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리

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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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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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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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대통령 저승사자’로 돌아온 ‘대기업 저격수’…박영수는 누구?

    #.1'대통령 저승사자'로 돌아온 '대기업 저격수' 박영수 변호사는 누구?- '최순실 특별검사' 박영수 변호사 임명#.2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헌정사상 초유의 특별검사에박영수 변호사(64·10기)가 임명되었습니다.#.3"특검 수사가 신속 철저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박 대통령30일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가운데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는데요.#4박 변호사는 대검 강력과장과 서울지검 강력부장,서울지검 2차장검사 등을 거쳐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냈고,지난 2009년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습니다.#.5서울지검 2차장이던 2003년에는SK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쳐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고,중수부장 때는 현대자동차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해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죠.#.6박 변호사는 2001년 대통령사정(司正)비서관으로 근무하며김대중 정부와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박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면서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사정비서관 출신에게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7박 대통령이 오늘 특검을 임명하면서특검 수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한 뒤다음달 중순쯤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8특검 후보 발표 직후박 변호사는 "수사가 정치를 의식하면 안 된다.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라며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9검찰 내에서 '강력통'으로 불리던 박영수 변호사.대통령 저승사자가 되어서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줄지 기대를 해봅니다.원본: 신나리·최정아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수경 인턴}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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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 후보… 조폭수사 대부 조승식 vs 대기업 저격수 박영수

      ‘최순실 특검’ 후보가 29일 조승식 변호사(64·사법연수원 9기)와 박영수 변호사(64·10기)로 압축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특검은 최 씨의 국정 농단뿐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첫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의 혐의까지 밝혀낼 임무를 띠고 있어 ‘대통령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대검찰청 강력부장과 형사부장(검사장급) 등을 지낸 조 변호사는 ‘주먹 잡는 검사’ ‘조폭(조직폭력배) 수사의 대부’로 통한다. 29년의 검사 생활 중 20년을 폭력배 소탕에 보내 폭력조직원들 사이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악질 검사”라는 평이 자자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조범석 검사의 실제 모델로도 유명한 그는 직접 권총을 차고 현장에서 검거한 범서방파 두목 고 김태촌 씨를 비롯해 부산 칠성파 두목 이강환 씨, 호남 주먹의 배후 이육래 씨 등 100여 명을 구속했다. 그가 이육래 씨에게서 받은 100장 분량의 자술서는 ‘깡패 수사의 교과서’로 회자된다.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변호사는 대표적인 수사통이다. 서울지검 2차장이던 2003년에는 SK 분식회계 사건을 파헤쳐 최태원 회장을 구속했고, 중수부장 때는 현대자동차의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찾아내 정몽구 회장을 구속 기소해 ‘대기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었다. 검찰을 떠난 지난해 6월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 씨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건 상대방 측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받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2001년 대통령사정(司正)비서관으로 근무하며 김대중 정부와 인연을 맺기도 했다. 만약 박 변호사가 특검으로 임명되면 박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사정비서관 출신에게 연달아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조 변호사는 노태우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때 큰 활약을 했지만 정치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특검 후보 발표 직후 조 변호사는 “임명되기도 전에 소감을 밝히는 건 도리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박 변호사도 “소감을 얘기하는 건 임명권자에 대한 결례”라면서도 “수사가 정치를 의식하면 안 된다. 수사는 수사고 정치는 정치”라며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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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우병우 장모에 차은택 지원 부탁”

