메모지에 거명한 8명 중 첫 소환 통보다. 성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홍 지사에게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에게서 “성 회장과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1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을 홍 지사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의 아내 A 씨까지 함께 불러 조사해 당시 정황에 대한 소상한 진술을 받았으며 5일 오후 2시 홍 지사의 보좌관 나경범 씨를 조사한 뒤 이번 주 후반 홍 지사를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은 성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홍 지사와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중 첫 소환 대상자가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누구를 첫 소환자로 할지 깊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총리의 핵심 참고인 조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선거 당시 비타500 박스에 담긴 3000만 원을 성 회장 측에게서 받은 것으로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도됐지만 검찰은 수행비서 금모 씨와 운전기사 여모 씨 등을 포함한 성 회장 핵심 측근 누구로부터도 “3000만 원을 비타500 박스에 담았다”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소환을 통보함에 따라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이제부터 빠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벌써부터 홍 지사 이후 누가 소환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성 회장 지시로 1억 원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1억 원 전달 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의 아내 A 씨가 관여했다는 추가 진술을 받아 내 A 씨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 씨가 돈 전달 과정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며, A 씨 가족 계좌도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A 씨가 관여한 방식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받았다면 홍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강력한 정황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넨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전했으나, 윤 전 부사장 진술의 골격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홍 지사 측은 1억 원 수수 의혹을 부인하며 성 회장의 메모 자체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성 회장과 동석한 자리에서 2억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대선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 관련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성 회장의 동선을 분석하는 한편 이 돈이 홍문종 의원(당시 새누리당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에게 건너갔는지도 검증할 계획이다. 수사 결과 한 전 부사장이 건넨 2억 원이 홍 의원 또는 친박(친박근혜) 실세 인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이는 곧바로 2012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어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등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은 “윤 전 부사장과 김 씨에게 돈을 만들어 줄 당시 성 회장이 동석한 사실 등 금품 전달 당시 상황이 유사해 기억이 비교적 또렷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 역시 한 전 부사장에게서 1억 원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한 전 부사장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성 회장이 언론인 출신 정치 지망생이던 부대변인 김 씨의 정치 후견인 역할을 자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 씨 역시 성 회장과의 친분 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데다 성 회장의 일정표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당시 대전 대덕구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나섰던 김 씨를 챙긴 흔적이 있다. 지난해 6월 17일 성 회장의 일정표에는 김 씨의 대전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이 적혀 있고, 그해 8월 25일에는 대전의 한 한식당에서 김 씨와 대전지역 언론인들을 함께 만난 것으로 돼 있다. 대통령선거를 2개월여 앞둔 2012년 10월 15일 일정표에는 한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한JS’를 오후 1시 반에 만날 예정인 것으로 기록돼 있고, 다음 날 ‘윤, 김’이라고 적힌 일정이 나온다. 물론 선거 당시 바쁜 일정 때문에 일정표에 적힌 것과 달리 두 사람이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김 씨가 홍 의원보다는 ‘서병수(현 부산시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점이나 여권 핵심 인사들과 두루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여권 실세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조건희 기자}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200억 원대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기전산업을 비롯해 이 회사 납품 협력업체 3, 4곳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 혐의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동국제강 납품업체 기전산업 김모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김 대표를 출국금지했으며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표는 장 회장의 3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회장이 기전산업과의 파철(자투리 철) 거래에서 수십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는 데 기전산업이 가담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김 대표의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전산업 등에서 빼돌려진 자금이 정·관계 등으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장 회장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계열사(국제종합기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계열사인 국제종합기계에 투자한 6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60억 원을 출자전환 방식으로 주식 120만 주로 바꾼 뒤 우량 계열사인 유니온스틸에 팔아 투자금을 회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또 장 회장 일가가 동국제강으로 들어가야 할 주식 배당금을 빼돌린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그룹 본사 사옥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페럼인프라’ 지분 1.5%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장 회장은 이 회사 지분 98.5%를 갖고 있던 동국제강에 ‘소액주주 배려’를 명분으로 배당금을 포기할 것을 지시한 뒤 이 돈을 챙겼다. 