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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현직 검사들의 뇌물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검찰이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륜 있는 선임 검사들이 나서 고위급 검사들을 강도 높게 자체 감찰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던 검찰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땜질처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또 ‘감찰조직 몸집 키우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꼼수’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18일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사법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감찰본부 산하에 마련된 특별감찰단은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팀장 이명신 부장검사 등 파견 검사 2명과 수사관 7명 등으로 구성돼 고검 검사급(일선 지검의 부장검사 포함)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 첩보를 수집 및 감찰하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도 전담한다. 또 부장검사 이상 승진 대상자의 재산등록 내용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비리로 구속 기소된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내부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자 검찰 스스로 내린 극약처방이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를 예방하고 용이하게 조사하는 길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 비위 사건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별감찰단 출범은 또 하나의 감찰조직을 늘린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검 감찰본부는 기존의 감찰1과(일반 비위 감찰), 감찰2과(일선 청 수사·행정에 대한 사무감사)에 이어 세 조직을 거느리게 됐다. 대상을 좀 더 세분해 특정한 것 외엔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일선 청에서 진상조사를 거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절차도 그대로여서 특별감찰단만의 뚜렷한 차별성도 찾기 어렵다. 이런 점들 때문에 특별감찰단 신설도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검찰이 비위 사건 말미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언급하며 내부 청렴 제고 방안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많았다. 대검은 2010년 6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지자 감찰부를 감찰본부로 독립해 신설하고 검찰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등을 도입했고, 이후에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검사 비리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도입론을 의식해 검찰이 면피성 대응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편 김형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 기자}
검찰이 부장검사 이상 검찰간부의 비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넥슨 주식 뇌물'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 '스폰서·수사 무마청탁' 의혹의 김형준 부장검사(46·연수원 25기) 사건 등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검찰이 내놓은 특단의 조처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오정돈 인천지검 부장검사(56·연수원 20기·차장검사급)를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찰단 상설화를 발표했다. 오 단장을 제외한 부장검사급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 이내로 구성된 특별감찰단은 특임검사식으로 감찰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는 등 상시 감찰을 강화하고 검찰 간부의 비위나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직접 수사에도 나선다. 이번 특별감찰단 상설화는 8월 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김주현 대검찰청 차장)에서 발표한 '법조비리 근절 및 내부청렴 강화 방안'의 구체화된 모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비위 검찰 간부들을 초기에 적발해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특별감찰단은 승진 대상 간부의 재산을 심층 심사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이다. 재산 내역 제출이나 형성 과정 소명을 거부하면 집중 감찰 대상자로 선정해 공직자윤리위에 심층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앞서 17일 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8일 법무부에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스폰서' 역할을 했던 고교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의 70억 원대 사기·횡령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수사검사와 지휘라인을 접촉한 의혹과 관련해 담당 부장검사 또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맡은 주임검사의 경우 세 차례에 걸친 식사 제안에 대해 두 번은 거절하고 한 번은 부장검사의 허락에 따라 참석한 사정을 고려해 '불문'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법정에 가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버튼 하나로 판사로부터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면? 이혼 상대방과 대면해 얼굴을 붉히지 않고도 모바일 메신저 대화로 상황을 조정하고 법률 용어를 몰라도 복잡한 건물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 "분쟁을 겪는 평범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분쟁 해결 온라인 플랫폼 '레크트바이저(Rechtwijzer)'를 개발한 진호 베르돈스코트(Jin Ho Verdonschot) 네덜란드 헤이그연구소 사법기술 설계국장(39)이 입을 열었다. 대법원이 18일 주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참석차 방한한 그는 이용자들이 좀 더 손쉽게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민하다 플랫폼을 고안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어로 '이정표(signpost)'와 '정의(justice)' 두 단어를 합성해 탄생한 레크트바이저는 이용자가 플랫폼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면 법률전문가의 검토는 물론 법적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판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혼 한건을 해결하는 데 1000유로(약 125만 원) 미만이 들고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1년 전 개발된 레크트바이저는 네덜란드 외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영국에도 진출해 있다. 현재까지 플랫폼을 통해 이혼한 커플이 600쌍에 달하며 3000명이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에서 태어나 1살 때 네덜란드로 입양된 그는 사법제도의 장벽을 마주한 경험을 밝혔다. 20살에 창업을 시도했다가 복잡한 절차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 방글라데시, 말리 등 개발도상국에서 현지인들과 일하면서 복잡한 사법절차로 절망하는 사례들을 목격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레크트바이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사법제도는 변화에 무딥니다. 너무 보수적이고 전통적이죠." 베르돈스코트 국장은 "법이 판사나 변호사들을 위해 설계돼 있고, 일반 시민들에게 최적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이 이러한 장벽들을 해소하는 핵심이라고 봤다. 케냐에 갔을 때 계층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과금 납부부터 농업 정보까지 얻는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것. 