     최순실 씨(60·구속 기소)가 골프 모임에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장모에게 “차은택 씨(47·구속 기소)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 씨 측의 ‘장외 폭로’로 골프 회동에 이어 실제 청탁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우 전 수석과 최 씨 두 사람의 연결고리가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차 씨의 변호인인 김종민 변호사는 28일 “2014년 6월 초 차 씨가 최 씨로부터 ‘기흥컨트리클럽(CC) 여사님’이라며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76)를 소개받아 골프를 친 뒤 대화를 나눴다”며 “최 씨가 김 대표에게 차 씨를 가리켜 ‘문화 쪽 일을 많이 할 사람이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라며 화답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잘 봐달라’는 말은 인사치레 내지 ‘덕담성 발언’이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의미심장하다. 그간 우 전 수석 측은 ‘최 씨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최 씨와의 관계를 부인해 왔지만 차 씨 측 주장대로라면 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 씨가 깊은 교분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15일 본보에 골프 회동에 대한 첫 보도가 나간 뒤 김 변호사는 27일 차 씨 기소 직후 “세 사람이 골프 모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세 사람이 이같이 골프를 치고 대화를 나눈 시기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2014년 5월 12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때다.  차 씨가 검찰에 체포되기 직전엔 “우 전 수석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차 씨가) 우 전 수석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폭로한 것도 ‘최순실-차은택-우병우’ 삼각 고리를 뒷받침하는 증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도 “골프를 친 것 자체가 직접적 범죄 혐의에 연관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향후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골프 모임 후 차 씨는 그해 8월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에 임명된 뒤 정부 관련 문화 사업이나 대기업 광고 수주 등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약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순소득이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제 변호사의 억대 수임료를 밝혀내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배석준 기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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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들, 대통령 음성녹음 듣고 분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와 박근혜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과 같고, 실제로 최 씨 의견대로 진행된 대목이 많고 청와대 부속실이 대통령뿐 아니라 최 씨도 보좌했다고 판단할 만한 지점을 대거 포착했다. 특수본 검사가 최 씨에게 통화녹음을 직접 들려주면 압박을 느낀 최 씨가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는 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당초 검찰이 지난달 29일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는 2대였지만 자동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한 복수의 휴대전화 기기도 추가로 확보했다. 정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에는 또 박 대통령이 일일이 최 씨의 의견을 물어보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통화 녹음한 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 선생님 의견은 들어 봤나요” “최 선생님께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 사소한 것조차 직접 판단하지 못하고 최 씨에게 의견을 구하는 박 대통령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수준이라는 후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을 직접 들어본 수사팀 검사들이 실망과 분노에 감정 조절이 안 될 정도”라며 “10분만 파일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이 정도로 무능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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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자료 모두 넘겨받아 90일간 수사… 김기춘도 소환할 듯

     헌정 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을 겨눌 ‘최순실 특별검사법’이 23일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최장 120일에 걸쳐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슈퍼 특검’답게 현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에,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 야당 추천 인사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는 순간 한 달 남짓 숨 가쁘게 달려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모든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특검 수사는 준비 기간 20일과 본격적인 수사 기간 70일을 합쳐 9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이 기간을 ‘셀프 연장’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사실상 보름도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정리하고, 나머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처리와 기소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대리 처방 논란 등 기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특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이번 수사의 성패와 조직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건 선언적 의미를 넘어섰다. 특검에서 부실 수사 논란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조사는 특수본이 목숨 걸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23일 청와대에 다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소장 내용은 약한 편이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보면 깜짝 놀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 검찰이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는 검찰이 사실관계를 밝혀낸 부분을 토대로 의혹선상에 오른 인물들을 불러 수사의 외연을 넓힐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대기업들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출연 문제를 놓고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소환이 점쳐진다. 검찰이 아직까지 마땅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국정 농단 과정을 소상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소환이 유력해 보인다.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진술은 대통령이 받는 의혹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법조계는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지 않은 점을 보면 박 대통령이 버티기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검 조사까지 불응한다면 박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증인으로 채택돼도 불출석하면 그만이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스스로 법정에 설 경우의 수는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 수사는 내년 3월 말∼4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중에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결정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법의 ‘180일 이내 선고’ 규정에 강제성이 없는 데다 헌재 공개 법정에서 박 대통령이 위헌, 위법 여부를 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 특검법에 따른 대법원 판결은 내년 12월 대선 직전에야 나올 것으로 보여 대선 표심(票心)에 특검 결과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이번 특검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내로 재판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브리핑하고,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마무리하면 ‘최순실 게이트’ 민심이 대선에도 반영되지 않겠느냐”라며 대선 정국을 염두에 뒀음을 시사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김민·우경임 기자}