장 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렇게 빼돌린 5억 원을 뒤늦게 갚았다. 변종국 bjk@donga.com·장관석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회사 임원에게서 2012년 대선 당시 성 회장 지시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 부대변인에게 2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 회장이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한 2억 원과 이 돈이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다.○ 홍문종 의원 2억 전달자 있나 1주일 넘게 검찰에 ‘출퇴근’ 조사를 받고 있는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은 최근 “성 회장의 지시로 2012년 대선을 즈음해 캠프 부대변인 김모 씨에게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경남기업 회장실을 방문한 김 씨에게 돈을 줬지만 이 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되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성 회장이 홍 의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2억 원의 ‘전달자’로 확인되면 검찰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2012년 대선 당시 홍 의원은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고 있었고 김 씨는 직제상 홍 의원의 지휘를 받진 않았다. 또 홍 의원과 김 씨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인 출신인 김 씨는 성 회장이 이끈 충청포럼 회원으로 성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왔다. 김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남기업 측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 회장실에 간 적도 없고, 한 전 부사장은 알지도 못한다”며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이름이 불쑥 나온 배경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실제 돈이 건너갔는지, 이 돈이 캠프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엇갈리는 관련자 진술 검찰은 지난 주말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차량 운전을 담당했던 전 비서 A 씨와,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홍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였던 A 씨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뿐만 아니라 평소 거의 하루 종일 홍 지사와 동선을 함께한 핵심 참고인이다. 그러나 A 씨는 검찰에서 “홍 지사가 전국을 순회하는 바쁜 일정 중에 윤 씨를 만난 것을 본 기억이 없으며 나는 윤 씨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는 이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앞선 방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2011년 6월경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윤 씨는 당초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707호에서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검찰에선 “국회 의원회관이 아닌 국회 안팎을 오가던 홍 지사의 승용차에 동승해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는 “홍 지사가 누군가를 자기 차에 동승시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윤 씨가 동승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나 초기 검찰 조사에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상세한 상황을 묻자 일부 진술을 바꾸거나 발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과 미국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등)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이 임직원을 동원해 회사 파철(자투리 철) 판매대금 1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가 검찰에 추가 포착됐다. 검찰은 횡령 자금 일부가 장 회장의 미국 현지 지인의 BMW 차량 구입에 사용된 흔적을 찾아냈으며, 철강 대리점주에게서 시가 5억 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잡고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최근 회사 임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 회장의 12억 원대 파철 판매대금 횡령과 관련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다. 직원들은 “철근을 12∼15m 길이로 잘라내면 5∼6m가 파철로 남는데, 이 파철을 거래업체인 기전산업 등에 건넸다”며 “판매대금을 현장에서 받아오면 직원들이 이를 장 회장실로 올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장 회장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매년 한두 차례씩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남겨두고 회사로 변제된 국내 횡령액 106억 원은 장 회장이 주식 담보대출과 개인 소유 펀드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장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장 회장의 구속영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상습도박, 배임수재, 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측 일정 담당 비서가 29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관여한 인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거나 당시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이날 홍 지사의 비서 윤모 씨(여·현재 경남도청 근무)를 상대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2011년 6월 당시 홍 지사의 일정과 의원실 방문객 등에 관해 조사했다. 