베르돈스코트 국장은 "사법 절차에 IT기술이 접목되면 사람들의 사법 경험이 늘어나고 투명성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1분 만에 이혼을 결정해주는 사법 절차가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통의 기반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자칫 손쉬운 이용방법 때문에 레크트바이저로 인해 이혼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베르돈스코트 국장은 "단시간 내에 이혼사건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당사자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은 충분히 들이되 분쟁을 원만하고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뿐이라는 이야기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법조계의 반발은 없을까. 그는 "자동화가 일자리 상실을 야기한다는 명제는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인공지능이 판사와 변호사를 전부 대체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택시 예약 앱이 생겼다고 해서 택시 기사들이 사라졌나? 인공지능이 언젠가는 간단한 판결이나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는 기계가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판단한다. 기술이 모든 일자리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에게 '발가락 똥침'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학대 혐의로 기소된 복지시설 지도사 황모 씨(33·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008년부터 경기 광주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일한 황 씨는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뇌성마비 2급 여성 장애인의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여러 차례 발가락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2014년 복지시설의 '인권지킴이 회의'에서 처음 알려져 황 씨는 결국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황 씨의 행위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어 비난받을 소지는 다분하지만 "학대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중증 장애인에 모욕감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형법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판단"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근거가 된 서울동부지법 광진구 존치 문제와 관련해 손지열 전 대법관(69·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03년 11월 추 대표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시키겠다고 확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추 대표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기자 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해 달라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발언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손 처장과의 대화 사진과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란 문구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해당 기사를 쓴 기자도 조사했다. 과거 선거에서도 ‘덕담성 발언’을 확답 취지로 발표했다가 당선이 무효 된 사례가 있었다. 윤두환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4월 총선에서 ‘정부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면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더민주당 의원이 구로 지역 ‘모든’ 학교 학급의 학생 수가 25명을 넘지 않는다는 발언도 초중고 교 전부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합당한 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19억여 원의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염동열 의원 사건은 비서진에 일임한 부동산 소유 내용 신고 과정에서 지분을 중복 계산한 점에 대해 법원이 이미 과태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두 번 처벌할 수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 야당이 편파 기소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야당 당선자의 수가 여당 의원의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사전투표일에 국민의당 점퍼를 입고 부인과 함께 투표한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도 좋다는 지역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랐다가 입건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검찰이 '스폰서·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7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고교동창 사업가 김희석 씨(46·구속)로부터 4년 여 간 5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술자리 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 씨에게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김 부장검사는 김 씨가 70억 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받게 되자 김 씨와의 거래나 친분관계 흔적을 없애기 위해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또한 김 씨의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혐의도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하면서 징계 단계도 결정할 계획이다. 넥슨 주식 뇌물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연수원21기)에 이어 올해 들어 현직 검사 구속 두 번째라는 오명을 안게 된 김 부장검사에게도 검사징계법상 의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인 해임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NGO 모니터단’으로부터 ‘F학점’을 받았지만 13일 종합 국감에서도 폭로전과 의혹 제기는 여전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선 김수남 검찰총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지를 놓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총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조 의원은 박 회장이 비서와 주고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만남은) 박 회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김수남 총장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박지만)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자 박 회장이 “잘했네”라고 답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문자메시지의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은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김 총장은 “박 회장과 4년 전 모 식당에서 인사를 나눈 적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0일 대정부질문에서는 박 대통령이 착용하고 있는 브로치와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구입해 제공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 의원의 대정부질문과 국감 의혹 제기를 놓고 당 일각에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감 전까지만 해도 조 의원이 ‘국감 스타’가 될 거라 기대했지만, 아직까진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더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김정주 NXC 회장(48)의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가 도착되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나갔다가 현직 검찰 간부가 살고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고 김 총장에게 따져 물었다. 금 의원이 지목한 간부는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55·사법연수원 18기)다. 문제의 집은 김 회장의 부친인 김교창 변호사가 1991년부터 소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빌라로 김 차장은 2006년 10월 해당 빌라를 11억1000만 원에 구매했다. 김 총장은 “부동산 가격 등을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 봤을 때 비위 단서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차장도 부동산 등기와 매매계약서, 대출통장,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회장 부친은 잔금 지급할 때 한 번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직 검찰총장의 20억 원 수임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일본계 대부회사 법률고문을 맡으면서 자문료로 2억2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김정은 기자}