    •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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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유라 특혜의혹’ 이화여대 사무실 압수수색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오전 최 씨 딸 정유라 씨(20)의 입학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난 이화여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이화여대 사무실 20여 곳,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 관련자 주거지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이화여대 감사결과를 발표해 정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고 검찰에 최 씨 모녀와 최 전 총장을 수사의뢰했다. 이화여대는 원서 접수 이후 정 씨가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근거로 입학시켰다는 의혹과 정 씨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으나 학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삼성의 정 씨 지원 특혜와 관련해 현명관 마사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21일 구속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장시호 씨도 구치소에서 곧바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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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장시호 구속… 檢 “한달 두번씩 만나 인사-사업 논의”

     검찰이 21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5)을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면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7)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의 비위 의혹을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순실 씨(60)의 비밀 모임으로 소문이 난 ‘팔선녀’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계기가 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과 직권남용,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37)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 전 차관의 부인 A 씨가 최 씨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확인하고 A 씨를 유력한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검찰은 “김 전 비서실장의 소개로 최 씨를 처음 알게 됐다”는 김 전 차관의 진술이 최 씨와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도 집중 조사 중이다. A 씨는 최 씨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팔선녀의 구성원으로 종종 언급됐지만 김 전 차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최 씨가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76)과 2014년 6월 경기 화성시 기흥CC에서 함께 골프를 친 점, 김 회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 문화재단의 특별회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들어 일각에서는 ‘모종의 모임이 실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이 2014년 현 회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횡령사건을 변론한 배경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한 달에 두 번씩 장 씨를 개별적으로 만나 문체부 인사 및 최 씨의 각종 사업을 논의한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각종 사업을 논의한 과정과 박태환(27)의 올림픽 출전을 막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장 씨를 상대로는 최 씨 일가의 숨겨놓은 재산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21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강요 미수)로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 “압력 행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터라 조사의 진전에 따라 박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은 최 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흡착제를 납품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에게 직접 지시한 것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삼성전자가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35억 원대 특혜성 자금의 대가성 여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배경에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구속 기소한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 형사단독 재판부 관할이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의 성격상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공판 준비기일은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예정이다.조건희 becom@donga.com·신나리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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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변호인 “검찰이 촛불에 줄 섰다”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돼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뀐 최순실 씨(60). 그는 21일 이경재 변호사로부터 공소장에 적시된 자신의 혐의를 전해 듣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당신한테 유리하게 해줄 건 아무것도 없으니 형량을 최대치로 생각하라”는 이 변호사의 말에 최 씨는 낙심한 기색이 완연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최 씨 등에 대한 공소장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검찰이 ‘촛불’에 줄을 섰다”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최 씨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기소)까지 삼각관계를 만들어 범죄를 구성했어요. 확실한 물증 없이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최 씨를) 도랑에 빠뜨린 겁니다.” 그는 특히 “최 씨가 줄곧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더블루케이는 무관한 회사라고 설명했는데도 검찰은 마치 대통령에게 민원을 넣어 사업 이권을 챙겼다는 식으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억지 기소라고 비난했다. 최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이 건넨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먼저 가져다준 것을 손봤을 뿐이지 먼저 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실제로 검찰이 보여준 문건은 ‘하남시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 하나밖에 없었다”며 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남시 체육시설은 올해 3월 박 대통령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면담한 뒤 K스포츠재단이 롯데에 75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안으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장 유력시되는 부분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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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기업조사-경제정책 자료도 받아… 이권개입 악용 가능성