윤 전 부사장은 최근 검찰의 방문조사에서 “국회 의원회관 707호(홍 지사의 당시 의원실)를 방문해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서 윤 씨는 “이번 (리스트) 파문이 나기 전에는 윤 전 부사장의 얼굴도 몰랐고,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윤 전 부사장을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전달하기 전날 성 회장이 홍 지사를 만난 곳으로 지목된 서울 여의도 M호텔 예약과 방문 일정 등도 확인했다. M호텔 커피숍 별실은 당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가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용했던 곳이다. 이 전 총리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던 2013년 4월 일정을 담당했던 비서 노모 씨 역시 이날 검찰에서 “4월 4일 당일 (금품이 전달됐다고 지목된 시간대에) 이 전 총리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 회장과 독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성 회장이 2013년 4월 4일이 아닌 다른 날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전후 행적을 조사 중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장관석 기자}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리고 미국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구속영장이 2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전형적인 무전 (영장) 발부, 유전 (영장) 기각 사례”라고 반발하며 추가 조사를 한 뒤 다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800만 달러(약 85억 원)에 이르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임직원들을 동원해 고액의 여행자수표를 발행받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을 여행자수표로 만들어 미국 지사로 가져간 뒤 보관했다”며 “여행자수표를 발행하는 데 임시직 직원까지 이용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을 동원해 해외로 옮겨진 돈 중 일부는 장 회장 계좌로 입금했고, 일부는 현금화해서 장 회장에게 전달했다. 카지노에서 여행자 수표를 환전하면 환전 수수료가 면제되는 곳이 많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국 내에서 항공편 이용 흔적이 없었는데, 이는 장 회장이 미국에 입국하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VIP 고객인 장 회장에게 전세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가량 앞둔 27일 오전 10시경 회사 법인계좌로 105억 원을 무통장 입금했다. 장 회장과 변호인 측은 “국내 횡령에 대한 피해 변제”라고 주장했고,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피해 변제가 됐다는 점을 기각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05억 원을 갑자기 입금한 것은 반성이 아니라 ‘위기 모면’의 전략”이라며 “급히 마련한 105억 원은 또 어디서 났는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기각 도장이 찍힌 장 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당초 ‘발부란’에 판사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액으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 기자}
검찰이 회삿돈 200억여 원을 빼돌리고 미국 카지노에서 800만 달러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상습도박 등)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62)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8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장 회장을 석방했으며, 추가 조사를 벌여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7일 장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장 회장은 국내외 법인을 통해 원자재를 거래하면서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회삿돈 200억 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다. 특히 검찰은 “빼돌린 회삿돈을 국내 또는 미국 현지에서 장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회사 관계자 진술도 확보하면서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었는데 기각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철강자재 거래대금을 동국제강 미국법인 계좌에 입금한 뒤 손실처리 하는 등 국내와 해외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회장이 2013년까지 사용한 도박 자금은 확인된 규모만 800만 달러(약 86억 원)며 이 중 절반가량이 회삿돈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회장에게 경영난을 겪는 동국제강 계열사의 본인 지분을 우량 계열사가 사도록 해 100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도 적용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회사 측이 빼돌린 성 회장의 탁상용 달력, 다이어리, 명함, 휴대전화 등 회장실 물품과 박준호 전 상무의 휴대용 저장장치(USB 메모리) 등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검찰은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용기 비서실 부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6시 35분) 검찰의 1차 압수수색 직전 성 회장의 여비서 조모 씨에게 연락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우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날 이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조 씨가 회장실에 있던 성 회장의 메모와 A4용지 박스 절반 분량의 서류, 탁상용 달력, 휴대전화 등을 회사 지하창고 등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차 압수수색 당일 저녁에 열린 성 회장 주재 대책회의에서 이 부장과 박 전 상무가 ‘압수되지 않은 내부 문서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회사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중요 서류를 파쇄하거나 트럭에 실어 외부로 빼돌렸다. 조동주 djc@donga.com·장관석 기자}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로 증거인멸과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이틀 연속 소환한 성 회장의 핵심측근 이용기 비서실 부장(43)을 23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수사팀은 또 전날 긴급체포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49)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3000만 원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총리와 성 회장의 동선을 대부분 확인했으며 조만간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꼽힌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것은 성 회장이 ‘비밀장부’를 남겼는지, 아니면 성 회장이 과거 정치권에 돈을 건넨 과정을 최근 복기해 놓은 자료가 있는지 추궁했지만 기대했던 진술을 받아내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세간에 소문으로만 떠도는 ‘비밀장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해야 할 만큼 검찰이 쥐고 있는 ‘압박 카드’가 없다는 뜻도 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성 회장의 경영과 정치 분야를 보좌했지만 로비는 알지 못한다. 