평생교육단과대학 설치 문제로 학교 측과 갈등을 빚으며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학생들에게 이화여대 출신 여검사가 수사기관에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단서가 포착돼 대검찰청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올 들어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전 검사장, 김형준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간부들의 비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평검사가 이화여대 사태에 연루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소속 A 검사가 모교 후배들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알려주고 ‘내가 도와줄게’, ‘(수사)검사한테 잘 말해주겠다’는 식으로 조언했다는 내용을 최근 보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일부 확보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관 점거 농성 77일째인 이화여대 학생들은 내부에서 다양한 조직을 구성해 이번 사태에 대한 외부 대응을 준비해왔다. 이 중 ‘법률대응팀’은 이화여대 출신 법조인 선배들을 찾아가거나 접촉해 시위 관련 법률 검토나 향후 수사에 대비해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검사가 후배들의 도움 요청을 받고 조언해주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검사 건을 보고받고 다시 해당 지청에 사안을 내려보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감찰본부는 A 검사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할 수 있는지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의 처분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저해할 소지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엄정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휴직 중인 A 검사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뒤 로스쿨에 진학해 2014년 검사로 임용됐다. 해당 지청은 A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배들에게) 법률 조언을 건넨 적도, 도와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7월 28일 이화여대 본관 점거 사태가 시작될 당시 주동자로 지목된 최은혜 총학생회장, 이해지 총학생회 부회장, 허성실 사범대 공동대표 등 학생 6명은 특수감금 혐의로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평의원회 교수와 교직원 5명을 46시간 동안 본관 회의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초부터 학생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이들이 인적사항 확인 외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학생들은 지난달 13일 이화여대 출신 권성희 변호사(53·사법연수원 19기)로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권 변호사가 이달 11일 취하하면서 감금 혐의로만 입건된 상태다. 권 변호사는 학생들의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교수 3명을 고발한 사건도 같은 날 취하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 백남기 씨의 유족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백 씨에 대한 시신 부검 영장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13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변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과 경찰은 부검을 하지 말아달라는 유족의 반복되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부검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발부된 영장을 공개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유족은 13일 오전 11시 영장발부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유족들의 사체처분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민변은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 "고인과 유족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백 씨의 유족들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번소원 신청 후 5년 간 결정이 안 되다가 청구인 사망 후 각하된 사건이 있었다"며 "백 씨의 유족들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백 씨의) 사망을 이유로 그냥 각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현 헌재 사무처장은 "해당 헌법소원은 백 씨가 아니라 백 씨의 유족이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인 사망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다.권오혁기자 hyuk@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설을 무마하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1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최모 씨(56)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특정 화랑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화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 화백의 위작 매매에 관여한 혐의다. 또 이 화백이 위작을 자신의 그림이라고 주장한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부감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 씨가 권한 없이 이 화백의 참고인들을 불러서 수사했던 정황도 포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뒤 거액을 받고 판매한 골동품 판매상 이모 씨(67)와 위작 화가 이모 씨(39), 화랑운영자 현모 씨(66) 등은 각각 올해 7월과 5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현 씨 등은 2012년 2¤10월 서로 짜고 이 화백 작품 4점을 위조하고 이 화백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열흘 만에 법원이 처음으로 과태료 재판 절차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사범에 대해 과태료를 얼마나 매길지 등 관심을 모았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 재판해봐야 안다’는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처럼 김영란법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를 최종 판단하는 법원도 일괄적 기준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재판 절차 안내자료’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7일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의 과태료 재판 담당 판사들로 구성된 ‘과태료 재판연구반’이 최근 2개월여간 회의를 거쳐 마련한 자료에는 김영란법 위반 사범에게 부과할 과태료 액수와 신고 내용 접수 때 해야 할 재판 절차 등이 담겨 있다. 김영란법에는 위반 시 과태료 액수가 최대 3000만 원으로 규정돼 있다. 직무와 관련돼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은 경우엔 수수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안내 자료에서 가령 ‘5만 원 상당 식사를 2회 했던 점이 적발됐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 같은 구체적인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참작해야 할 사정이 매우 다양하다”며 “법관이 개별 사건에서 합당하게 정해야 할 문제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를 축적해가며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과태료 재판 시 부실한 심리자료만이 제출되고 소속 기관장이 ‘통보보완 요구’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방침도 눈에 띈다. 통보보완 요구는 인적사항이 누락됐거나 위반 사실에 대한 내용 등이 부실하거나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이 부족할 경우 소속 기관에서 자체 조사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원이 요구하는 것이다. 법원이 김영란법 위반 사범에 대해 이같이 불처벌 결정의 단서를 둔 것은 무분별한 신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쓸 통장을 넘기거나 피해액을 인출하는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형 이상이 구형된다. 