     최순실 씨(60·구속 기소)는 외교, 장차관 인선 자료뿐 아니라 각종 국무회의 자료 및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의 주요 감찰 내용도 받아 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민정수석실 자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58)과 관련한 보고도 있었다. ‘비선 실세’ 최 씨가 대통령 친인척 정보도 수집한 것이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의 휴대전화에 담긴 녹음 파일 및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한 자료와 문건이 유출된 시기를 대조한 결과 박 대통령이 최 씨 의견을 ‘컨펌(확인)’해 국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정황을 포착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료 들여다본 최순실 청와대가 최 씨에게 넘긴 비밀 문건 47건 가운데 2013년 3월 11일 문건은 조금 특별하다. 최 씨에게 전달된 문건은 ‘모 회장과의 친분 사칭 기업인에게 엄중 경고. 민정수석실 비위 조사 사항’이다. 모 회장은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을 보좌해 온 측근 전모 씨(41)는 지난해 5월 8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4월인가 5월쯤 박관천 전 행정관(51)으로부터 박 회장과의 친분을 사칭한다는 기업인 관련 문건을 받았다.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A 회장이란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 실제로 친분이 있느냐’고 물었다”라고 증언했다. 전 씨는 해당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도 했다.  최고 권력자인 박 대통령이 동생 박 회장보다 최 씨와 깊이 교류하는 와중에 최 씨가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 관련 정보를 보고받은 부분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박 회장은 물론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과도 절연하다시피 멀리해 왔다. 빈자리는 최 씨가 대신했다. ‘피보다 더 진한 물도 있더라’고 한탄했다는 박 회장의 이야기가 수긍되는 대목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받은 자료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 3월 13일 최 씨는 ‘경제수석 민정수석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확보했다. 주가를 조작하는 대기업 오너나 편법 증여, 부당 거래, 탈세, 국가안보, 불법 사금융에 대해 엄단하라는 지시 사항이다. 이는 최 씨가 각종 기업 이권에 개입할 토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의지를 미리 알고 기업에 간섭했다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다. ○ 정부의 첫 공식 일정은 최순실 손으로 최 씨가 받아 본 국무회의 및 정부 정책 추진 자료의 백미(白眉)는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고한 정부 주요 경제 정책 현안 관련 대통령 지시 사항이다. 이 자료는 2013년 4월 24일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초기 내각 인선에 실패하며 취임(2013년 2월 25일)한 뒤 10일 만인 같은 해 3월 6일 비상 국정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류가 장기화하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비상 국정 운영 체계 가동 방안은 같은 날 최 씨에게 건너갔다. 공인된 ‘비상시국’에도 청와대는 자료 유출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미 있는 ‘첫’ 공식 일정들은 최 씨의 손을 대부분 거쳤다. 최 씨는 2013년 3월 6일 ‘금주 및 다음 주 VIP(대통령) 일정 계획, 국정기획수석실에서 보고한 대통령 상세 일정안’ 문건을 받았다. 이 기간 청와대가 수행한 일정은 3월 10일 첫 국무회의 개최, 11일 대통령비서관 40명 인선안 발표, 3월 12일 방미 일정 계획 발표였다. 이 중 대통령비서진과 관련해 최 씨는 같은 해 8월 4일에도 교체 내용을 입수했다. 대통령비서진에 최 씨 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던 사실과 무관치 않은 정황이다.  최 씨는 3월 11일에는 박 대통령의 상장회사 방문 일정을 확인했다. 대통령의 특정 상장회사 방문은 이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회사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최 씨가 마음만 먹으면 청와대 자료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남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또 이 정보를 지인들에게 넘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김준일 jikim@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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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소장이 끝 아니다” 뇌물죄 추가 수사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는 기업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 관심을 모았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20일 기소된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의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뢰 혐의를 가장 집중적으로 수사해 온 부분은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 지점이다. 롯데는 박 대통령이 총수를 독대한 기업 중 출연을 지시하고 진행 상황까지 챙겼다는 범죄 사실이 공소장에 유일하게 적시된 곳이다. 박 대통령을 등에 업은 최 씨 측이 사정 수사가 유력시되던 롯데에 여러 달에 걸쳐 자금을 요구했던 정황 등을 살펴 최 씨와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는 시각이 수사팀 내부에 유력한 상황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라”는 취지로 특수본에 강도 높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 관계자도 20일 “현재 공소 사실에는 없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더 수사할 것”이라며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 뒀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 즉 70억 원을 내는 대가로 롯데 측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검찰의 과제다. 뇌물죄가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SK와 부영 등 추가로 재원 출연을 요구받은 다른 기업들도 박 대통령의 제3자 수뢰죄 적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다.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의 특별사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 무마 등 각 기업이 처한 현안이자 해결하고 싶은 약점이 추가 출연의 동기가 됐는지, 대통령의 권한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찰이 규명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도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로선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의 피해자로 분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기존 입장을 뒤엎고 대가성 있는 돈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진술을 번복하면 삼성은 ‘대통령 강요에 의해 240억 원을 뜯긴 피해자’에서 ‘240억 원의 뇌물을 바친 피의자(뇌물공여 혐의)’가 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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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 70억’ 朴대통령에 수뢰 혐의 적용 방침