회사 재무담당자들이 사정을 알 수도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경남기업과 측근 자택, 성 회장 아들 집 등 비밀장부가 있을 만한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성 회장의 지시로 박 전 상무, 이 부장 등이 문제의 ‘장부’를 숨겼을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의 첫 경남기업 압수수색 뒤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를 끈 채 각종 자료를 빼돌린 사실 외에도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뒤 박 전 상무 등의 지시에 따라 각종 서류 파쇄 및 은닉 작업이 이뤄진 점에서 핵심 증거나 장부가 빼돌려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을 압박해 성 회장이 남겼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장부’ 또는 사후 ‘복기자료’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칫 장부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됐는데 특별검사의 수사로 로비 장부가 발견되는 것은 검찰로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상무뿐 아니라 이 부장도 성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전달 여부는 물론이고 ‘비밀장부’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 부장은 성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줬다는 주장을 확인받기 위해 윤모 전 부사장을 찾아간 6일 행적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하면서 만들어 놓은 ‘원조’ 비밀장부의 존재에 대해선 검찰은 물론이고 경남기업 측 핵심 인사들도 회의적이다. 만약 성 회장이 금품을 전달할 때마다 ‘장부’에 기록했다면 굳이 자살 직전 금품 전달에 관여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복기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설령 ‘장부’가 존재하더라도 성 회장이 최근에 복기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나 ‘8인 메모지’가 전부일 가능성도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증거인멸 수사가 이제 하나의 수사 갈래가 됐다. (로비 장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폐기됐거나 은닉된 증거인지 혹은 원래 없던 건지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장관석 jks@donga.com·조동주·정윤철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국무총리 측근들의 통화기록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측근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이 총리의 전 운전기사 윤모 씨를 회유했다는 폭로의 신빙성과 이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 단서 확보 차원이다. 윤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2013년 4월 4일 이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회장의 수행비서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檢, 사의 표명한 이완구 총리 수사 속도 검찰은 21일 새벽 사의를 표명한 이 총리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총리 측근들의 최근 통화기록을 추적하고 문자메시지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윤 씨 등 이 총리에게 불리한 주장을 한 사람들에게 입막음이나 회유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이 총리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총리와 성 회장이 독대한 게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실제 돈이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건 간단치 않다는 게 검찰 내부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22일 오전 2시경 참고인 조사 도중 긴급 체포했다. 경남기업 본사의 폐쇄회로(CC)TV를 끄고 증거 인멸을 주도했다는 이유지만, 실제론 그를 압박해 금품 로비에 관한 증거자료나 진술을 얻어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엔 성 회장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이용기 비서실 부장을 소환했다. 충청 출신인 이 부장은 성 회장을 10년 이상 보좌한 최측근으로 성 회장이 숨지기 전 금품 전달 관련자를 만나 확인을 할 때도 동석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이 부장을 상대로 성 회장이 금품 로비 장부를 별도로 작성한 게 사실인지, 성 회장이 누구에게 금품을 건넸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박 전 상무와 이 부장은 검찰에서 “6일 성 회장과 함께 경남기업 윤모 전 부사장이 입원한 병원에 갔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부사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입 닫은 측근들…檢, 입증해낼까 당초 수사팀은 성 회장 측근과 유족을 외부에서 극비리에 접촉해 로비 장부의 존재를 탐문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설득 전략’을 폈다. 하지만 이들이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자 검찰은 박 전 상무를 긴급체포하고 경남기업 임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공 전략으로 선회했다. 성 회장이 숨진 상황에서 핵심 측근들조차 입을 열지 않을 경우 수사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전 상무는 21일 검찰에 소환을 앞두고 “내가 로비 의혹의 전말을 밝힐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로비 장부도 없다”고 했고, 이 부장도 “로비 장부는 본 적이 없다”며 성 회장의 일부 행적이 담긴 자료만 제출했다. 한모 전 재무담당 부사장도 검찰에서 “현장전도금을 만들어 줬으나 구체적 사용처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21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리베라호텔 CCTV 자료를 압수한 것도 성 회장 측근이나 가족에게서 ‘금품 제공’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성 회장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 혹시 남겼을 수 있는 ‘비밀장부’를 직접 찾기 위한 행보다. 이 호텔 관계자는 최근 한 언론에 성 회장이 사망 전날(8일) 오후 11시경 이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 걸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성 회장이 이 사람에게 ‘비밀장부’를 맡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경남기업 내부에서는 “회사의 정상화와 성 회장 가족의 안정, 현실 정치무대에 나설 뜻이 있는 성 회장의 동생들을 위해선 회사가 하루빨리 안정을 찾는 게 급선무다”라는 의견이 많다. 