검찰은 범죄 수익을 나누고 통장을 모집하는 주범들에 대해서도 징역 10년형부터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3일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가능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또 행인을 때리고 강제로 금품을 빼앗는 강도상해·치상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최소 징역 7년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1070억 원으로, 경찰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대검은 총책은 물론이고 콜센터 직원과 인출책, 통장 양도 등 단순 가담자까지 모두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 가담자는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을 기본으로 차등 구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총책은 범죄 피해액, 범죄 기간과 무관하게 사기죄 법정최고형(징역 10년)에 경합범 가중치까지 더한 징역 15년까지 구형하며 통장모집책 등 범행을 주도한 이들도 징역 10년부터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재범을 막는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나 통장 양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 전력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정한 범죄처리등급에 따라 처벌 전력이 2번 있다면 기본 범죄등급에 2등급을 더하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도상해·치상범죄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 등을 이유로 감경 처리되다 보니 엄벌이 이뤄지지 않아 재범을 부른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도상해·치상범죄 선고 사건(886건) 중 86%가 법정형 하한인 징역 7년형에서 감경돼 징역 4년형 이하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가정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맨발소녀’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거남 박모 씨(33)의 친딸(12)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37·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학대를 거든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친구 전모 씨(36·여)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한 친부 박 씨와 달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간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피해 아동을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다. 박 씨도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 일주일 넘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딸이 배고프다고 보채면 폭행을 일삼았다. 폭행과 배고픔에 시달리던 피해 아동은 지난해 12월 반바지에 맨발로 집 2층에서 가스관을 타고 탈출해 가까운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다 주인에게 발견됐다. 아이는 당시 또래의 평균 키에 한참 못 미치는 120.7cm, 몸무게도 4세 아이 평균인 16kg 정도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지난해 재심청구 건수가 전년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심급별 전국 형사공판 재심청구 현황'에 따르면 재심청구 건수는 2014년 979건에서 지난해 524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헌재가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구제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위헌 결정이 난 이른바 '장발장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도 재심청구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올해 1~6월 사이 재심청구 건수는 1807건으로 다시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 간통죄의 경우 2008년 10월 30일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 이후 위헌 결정이 난 지난해 2월까지 5466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간통죄를 포함한 성풍속에 관한 죄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362명이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정신보건법 근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는 29일 재산을 노린 자녀들에 의해 강제 입원을 당했던 박모 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과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보호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을 요건으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보호 입원시켜 치료받게 할 수 있다는 해당 조항은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법적 효력을 지닌다. 헌재는 강제 입원이 인신구속의 성격이 있음에도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부당한 강제 입원으로부터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돼야 하는데 환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입원 기간도 지나치게 길어 치료 목적보다는 격리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보호입원 대상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점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박 씨의 사례처럼 보호자와 환자 간의 갈등이 발생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명의 진단으로도 강제 입원이 가능해 권한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미 강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이 당장 퇴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대로 인신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제절차를 밟아서 입원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강제 입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국회는 올해 5월 29일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했다. 내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은 입원 기간에 대한 규정은 손질했지만 정신질환자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등 헌재가 지적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여전히 안고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말한다. :: 헌법 불합치 ::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동시에 법 효력이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과 달리 시차를 두기 때문에 ‘변형적 위헌 결정’이라고 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을 2017년 이후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29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시는 예정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와 2조, 4조 1항은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만 실시한 후 그해 12월 31일 폐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해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한다는 사법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고 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관 5명은 사시가 폐지돼도 사시 준비생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시제도에 따라 시험 준비를 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주고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봤다. 