     최순실 씨(60·구속)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추가로 70억 원을 받아낸 데 대해 검찰이 최 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기소하는 최 씨의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공모(共謀) 혐의를 기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뢰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된다. 특수본은 최 씨가 롯데, SK, 부영 등에 추가 재원 출연을 압박한 것은 53개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 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롯데 70억 원’과 관련해 최 씨 측이 수개월에 걸쳐 자금을 요구한 사실과 당시 롯데가 처한 사정을 감안하면 최 씨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나 포괄적 뇌물죄 등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이 70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박 대통령이 알고 있었고, (내가) 여러 번 반대하자 대통령이 ‘돈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씨가 청와대나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거액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씨의 공소장에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제3자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여러 죄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의 피고발인임을 내세우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검찰은 또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조카 장시호(개명 전 장유진·37) 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자금을 지원하라고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장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친척집 주변에서 체포됐다.장관석 jks@donga.com·신나리·허동준 기자}

    • 20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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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철 헌재소장 내년 1월 임기만료… 탄핵심판 또다른 변수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판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정국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탄핵에 대한 여야의 속내가 복잡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진영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야당도 역풍 등을 우려해 탄핵을 섣불리 추진하지는 못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합치면 171명이다.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도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최소 29명이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에서 최소한 40석 정도가 넘어와야 하는데 그쪽에 접촉을 해봐도 자신을 못 한다”고 경계했다.  탄핵은 본회의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내년 12월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박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도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헌재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지만 강제 조항이 아닌 데다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함에 따라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은 심리부터 선고까지 총 1년 2개월이 걸렸다. 탄핵 논의 자체가 야당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최장 12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막상 탄핵 절차에 들어가도 탄핵심판을 이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다른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소장은 내년 1월 말 임기가 끝나고,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이면 재판관 임기가 끝난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서 헌재에 탄핵심판이 청구돼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이라는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재판관 9명 중 2명이 공석이 되면 7명이 심판을 진행할 순 있지만,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된다.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2013년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정당해산·권한쟁의·위헌법률·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 결정을 내리는 헌재 사상 유일한 재판부가 된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송찬욱 기자}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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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18일까지 대면조사” 재압박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밝힌 “검찰이 모든 의혹을 수사한 뒤 조사받겠다”는 요청을 거부하고 “금요일(18일)까지 가능하다”고 공개 압박했다. 검찰은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박 대통령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수본 관계자는 16일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었다. 금요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도 이날 “헌법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 없어 조사도 못 한다던 검찰의 당초 입장이 ‘대면조사 불가피’로 바뀌지 않았느냐”며 “지금은 헌법 교과서를 새로 쓴다 생각하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검사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청와대의 ‘시간 끌기’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탄핵 절차로 이어지든 하야 요구가 거세지든 구애받지 말고 대통령의 헌법, 법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최순실 씨와 핵심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명백히 이를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은 최순실 씨(60)의 구속 만기일인 20일 전까지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낼 방침이다.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수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최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란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무리 욕을 먹더라도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말을 아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변호인이 15일 말한 데 대해 내가 추가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만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쯤 정리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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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통과 앞둔 특검법안, 곳곳에 논란 소지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특별검사법안이 시행 전부터 일부 대목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이 종전보다 제한적이란 점이 우선 문제로 꼽힌다. 이번 특검 법안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로 후보군을 한정했다. 여기에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국가공무원이었던 자’는 결격 사유로 두고 있어 사실상 퇴직 후 1년이 지난 전관 출신 변호사만이 가능하게 됐다.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 1항 1호(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특검법’ 등 과거 특검법과 비교해 봐도 유독 이번 특검의 자격 범위가 좁혀졌다. 야당이 9일 합의한 법안 초안도 특검 자격은 종전처럼 1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으로 자격 조건이 15년 이상의 전관 변호사로 상향되면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재풀이 줄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대상자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논란거리다. 종전 특검법들도 동일 규정이 있지만 대통령이 수사 대상자는 아니었다. 이번 특검은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만큼 신중히 고려됐어야 할 부분이다. 제한된 수사 검사(파견 검사 20명) 인력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15일 성명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31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특검을 한다면 진실 규명을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특검법 합의에 따라 특검 후보로 거론되는 법조계 인사 하마평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수빈 변호사(55·사법연수원 19기)와 내곡동 사저 특검이었던 법관 출신 이광범 변호사(57·13기)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그러나 임 변호사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이 선임한 김종민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변호사는 특검 경험이 유리하게 작용하나 친형이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57·14기)도 거론되지만 검찰 총수를 지낸 인물이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에선 법리에 밝은 판사 출신을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후보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상준 변호사(55·15기)가 거론된다. 반면 검찰 주변에선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명동성 변호사(63·연수원 10기),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64·10기),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을 지낸 소병철 변호사(58·15기) 등이 후보로 꼽히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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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은 최순실에 이용당했을 뿐?… 檢 ‘법적 면죄부’ 꺼내나