가급적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류 때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는 검찰의 압박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미지수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구속 기소)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현직 기무사 요원 변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이 일광공영 수사에 본격 착수한 이래 현직 기무사 요원의 비위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 씨는 일광공영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회장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일광공영의 비밀 컨테이너에서 확보한 1t가량의 각종 문건 중에서 군사기밀과 군 관련 문건이 대거 발견됐는데 이 중 변 씨가 일광공영 측에 건넨 것으로 보이는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변 씨의 부인은 일광공영 계열사에 취업까지 한 사실이 합수단에 포착됐다. 합수단은 변 씨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들도 일광공영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잡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대법원이 무죄라는 확신이 섰거나 법리 오해, 절차적 흠결이 보였다면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겠지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건 2013년 9월이다. 1년 반이 넘도록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죄를 확정하지도 않는 데는 말 못 할 속사정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뿐 아니라 세간의 시선도 그리 너그럽지 않다.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게 헌법상의 원칙이다. 그렇다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국회의원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는 현실도 정의에 부합해 보이진 않는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은 야당이 즐겨 쓰는 표현이다. 하지만 유독 한 의원 사건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듯하다. 이런 ‘이중적인’ 야당의 태도는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검사 출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야당은 범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같은 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애써 침묵하고, 박 후보자에게는 고문치사 사건의 실체 규명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된 정의’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법원은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 신분을 고려해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박 후보자가 당시 수사팀의 막내 검사였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그는 수사 도중에 여주지청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다. 수사팀의 상급자였던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과 신창언 전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당시 사건 때문에 비난받은 적이 없다. 심지어 야당의 조승형 전 의원은 1988년 국정감사에서 “잘된 수사”라고 칭찬까지 한 적이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면서 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보름 동안 여야 모두 임명동의 표결 처리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 사이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64일째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전원합의체 선고 3건 중 1건이 연기되고 있다.장관석·사회부 jks@donga.com}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야를 막론하고 구명 전화를 걸었고, 이른바 ‘메모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8명 중 일부와는 최근 1년 사이 100∼200차례에 이르는 전화 착·발신이 오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성 회장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성 회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간 착·발신 기록이 40여 차례였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는 착·발신 기록이 140여 차례나 된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지난해 6월까지 주일 대사를 지내다 국가정보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2월 대통령비서실장이 됐다. 착·발신 기록 중 실제 연결된 횟수가 몇 차례나 되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성 회장이 먼저 전화를 건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 회장이 3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성 회장과 1년간 착·발신 기록이 210여 차례나 됐다. 지난달 중순경부터 성 회장과 10여 차례 만났던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진경 스님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 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이 실장, 이 총리 등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다 만나거나 전화를 걸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성 회장 및 측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경남기업 법인카드 사용 명세, 회삿돈 인출 명세 등을 분석해 리스트에 오른 8명의 행적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총리의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3000만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성 회장이 이용한 차량의 하이패스 사용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성 회장이 이 총리 선거사무소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2008년 회사 재무자료와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32억 원의 ‘현장 전도금’ 외에 경남기업의 추가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재무담당 상무인 전모 씨를 소환해 성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21일엔 성 회장의 핵심 측근인 박모 전 경남기업 상무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남기업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폐쇄회로(CC)TV 등을 삭제하고 각종 디지털 자료를 파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20일 경남기업 임직원 5, 6명을 소환 조사했다.