그러나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은 “사시와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각자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조용호 재판관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가 근본적 한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시험을 5년 내 5번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7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와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게 한 정신보건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위헌을 선고할 경우 입법 공백상태를 우려해 해당 조항을 입법 개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박모 씨(60·여)가 낸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진단의 판단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 부여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강제 입원된 질환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병원장이 거부할 수 있어 장기 입원의 부작용이 있으며, 보호기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2013년 재산을 노린 자녀들로 인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박 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2014년 5월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올해 4월 공개변론을 열고 정신보건법 강제입원 조항이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를 심리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뇌물 수수 및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가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것은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오전 0시 40분경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시간여 영장심사에서 술자리 접대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천 부장판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과는 대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을 5500만 원 안팎으로 잠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 관계로 알려진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건넨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과 수차례 룸살롱 등 향응 접대 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재직 시절, 범죄 첩보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사무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그동안 통신 내역 및 계좌 추적을 통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수시로 불러 뇌물 수수액의 규모를 확정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김 부장검사가 김 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면밀히 조사한 뒤 감찰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에도 이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자이면서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인 7년이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특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친딸 2명을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고 수년간 몽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 씨(44·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씨는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와 2008년 8월부터 2012년 겨울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녀들을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됐다. 1심은 정 씨의 학대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하되 2008년 범죄 행위에 대해선 “범죄 행위가 끝난 때부터 7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가 제기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정 씨 사건에 “아동학대 특례법상 공소시효 정지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아동학대 특례법 34조는 ‘피해 아동이 성년(민법상 만 19세)이 된 날부터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 아동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공소시효를 정지할 것인지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대상을 현재보다 폭넓게 보고 피해 아동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 대법원은 “법이 시행된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둔 법의 취지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시효 정지에 대해 개별법에 관한 소급 적용을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결로 2007년 9월 30일부터 법 시행일 직전인 2014년 9월 28일까지의 아동학대 범죄는 소급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능해졌다.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7년을 대입해 계산한 기간이다. 이 기간에 학대받은 미성년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선 법 시행일 당시 피해 아동이 미성년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갖춰야 한다. 시행일 당시 피해자가 이미 만 19세를 넘었다면 2007년 9월 30일부터 2014년 9월 28일 사이에 벌어진 아동학대 범죄는 특례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이후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됐다면 성인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2세 어린이에게 학대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이 성년이 되는 2017년까지 정지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범죄 종료일부터 2014년 법 시행일까지의 4년을 제외하고 남는 3년 안에서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스폰서·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뇌물 수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검사가 비위 행위로 구속된 것은 '넥슨 주식 뇌물'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의혹이 처음 불거지고 특별감찰팀이 꾸려진 지 2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9일 오전 0시 40분경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부장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절차에)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김 부장검사는 3시간 여 실질심사에서 술자리 접대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에 대해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수천 부장판사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과는 대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총액을 5500만 원 안팎으로 잠정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연관계로 알려진 유흥주점 여성종업원에게 건넨 오피스텔 보증금 1000만 원과 수차례 룸살롱 등 향응 접대비용도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 범죄정보담당관 재직시절, 범죄 첩보 수집이라는 명목 하에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김 씨를 사무실로 불러 편의를 제공한 의혹도 받고 있다. 또 70억 원대 사기·횡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구속으로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의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통신 내역 및 계좌추적을 통해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검찰은 기소 전까지 구속된 김 부장검사와 김 씨를 수시로 불러 뇌물 수수액의 규모를 확정하고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김 부장검사가 김 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서울서부지검 담당검사와 지휘라인들을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불러 면밀히 조사한 뒤 감찰에 회부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