     “미르재단의 대기업 모금에 검찰 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간접정범(間接正犯)’ 법리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주변에서는 낯선 법률용어인 ‘간접정범’이라는 단어가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간접정범은 의사가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를 시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도록 한 경우 자신이 한 일이 범죄인 줄 몰랐다는 간호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불법적인 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할 때는 재단 모금과 관련해서만큼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속였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4갈래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강제 모금에 개입했는지 △최 씨에게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는지 △KT 임원 선임에 개입했는지 △최 씨가 청와대에 무단출입하도록 방조했는지 등이다. 의혹 가운데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의혹은 ‘최 씨→박 대통령→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참모진’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안 전 수석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쪽은 “대통령의 핵심 정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했고 재단 모금을 강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 씨도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문화정책을 짜고 연설문을 수정하겠느냐. 태블릿PC도 내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는 확인했지만 최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 씨가 자백하지 않은 내용, 즉 본인의 혐의를 박 대통령이 검찰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찰 조사에서 “문화융성을 위한 목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검찰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박 대통령을 최 씨와 적극적 공모 관계였다고 판단하거나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되 박 대통령은 여러 정황에 비춰 볼 때 범행에 가담할 뜻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다. 검찰이 두 번째 선택지를 정답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간접정범 법리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받은 부분과 삼성전자의 정유라 씨(20)에 대한 35억 원대 특혜성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때는 박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자금의 대가성을 규명할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독대에 대해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에 협력해 달라는 원론적 얘기가 오갔을 뿐 재원 모금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삼성이 지원한 구체적 액수는 알지 못했고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전자의 정 씨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본이 어떤 결론을 내든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모금에 대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구속하면서 박 대통령만 간접정범 논리로 빼낼 경우 ‘대통령 구하기’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또 적극적 공모 관계를 인정할 진술과 증거가 없이 검찰이 “최 씨와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검찰이 마련해주는 셈이 되는 만큼 자칫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특검에 한 번만 출석해 조사받는 게 낫기 때문에 검찰의 조사 요청에 순순히 응할지도 미지수다.  특수본은 포스코 전무 J 씨 인사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미르·K스포츠재단과 비선 실세에 대한 검토 의견’ 등 재단 설립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용 등이 담긴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김민 기자}