장관석 jks@donga.com / 공주=조동주 기자}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운용사 측의 수익률 조작 의심 행위로 손해를 본 개미 투자자에게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대법원이 허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허위공시나 시세조종 등 불법행위로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봤을 때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 법원의 허락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일 양모 씨(60) 등 2명이 한화증권과 로얄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양 씨 등은 2008년 한화증권 ‘한화스마트 ELS 제10호’에 투자했는데, 만기 상황 기준일에 주가가 급락해 25.4%의 손실을 봤다. 당시 증권가에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운용한 RBC가 의도적으로 물량을 팔아 수익을 무산시켰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조작 의혹이 있다”고 결론지었고 이에 양 씨 등은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냈다. 1심과 2심은 “현행법상 시세 조종 ‘이후’의 거래로 손해를 본 경우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다”라며 양 씨 등은 소송 요건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특정 시점의 기초자산 등에 조건성취가 결정되는 상품의 경우 사회통념상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로 조건성취에 영향을 줬다면 이는 부정 거래 행위”라며 “이에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집단소송법의 취지를 살린 판결”이라면서도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받아들여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면서 리스트에 오른 8명에 관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 중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64)이 돈을 건넸다는 이완구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이들 역시 목격자, 전달자, 당사자 등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의원을 지낸 성 회장과 홍 지사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출입 기록은 당사자들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회장의 지시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당시 전달 장소로 홍 지사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목하고 있다. ○ 성 회장, 윤 전 부사장 vs 홍준표 지사 관련자들 입을 통해 지금까지 알려진 홍 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상황은 이렇다. 성 회장과 홍 지사 캠프의 공보특보였던 윤 전 부사장(당시 사외이사)은 2011년 6월 서울 여의도 M호텔에서 캠프 자금 지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부사장이 성 회장을 회사로 찾아갔다.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은 “성 회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내가) 윤 전 부사장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윤 전 부사장은 “받은 돈을 들고 (홍준표) 의원실(당시 국회 의원회관 707호)로 찾아갔고, 홍 의원을 만나 직접 건넸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 당시 홍 의원실 외부인사 출입기록을 통해 윤 전 부사장 주장의 신빙성을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회사 법인카드 결제 명세와 실제 사용자, 성 회장을 비롯한 측근 신용카드 사용 명세와 휴대전화 위치추적, e메일 접속 기록을 추적 중이다. 이들의 동선을 구체화해 관련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성 회장이 측근들을 대동하고 서울 소재 A병원에 입원해 있던 윤 전 부사장을 찾은 6일 윤 전 부사장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 녹취록에서 성 회장이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결정적 정황을 밝혀 놓았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녹취록에서 성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의 그간 주장과 배치되는 단서라도 발견될 경우 오히려 홍 지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사건 초기 ‘배달사고’ 가능성을 언급하다 최근엔 ‘앙심 리스트’라며 성 회장 리스트의 순수성을 공격하고 있다. ○ ‘밀실’에서 건넸다는 3000만 원, 입증 가능할까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현 국무총리)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건넸다”는 성 회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를 모으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한 지인에게서 성 회장이 이 후보와 독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지역 신문기자와 “비타500 음료수 박스를 봤다”는 성 회장의 운전사를 우선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이 3000만 원이 조성된 과정을 확인한다 해도 단둘이 만난 상황에서 돈이 오간 만큼 이 총리를 기소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총리는 돈 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고, 무엇보다 돈 전달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이 총리가 “성 회장이 돈을 놓고 간 줄도 몰랐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총리는 성 회장이 사후 확인했다는 증언이나 진술도 없다. 수사팀은 최근 이 총리 측이 성 회장의 운전사 등을 접촉하고 있는 정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인을 접촉해 진술을 오염시키거나 회유하려는 정황이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성 회장과 이 총리가 210여 차례나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중 성 회장이 건 전화는 150여 건, 이 총리가 먼저 건 전화는 60여 건이다. 실제 두 사람 간 통화가 연결된 건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디지털 자료나 내부 폐쇄회로(CC)TV 파일을 삭제하고 내부 문건 등을 숨긴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 인멸 또는 은닉 시 철저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