    •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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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아동학대로 숨지게하면 최고 사형 구형

     검찰이 아동을 숨지게 한 아동학대범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이 고의나 과실로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이같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은 범죄 유형이 흡사한데도 언론 보도로 관심이 조명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등에서 아동학대범에 대한 구형량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번 조치는 형평성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범행의 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처벌하되 보육교사, 교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지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범죄는 특별히 가중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친권자와 기타 보호 의무자가 보호 관계를 악용해 아동을 학대해도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아동에게 음란행위를 요구하거나 매개한 경우에도 특별 가중처벌한다. 이번 조치는 ‘부천 초등생 사건’ ‘평택 원영이 사건’ 등을 계기로 커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엄벌 요구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가 2012년 이래 계속 증가 추세이고,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급증하고 있다”며 사건 처리 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구형 강화뿐 아니라 아동학대치사 사범에 대해서 필요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피해 아동 지원 변호사 또는 진술 조력인 선정, 조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피해 아동 보호 조치, 피해 아동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지원 등 피해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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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최순실’ 처벌 딜레마

      ‘도덕적·정무적 비난’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을 수사 중인 검찰의 고심이 깊다.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통해 기업 및 장차관 인사 개입과 청와대 문건 유출, 두 핵심 의혹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최 씨에게 쏟아지는 비난과는 별개로 정작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이 9일 최 씨를 구속한 혐의는 사기미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최 씨의 신병이 확보된 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49·구속),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을 잇달아 조사하며 최 씨의 추가 혐의 규명에도 속도를 냈다.  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진술을 받아놓고도 검찰이 고민하는 지점은 최 씨의 신분 때문이다.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인사에 개입했고, 청와대 문건을 받아봤다는 진술이 나와도 공무원을 범행 주체로 보는 직권남용 죄목을 정범으로 적용해 처벌하기 어렵다. 형량도 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은 아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법정에서 반박될 여지가 높고 법원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씨가 완성본이 아닌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것도 죄목을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을 봤다”고 진술하면 문건을 건넸다고 알려진 정 전 비서관, 나아가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할 순 있어도, 최 씨에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법원은 ‘NLL 대화록 폐기’ 사건에서 최종 문서이자 원본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기준을 정한 바 있다. 박 대통령 또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장차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대통령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을 움직여 KT를 압박해 차 씨의 측근 이동수 씨를 전무로 앉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다른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낸 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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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방문조사로는 민심수습 역부족… 檢 신뢰회복 ‘승부수’

     검찰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소환 조사’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는 배경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수사의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둘째는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의 잇따른 진술만으로도 검찰은 대통령을 불러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쥐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기업 모금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7·구속)의 진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구속)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침몰하는 배에서 서로 저 살겠다고 다 뛰어내리는 마당에 누가 누구를 지키겠나. 공소사실을 완성하려면 최소 참고인 신분이라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 등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뒤늦은 수사’라는 거센 비난으로 홍역을 치렀고 그 비난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 소환 조사는 “검찰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을 서면이나 방문 조사해 지금까지 제기된 수많은 의혹에 대한 답을 듣는다면 수사가 법적으로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국민 불신을 잠재우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감안하고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기보다는 소환 조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는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수사를 해야 하는 검찰의 처지와 검찰에 출두할 경우 현재 급증하고 있는 하야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다.  반면에 경호 문제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 등 소환조사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적 공분을 잠재우는 건 순간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현직 국가원수의 검찰 출두로 국가적 위신이 추락하는 부작용 등이 있다.  검찰이 직접 조사한다고 해서 박 대통령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최 씨의 인사 개입 및 청탁 의혹이 대표적인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은 검찰 조사에서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를 대통령교육문화수석에, 지도교수인 김종덕 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임명해 달라고 최 씨에게 청탁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자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장차관 인사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했다’고 한다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 등을 움직여 KT를 압박해 차 씨의 측근 이동수 씨를 전무로 앉혔다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다른 공직자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혀낸 뒤 여기에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처벌하는 형태로 법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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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대통령 직접 불러 조사한다

     최순실 씨(60·구속)의 국정 농단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조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나 출장조사를 배제하고 일반인과 동등하게 직접 소환 조사하는 강수(强手)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박 대통령 소환 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제3의 장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본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고 방문이든, 서면조사든 그 어떤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박 대통령 조사는 이르면 최 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9일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상당수 핵심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달 초까지는 진행될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방식이든 뭐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밝히라는 것이 검찰 수뇌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차은택 씨(47·전 창조경제추진단장)가 자신과 가까운 광고전문가 이동수 씨(55)를 KT 통합마케팅본부장(전무)에 앉히는 과정에서 최 씨에게 청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차 씨에게서 “이 씨를 KT 본부장에 앉혀 달라고 지난해 2월 최 씨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인사 청탁은 ‘차 씨→최 씨→박 대통령→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KT’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이 씨 인사를 KT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15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민중총궐기대회, 전국농민대회 등과 결합되면서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최 측은 3차 촛불집회에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까지, 경찰은 16만∼17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신나리·최지연 기자}

    • 201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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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우병우 민정수석실, 차은택 비리 캐고도 후속조치 안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지난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씨(47)의 이권 개입과 인사 개입에 대한 내사를 벌여 구체적인 비위 단서를 적발했지만 청와대가 특별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관련자 증언이 나왔다. 차 씨의 비위 첩보를 이미 수집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당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시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씨(60) 관련 의혹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은폐했는지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섰다.○차은택 비위 수집, 안종범-우병우 갈등의 서막? 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아프리카픽쳐스나 모스코스 등 차 씨가 이끌던 회사의 대기업 및 정부부처 일감 수주 문제점에 대한 증언과 자료를 수집해 복수의 대기업에서 구체적 자료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정수석실은 또 차 씨가 문체부 산하 고위직 인사 등에 입김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문체부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 소유 업체 혹은 지인업체들은 KT, 현대차그룹, 포스코 등에서 광고 일감을 대거 수주했다. 인사에 개입한다는 뒷말도 나왔다. 차 씨의 든든한 배경에 은사인 문체부 장관, 외삼촌인 대통령교육문화수석 등이 있었을 거라는 소문이 돌았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눈여겨본다는 기류가 민간에 포착되면서 일부 대기업에서는 차 씨와의 업무 관계를 꺼림칙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청와대 주변에서는 우 전 수석 산하의 민정수석실이 차 씨를 내사하기 시작하면서 미르재단 등으로 차 씨와 깊이 연관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구속)과 우 전 수석 사이에 깊은 갈등이나 긴장 기류가 조성된 적이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차 씨의 비위 의혹이 수집된 자료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민정수석실로부터 자료 요청을 받은 재계 관계자는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윗선 지시에 따른 첩보 수집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차 씨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발견됐지만 비위 행위 자료를 관련 기관에 이첩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라인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 해 이 사태를 방치했다며 직무유기로 현재 고발돼 있다. 민정수석실이 차 씨의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다면 박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재직 당시 변론 활동을 벌인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의 몰래 변론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조사 필요성 더 커져” 차 씨의 측근인 이동수 KT 전무와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가 개입된 신생 법인 ‘한국크리에이티브 광고원’에 문체부 예산 15억 원이 들어가 광고 수주 특혜를 얻은 혐의는 집중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차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6월부터 융복합 콘텐츠를 활용해 케이팝(K-pop) 사이버 걸그룹을 만드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 자금 일부를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차 씨의 측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원장은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 수주 대가로 공사업체에서 38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차 씨와 함께 광고업체 포레카의 인수자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공동강요)도 있다. 검찰은 지분 강탈 과정에 박 대통령이 연루됐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10일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종 문체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모금 경위와 관련해 CJ, KT, LG, SK, 현대차 전·현직 임원을 조사했다. 검찰은 조원동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조 전 비서관은 출국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무단출입,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전·현직 비서관 4명의 자택, 최 씨 소유의 회사 더블루케이와 장애인펜싱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수수색했다.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신나리기자  }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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